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음촌저수지)의 기능을 상실하여 용도폐지 승인되었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 대 상 : 음촌저수지 (경남 함양군 함양읍 웅곡리 707번지 일원)
- 내 용 :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
- 사 유 : 수혜구역 몽리민들의 저수지 수원 미사용
- 상세내역 : 첨부 고시문 참조
붙임 저수지 용도폐지 고시문 1부. 끝.
농업생산기반시설(음촌저수지) 용도폐지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고시 제2026-218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음촌저수지) 용도폐지 고시
「농어촌정비법」제24조 규정에 의거, 함양군에서 관리 중인 농업기반시설인 음촌저수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용도폐지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noname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4pixel
함 양 군 수
1.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용도폐지 현황
명칭 | 위치 | 시설제원 | 비고 |
준공년도 | 제당길이(m) | 제당높이(m) | 총저수량(천톤) | 몽리면적 (ha) |
음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웅곡리 707번지 | 1966 | 108.0 | 5.0 | 6.5 | 1.22 | |
2. 폐지사유 : 수혜구역 몽리민들의 저수지 수원 미사용
3. 폐지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4. 폐지이후 활용계획
- 부지 소유자 환원(개인 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