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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논산시
논산시민원과2026-09-18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6년 8월)

게시기관논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민원과
공고번호논산시 공고 제2026-2010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nonsa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7: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권 상속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상속이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8. (21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붙 임 붙임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론 공시송달 공고(26년 8월). 끝.

(8월)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6년 8월).pdf

PDF 첨부 본문
논산시 공고 제2026-20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권 상속 이전 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명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상속이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8. (21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차량소유자 반송 연번 차량번호 대표상속인 주소 (사망자) 사유 1 08노0827 김*식 조*정 충청남도 논산시 *** 2 93거5151 장*철 장*윤 충청남도 논산시 *** 폐문부재 3 228두8790 최*왕 최*진 충청남도 논산시 *** 4 94서8454 이*호 이*순 대전광역시 서구 *** 4. 공시송달내용 자동차보유자(상속자)께서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최고 50만원)이 부과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자와 공동명의 차량도 상속이전 등록 대상입니다. <상속이전등록 구비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사망자기준) ※ 사망신고 완료 후 사망자 기준 발급 ② 자동차 상속협의서(상속자 및 상속포기자 도장 날인) ③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④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명의로 책임보험 가입) 1부 ⑤ 자동차등록증 ⑥ 상속자 또는 상속포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각 1부 ⑦ 상속자 본인 방문신청 시 : 신분증 ⑧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상속자 신분증 사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민원과 차량등록팀 ☎ 041)746-63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8. 논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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