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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논산시
논산시교통과2026-09-18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공고

게시기관논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논산시 공고 제2026-2008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nonsa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7: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우리 시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소유자 미상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합니다. 2. 이에 소유자(점유자)는 자진처리 또는 폐차 등 강제처리 이전에 스스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은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 강제처리예고통지서, 권리행사통보서 등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를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공 고 명 칭 :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공고 ○ 공 고 기 간 : 2026.09.18. ~ 2026.10.05. ○ 공 고 대 상 : 붙임 참조(2대) ○ 폐차처리일시 : 공고기간 경과 후 붙임 1.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2. 소유자 미상 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대상. 끝.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 대상(2026_2008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대상 | (공고기한 : 2026.09.18. ~ 2026.10.05.) | 연번 | 소유자 | 차량번호 | 방 치 장 소 | 보 관 장 소 |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285 | ㈜대성폐차산업 (논산시 부적면 반송리 101-4 ☏041-733-0123) | 1 | 미상 | 번호판 없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5986.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640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대상 | (공고기한 : 2026.09.15. ~ 2026.10.05.) | 연번 | 소유자 | 차량번호 | 방 치 장 소 | 보 관 장 소 |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349-14 | ㈜대성폐차산업 (논산시 부적면 반송리 101-4 ☏041-733-0123) | 1 | 미상 | 번호판 없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TalkMedia_i_a99648b853be.jpg.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0pixel, 세로 640pixel 색 대표 : sRGB |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공고(2026_2008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논산시 공고 제2026 – 2008호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공고 우리 시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소유자(점유자)는 자진처리 또는 폐차조치 등 강제처리(폐차)이전에 조치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은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여주시고 또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 강제 처리 예고통지, 권리행사 통보 등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를 이로써 갈음합니다. | | | | | | 아래 | | | | | | | | | | | | | | | | | ❍ 공 고 명 칭 :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공고 ❍ 공 고 기 간 : 2026.09.18. ~ 2026.10.05. ❍ 공 고 대 상 : 붙임 참조 ❍ 폐차처리일시 : 공고기간 경과 후 ❍ 공 고 내 용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의 방치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같은 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방치자동차를 자진회수 또는 폐차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자진처리 명령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조치하시기 바라며, -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차량 내부 적재물품 포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무단방치 범칙행위를 한 범칙차로서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통고처분으로 범칙금(붙임 참고)이 부과되거나, - 자동차관리법 제8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붙임 참고)는 검찰에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교통과 차량특사경팀(☎041-746-6294)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 대상 1부. 끝. 그림입니다. 2026년 9월 18일 논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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