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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하천과2026-09-18

공유재산(도유지) 내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하천과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8: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재산법」 제83조에 따라 공유재산(도유지) 내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통지하고자 하나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유재산(도유지) 내 불법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공유재산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15일간) 4. 공고 게시장소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무단점유 현황: 붙임참조 6. 문의 : 양산시 하천과 하천관리팀 (☎055-392-2814)

공시송달 공고문(공유재산 도유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601호 공유재산(도유지) 내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법」 제83조에 따라 공유재산(도유지) 내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통지하고자 하나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 고 명 : 공유재산(도유지) 내 불법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공유재산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15일간) 4. 공고 게시장소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무단점유 현황 무단점유 내용 | 대상자 인적사항 | 공시송달 사 유 | 소재지 | 점유행위 | 성명 | 주민등록 번 호 | 주소 | 상북면 소석리 646-5번지 | 무단점용(적치물) 약 450㎡ | 미상 | 미상 | 미상 | 행위자 확인불가 | 소주동 1239-52번지 | 무단점용(건축물) 약 268㎡ | 미상 | 미상 | 미상 | 행위자 확인불가 | 6. 문의 : 양산시 하천과 하천관리팀 (☎055-392-2814) 7.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은 받은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고지사항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변상금 징수, 고발,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양산시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pixel, 세로 93pixel2026. 9. 18. 양 산 시 장

원상복구명령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 | | | | | 원상복구 명령서 ▶ 주소 : - ▶ 성 명 : - 귀하께서 행한 아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제83조에 따라 명하오니 2026년 10월 2일 까지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지정일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불법행위 현황 】 | | | | | 위 치 | 불법행위내용 | 규모 | 위반법령 | | | 상북면 소석리 646-5번지 | 무단점유 (적치물) | 약 450㎡ | 공유재산법 제6조 | | | 2026년 9월 18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 양 산 시 장 | | | | | | | | | | | | | | | 원상복구 명령서 ▶ 주소 : - ▶ 성 명 : - 귀하께서 행한 아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제83조에 따라 명하오니 2026년 10월 2일 까지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지정일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불법행위 현황 】 | | | | | 위 치 | 불법행위내용 | 규모 | 위반법령 | | | 소주동 1239-52번지 | 무단점유 (건축물) | 약 268㎡ | 공유재산법 제6조 | | | 2026년 9월 18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 양 산 시 장 | | | | | | | |

위치도 및 현장사진.pdf

PDF 첨부 본문
위치도 및 현장사진 상북면 소석리 646-5번지 약 450㎡ 무단점용(적치물) 약 450㎡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소주동 1239-52번지 약 268㎡ 무단점용(건축물 등) 약 268㎡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pdf

PDF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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