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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의창동2026-09-18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의창동
공고번호창원시 의창구 의창동 공고 제2026-74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40: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1. 공고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 ~ 10. 6. [18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의창구 의창동 공고 제2026-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1.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금) ~ 10. 6.(화) [18일간] 3. 공고대상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정*민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서로1**번길 *-*, *층(명서동) | 차량 운행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 폐문부재 | 4. 공고내용 가.「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합니다. 나. 통지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기간까지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의견진술서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까지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처리되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 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창원시 의창구 의창동 행정복지센터 생활행정팀(☎ 055-212-5443) 2026년 9월 18일 의 창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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