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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차량등록사업소2026-09-18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반송...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8: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12조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처리 전 해당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안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09.18. ~ 2026.10.03. (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04주0828).pdf

PDF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604호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처리 전 해당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안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오니,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9. 18. 양산시장 1. 공 고 명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18. ~ 2026. 10. 03.(15일간) 3. 공고대상 양 도 인 양 수 인 차량번호 주소 및 주소 및 법원판결 비고 성 명 성 명 사용본거지 사용본거지 판결선고: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경상남도 2026.07.08. 04주0828 권*자 정*수 창원시 2026가단10653 *** 확정증명: *** 소유권이전등록 2026.08.29. 4. 공시송달 내용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 안내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시어 해당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을 미리 가입하여 이전등록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공고 기간 내에 이전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시 강제이전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055-392-55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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