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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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논산시 공고 제2026-200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자
성 명 | 위반(확인)일자 | 주 소 (위반장소) | 위반내용 | 부과금액 | 반송사유 |
홍우○ | 2026. 8. 4. | 충남 논산시 중앙로 2**번길 * 1동 ***호 (논산시 반월동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50,000 원 | 폐문부재 등 |
4.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2.(15일간)
5. 공시송달 내용
-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처분하오니 논산시 자원순환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60개월, 최대 75%)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논산시청 자원순환과(☎ 041-746-5534)
2026년 9월 18일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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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