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동산) 수시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송달 불능으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취득세(부동산) 수시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8.(20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대상: 붙임파일 참조
붙임 취득세(부동산) 수시분 고지서 공시송달내역 1부. 끝.
취득세(부동산) 수시분 공시송달 대상자(9월 중순).xlsx
엑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 453호 | | | | | |
취득세(부동산) 수시분 고지서 공시송달 | | | | | |
취득세(부동산) 수시분 고지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서 전달이 되지 않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 | | | |
2026. 9. 18.
성산구청장 | | | | | |
연번 | 서류의명칭 | 세목명 | 납세자명 | 주소 | 과세내역 | 공고사유
1 | 수시분 | 101501 취득세(부동산) | 김*나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0*동 1*0*호 | 4,234,660원 | 통지서송달불능
2 | 수시분 | 101501 취득세(부동산) | 김*림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1*8번길*5, *동 1*7호 | 2,179,610원 | 통지서송달불능
※ 송달 대상자 해당여부는 성산구청 세무과(055-272-4223)로 유선연락을 통해 확인 가능힙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