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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행정과2026-09-18

2026년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류,폐스티로폼)정화사업-수의계약(소액수의)...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573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40: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사 명 : 2026년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류,폐스티로폼)정화사업 2. 공고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한 공고 3. 설계금액 : 34,743,500원【추정가격 31,585,000원, 부가가치세 3,158,500원】 4. 접수기간 : 2026.09.18.(금) 17:00 ~ 2026.09.29.(화) 10:00 5. 개찰일시 : 2026.09.29.(화) 11:00 6. 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과업지시서(2026년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류폐스티로폼)정화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과 업 지 시 서 2026. 9. 진 해 구 청 (수산산림과)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류/폐스티로폼)정화사업 2. 사업기간 : 착수일부터 2026.11.30일까지 3. 목 적 본 사업은 해안변에서 발생한 어업폐기물 중 수시 수거하여 해양 폐기물 선별장에 보관중인 폐합성수지류, 폐스티로폼을 위탁처리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사업개요 가. 대상위치 : 진해구 천자로 105 (해양폐기물 선별장) 나. 사업내용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류/폐스티로폼) 위탁 처리 다. 사 업 비 : 금34,743,500원(금삼천사백칠십사만삼천오백원) ※ 부가세 포함 라. 사업물량 : 83톤 (폐합성수지류 76톤, 폐스티로폼 7톤) 마. 참가대상 - 위 용역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중 아래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 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 가능업체 ※ 단 ,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의 영업 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 및 폐발 포합성수지(폐스티로폼)가 포함되어 있는 자에 한함. | - 사업장 소재지 : 경남도 내(사업장의 지점·사업소 포함) 5. 용역의 정의 본 지시서에서 사용하는 과업지시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폐기물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Ⅱ. 일반사항 1. 관내 발생한 어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진해구와 계약체결한 폐기물처리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칭한다)는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현장에서 폐기물이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거가 시급한 경우 처리 요청을 받은 즉시 폐기물을 수거·운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시 본 과업에 필요한 예정공정표, 인력, 장비투입계획서, 중간처리장, 계근시설 사항과 수집·운반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 4. 계약상대자는 성상 그대로의 폐기물처리를 재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빠른 시일내 수행계획서를 작성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Ⅲ. 수집 및 운반 1. 폐기물의 매상차시마다 창원시 소재 공인계량증명업소를 이용, 공차를 계근 후 상차작업을 실시하며(동일 차량에 대해서도 계근실시), 계근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차량에 차량덮개를 설치하거나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폐기물 추락등 문제에 대하여는 처리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3. 폐기물 운반은 업체가 직접 운반 지정 차량으로 운반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공동도급 업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한다. 4. 작업시간은 원칙적으로 09:00~18:00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는 시간 외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작업을 할 수 있다. 5. 승인받지 않은 시간 외 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Ⅳ. 폐기물 인계서 작성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과 함께 인계받은 폐기물 인계서를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관내 소재 업체의 계근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실제로 시작하는 날까지 관할 구청에 폐기물배출 신고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인계서등의 작성, 인계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법 기준에 따른다. Ⅴ. 폐기물처리비 변경·정산 1. 폐기물처리비는 본 사업도서의 물량 증감에 준하여 정산토록 한다. 2. 폐기물 처리량은 폐기물인계서에 의해 산정하되 공사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날 시 상호 협의하여 산정토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수행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연기되거나, 기상조건이 설계에 적용된 평년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기타 시행청의 형편에 따라 사업 중에 사업 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등의 연장사유에 해당될 경우 연기할 수 있다. 4. 고철 등 금속폐기물 수입액은 폐기물처리비 정산시 처리한다. Ⅵ. 계약의 해지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본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2. 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명백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3. 계약상대자의 위법․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유책을 물적․인적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될 경우 Ⅶ.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1.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Ⅷ.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Ⅸ. 기 타 1. 본 사업과 관련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시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중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착수(착수계 접수일)시 까 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필증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기상조건, 현장여건 등 기타 여건에 따라 함수율과 발생량이 변동하므로 과업수행자는 모든 조건을 감안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공고문(2026년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류폐스티로폼)정화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573호】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 찰”로 표시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6년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류,폐스티로폼)정화사업 | 사업위치 |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105(해양폐기물 선별장) | 과업개요 | 어업폐기물 처리 83톤(폐합성수지류 76톤, 폐스티로폼 7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 설계액 | 34,743,500원 | 기 초 금 액 | 34,743,500원 | 추정가격 | 31,585,000원 | 부가가치세 | 3,158,500원 |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 입찰서 접수마감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09.18.(금) 17:00 | 2026.09.29.(화) 10:00 | 2026.09.29.(화) 11:00 | 창원시 진해구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 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착수 시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요원을 각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사업으로 과업지시서 등을 필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3.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 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업체는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 단, 허가증의 영업 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 및 폐발포합성수지(폐스티로폼)이 포함 되어 있는 자에 한함 사각형입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대표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제출기한 : 2026. 9. 28.(월) 18:00까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때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분담비율 업종 | 예정금액 | 비율 | 폐기물 처리 | 금30,574,280원 | 88% | 폐기물 운반 | 금4,169,220원 | 12% | 5.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6. 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8.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진해구 수산산림과(055-548-447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11.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 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 로부터 5일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대금 청구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업체는 착수계 제출시 안전관리원 배치와 관련하여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0www.changwon.go.kr;1;0;0www.changw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changwon.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계약은 낙찰자가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체결해야합니다. 사. 문의사항 문 의 내 용 | 문 의 처 | 연락처 | 비 고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 창원시 감사관 | 055-225-2201 |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진해구 행정과 | 055-548-4047 | |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진해구 수산산림과 | 055-548-4474 |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8. 창원시 진해구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창원시 진해구 재무관 귀하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 은 창원시 진해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 은 ○○공사/용역/물품 ·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 은 창원시 진해구 ○○공사/용역/물품 ·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창원시 진해구 재무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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