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영화동
공고번호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공고 제2026-70호
등록일2026-09-18
게시기간2026-09-18 ~ 2026-09-28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39: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허*애 등 3명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279번길)
2. 공고사유 : 무단전출
3.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9. 28. [10일간]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직권조치 : 2026. 9. 29. 예정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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