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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양군
함양군행정과2026-09-18

(재)함양군장학회 202년도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위탁용역(협상) 안내 ..

게시기관함양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공고제2026-1220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hyg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40: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과 관련 다음 용역에 대하여 제안서 제출 및 용역 입찰(협상) 안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용 역 명 : (재)함양군장학회 2026년도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위탁용역 2. 내 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3. 기초금액 : 금85,000,000원(금팔천오백만원) ※ 부가세 포함 4. 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5. 공고기간 : 2026. 9. 18.(금) ~ 9. 29.(화) 6. 제안서 제출일 : 2026. 9. 29.(화) 09:00 ~ 18:00(마감시간엄수) ※(재)함양군장학회(함양군청 행정과 평생교육담당) 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등 불가)

공고문(함양군장학회).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1220호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재)함양군장학회 2026년도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위탁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연수 종료 후 30일 간 다. 연수지역 : 싱가포르 라. 연수인원 : 25명(함양군 관내 초등학교 6학년 24명, 인솔자 1명) 마. 연수기간 : 2027. 1월 ~ 2월 기간 중 6박 7일 바.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사. 기초금액 : 금85,000,000원(금팔천오백만원) ※ 부가세 포함 ※ 모든 입찰참가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2.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72호)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73호)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관광진흥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공고기간 : 2026. 9. 18.(금) ~ 9. 29.(화) / 11일간 2) 접수일자 : 2026. 9. 29.(화) 09:00 ~ 18:00 (마감시간 엄수) ※ 중식시간(11:45~13:00) 제외, 시간외 접수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3) 제출방법 - 접수시간 내 직접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 방문(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미지참시 제안서 접수 불가 4) 제출장소 : 함양군장학회 사무실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2층 행정과 평생교육담당) 5)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장소 : 2026. 10. 2.(금) 14:00(예정) / 함양군청 소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 시 개별 통지 나.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 다.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라. 발표형식 : 프리젠테이션 발표 마. 발 표 자 : 제안업체 사업총괄책임자 바. 참석인원 : 업체별 2명 이내 (사업총괄책임자 1, 보조자 1) 6.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함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85점(정량평가 15점, 정성평가 70점)과 가격평가 15점을 합산하여 70점이상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고득점순(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함)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선 순위 협상 결렬 시에 차순위 협상) 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제안사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함 라. 종합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함 마.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별첨 “제안요청서”의함 7. 계약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의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으로 대체하고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며 소정의 구비서류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함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함양군장학회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함 11. 입찰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각종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업체 및 관계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직접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음 라. 제안서 작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또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함 마.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바.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름 사.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함 12. 기타 문의사항 함양군장학회 담당자 ☎ 055)960-4232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18. (재) 함 양 군 장 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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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 2026년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위탁용역 과 업 지 시 서 | |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함양군장학회.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9pixel, 세로 178pixel(재)함양군장학회 | 2026년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위탁용역 과 업 지 시 서 | | I.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재)함양군장학회 2026년도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위탁용역 2. 사업목적 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국제적 마인드 제고 나. 다양한 영어권 문화체험을 통한 연수효과 제고 및 실용 외국어 능력 향상 다. 해외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인재 양성 3. 사업내용 가.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연수 종료 후 30일 간 나. 연수기간 : 2027. 1월 ~ 2월 기간 중 6박 7일 다. 연수지역 : 싱가포르 라. 연수대상 : 함양군 초등학교 6학년 마. 연수인원 : 25명(초등학생 24명, 인솔자 1명) ※ 연수인원은 협상가격 및 학생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 및 변동될 수 있음 ※ 연수인원 증감에 따른 비용은 잔금 청구 시 정산 바. 연수과정 : 체험형 영어교육과정 운영 및 현지 학교, 문화탐방 등 Ⅱ. 용역 범위 1. 학교 및 해외문화탐방 장소 섭외, 관리를 위한 모든 업무 진행 2. 연수생 체험형 영여교육과정 운영 및 생활 관리 3.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 활동 예약 및 운영 4. 항공편 확보 및 교통편(국내 및 현지 이동) 확보 및 제공 5. 해외문화탐방 참가자의 출입국 수속 및 여행자 보험 가입, 안전대책 수립 6. 해외문화탐방 사전 오리엔테이션 등의 진행 7. 해외문화탐방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한국인 관리자 및 현지인 관리자 투입 8. 용역 품질 제고를 위한 현지 사전답사 진행 및 답사 결과 반영 9. 기타 해외문화탐방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일체의 사항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사전준비 및 교육 가. 항공권 예약(왕복권), 비자발급(필요한 경우) 수속 나. 출입국 시 직접 동반 인솔, 기타 출입국에 따른 제반사항 다. 계약 성립 시, 제안서에 따라 장학회의 해외문화탐방 준비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적극 협조 라. 연수생의 현지 적응력 향상 등을 위해 출국 전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1회 이상 실시하며 자세한 운영 방법 제시 마. 해외문화탐방에 필요한 제반 사항 설명 : 수속과정, 교육과정, 관련비용, 현지생활 주의사항, 문화 체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바. 해외문화탐방 일정 및 프로그램과 연계한 연수국가 생활, 예절, 문화적 특성 등 교육과정 공유자료 제작 제공 사. 여권 및 서류 확인 아. 해외문화탐방 기간 필요 물품 및 준비사항 설명 자. 학부모 당부사항 전달 차. 사전답사 준비 및 연수 전반 사전답사 점검 결과보고 카. 기타 해외문화탐방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2. 원어민 영어교육프로그램 운영 가. 수업방식 : 강의식 수업 최소화,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 연계 현장 체험형 영어수업 컨텐츠 제공 나. 수업시간 :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 일정에 맞추어 유동적 운영 다. 수업내용 :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 중 현지인 소통, 팀별 미션 수행 등 능동적 체험형 학습 교재 및 프로그램 제공 라. 수업편성 : 4명 또는 8명 소규모 그룹별 담당 원어민(강사) 배치 및 현장 밀착형 가이드, 안전지도, 영어 교육 병행 마. 야간 시간 활용 영어교육프로그램 및 현지 맞춤형 교육 컨텐츠 제공 바. 레벨테스트 방법 제시 및 수준별 그룹 편성 및 수업내용에 반영 사. 현지 학교 방문 및 현지 수업 체험, 현지 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 제공 ※ 현지학교는 정식인가를 받은 공사립학교 및 국제학교 아. 연수생 그룹별 교육프로그램 수행결과 등 체험교육 실적을 해외문화탐방 종료 후 성과보고회 자료로 제출 3.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가.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학습은 매일 1회 이상 전체 일정의 70% 이상 진행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마리나베이, 유니버설 스튜디오, 센토사 섬, 사이언스 센터 탐방은 반드시 포함) 나.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학습 과정과 원어민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연계 운영 다.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학습을 위한 장소 예약 및 섭외 라.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학습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마.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학습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그룹별 인솔교사가 상시 동행(그룹별 원어민 강사와 별도) 바.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학습은 무료입장·체험이 아닌 싱가포르의 역사· 과학·문화를 반영하는 장소를 섭외하여 프로그램 운영비를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연수생 체험교육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게 구성 사. 제안사에서 제안한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장학회와 협상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아.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학습 수행결과 등 실적을 해외문화탐방 종료 후 성과보고회 자료로 제출 4. 연수시설 관리 가. 연수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영어교육 장소와 숙박 및 식사가 동일 시설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섭외 ※ 수업장소, 숙박, 식사 장소는 동일 장소에서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곳을 원칙으로 함 나. 강의실(강의식 수업 최소화) 1) 강의실의 경우 연수생들의 학습에 차질이 없는 크기의 강의실 및 책상, 의자 등의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냉방시설 및 조명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함 2) 숙소 및 교육시설 인근에 차량 15분 이내에 경찰서, 병원 등의 편의시설이 있어 학생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가 가능해야 함 다. 식당 1) 모든 연수생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최적의 식당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2) 냉방시설이 갖춰져 있고 위생적이어야 함 라. 숙소 1) 숙소는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학생이 편하고 안전하게 숙박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함 2) 다른 투숙객들과 분리 되어있는 숙소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고, 2인 1실로 배치하여야 함 3) 남녀 성별 잔여 인원이 2인 미만일 경우 1인실을 배정 4) 숙소 내 샤워 및 기본 시설 갖추어야 함 5) 숙소 내 경비원이 24시간 상주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함 6) 학생이 거주하는 숙소에 외부인 출입이 통제 가능해야 함(벽이나 울타리로 외부와 구분 지어져 있으며, 출입구에서 경비원에 의해 외부인의 출입 확인, 호텔과 같은 형태의 숙소의 경우 숙박객과 학생간의 완벽한 분리) 7) 연수기간 내 숙소와 연수장소 간 차량 이동을 최소화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 확보 8) 숙소에 한국인 관리교사를 배치하여 일과시간 후 학생 안전 및 생활 전반 관리 ※ 숙소 배정 시 같은 층에 이웃하여 배정하며, 분산수용은 금지 마. 기타 시설 1) 야간시간 대 특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2) 관리실 개념의 장소를 별도 운영하여 제안사 관리자 및 장학회 직원간의 회의 진행 및 학생 상담이 이루어져야 함 3) 연수 기간 내에 연수 일정 관리 및 학생 안부전화, 학부모 커뮤니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선 또는 무선 인터넷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4) 안전관리 서비스(연수 시설물 내 모든 안전에 대한 관리자 또는 관리 시스템)이 철저히 마련되어 있어야 함 5. 연수생활 관리 가. 식사 1) 식사는 현지 정식 영업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위생적인 방법으로 조리하여 제공해야 함 2) 식사는 1일 3식을 제공하되, 2식은 한식, 1식은 현지식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식이 제공 될 경우 연수생들의 입맛에 맞는 메뉴로 제공되어야 함 3) 현지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 시에 식사가 제공되어야 함 (계약금액에 포함, 별도 청구 없음) 4) 연수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충분한 양과 질로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 및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은 피하여 함 5) 구체적인 식사 제공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철저한 위생 상태로 관리되어야 함 6) 저녁 시간을 활용하여 매일 일정한 양의 간식을 제공해야 함 7) 연수생이 물갈이를 하지 않도록 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작된 생수를 연수생의 수요에 맞게 매일 충분한 양을 공급(계약금액에 포함, 별도 청구 없음) 나. 연수생 편의 제공 1) 연수 기간 중 연수생에 대한 세탁물 수거 및 빨래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함 (세탁물 운영 계획 및 수거 횟수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2) 연수 단체 티셔츠, 연수 용품 등을 마련하여 배포(계약금액에 포함) 3) 학생 용돈 및 물품이 분실되거나, 도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4) 기타 원활한 연수 진행을 위한 물품들이 마련되있어야 함 6. 교통편 제공 가. 항공편 1) 항공편은 인천국제공항 ↔ 창이국제공항의 직항노선으로 하여야 하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를 이용해야 하고 제안사가 항공권 확보, 예약, 발권(저가 항공사는 배제함) 2) 항공기 출발 시 연수생 전원이 1회에 함께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계약 후 10일 이내에 항공권 확보증명서를 제출 나. 육상교통(버스) 1) 연수 출발 및 귀국 시 공항, 함양군 집결지까지 교통편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동 시 식사시간이 도래하는 경우 식사(간식)를 제공 2) 현지 공항 입국 및 출국 시 최적의 교통편을 제공 3) 특별 활동 또는 현지 문화체험 활동시 최적의 교통편을 제공 4) 육상 이동 수단은 전용 버스(28인승 대형 리무진)로 하되 냉난방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5) 현지 및 국내에서 차량 1대당 한국인 인솔교사 1명 이상이 탑승 6) 비상상황 및 학생지원을 위한 별도의 차량 1대를 연수기간 중 상시 대기(사업비에 포함, 추후 청구 없음) 7) 연수참가자와 운전기사 간 불미스러운 일(불친절, 음주운전, 교통법규 미준수)이 없도록 하며,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제안사에서 부담함 7. 안전관리 가. 인솔교사(한국인) 배치 1) 효율적인 연수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그룹별 1명의 인솔교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하며 인솔교사는 연수생의 안전관리 및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최선을 다해 관리하여야 함(영어교육 원어민 교사와 별도) 2) 인솔교사는 현지 언어 소통이 가능한 자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발급한 해외어학연수 인솔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범죄경력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자로 하며 현지 거주자 또는 영주권자 1명 이상 포함 3) 인솔교사는 매일 연수생의 연수생활을 확인 및 관리하여 현지에서의 모든 생활은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도 4) 오리엔테이션 및 계약 시 제출된 인솔교사가 참여해야 함 ※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변경할 경우에는 장학회 승인을 얻어 당초 인솔교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배정 5) 연수시설 내 물놀이 시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 수상 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 나. 관리자 숙소 1) 함양군장학회 직원 및 인솔교사(한국인 관리자)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동일건물 내 숙소를 마련 2) 업무 협의를 위한 별도의 회의 공간을 마련 다. 학생 생활 관리 1) 연수생들의 안전한 연수생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수생별 개인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상담 결과 및 조치사항을 장학회에 보고 2) 연수기간 중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하여 매일 연수일일보고를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게시)하여야 하며, 학부모 소통란에 올린 글은 신속히 학생들에게 전달 및 답글을 올릴 수 있도록 관리 3) 연수생 생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수생 간의 폭행, 언어폭력, 불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문제 발생시 장학회에 즉시 보고 및 신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라. 현지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1)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현지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조체계 구축,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 및 처리 방안을 강구 2) 현지 경찰, 유관기관 및 1차 인근 병원, 2차 종합 병원 안전관리대응체계를 확보 3) 현지 대사관, 영사관, 한인회사무소, 현지 행정·교육·공안기관 등 현지기관 협조체계 사전 강구 마. 환자 관리 및 사고 발생 대처 1) 학생 건강관리 및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전문 간호인력 1명 이상을 연수시설 내 상주 2) 연수 중 환자 발생 시, 즉시 환자를 병원에 이송, 치료 3) 병원 이송 시 현지인과 영어에 능통한 인솔교사가 동행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여야 함 4) 경미한 질병 또는 사고라 할지라도 즉시 함양군장학회에 보고 5) 연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6) 학생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 7) 연수생이 병원에 진료 및 입원을 한 경우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제안사가 부담, 다만 학생 부주의 또는 통제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인하여 병원에 다녀온 경우에는 제안사가 먼저 병원비 등을 정산한 후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바. 여행자 보험가입 1) 연수 참가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제안사에서 가입하고, 동 연수기간 중 발생한 제반 사고는 제안사에서 보상함 2) 연수생 1인당 연수기간 동안 보험 보상금액 최소 1억원 이상의 질병 및 상해 등이 보장되는 여행자보험을 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 [단위 : 천원/1인당] 구 분 | 상 해 | 질 병 | 배상 책임 | 특별 비용 | 휴대품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항공기 납치 담보 | 사망 | 상해치료 ‧후유장애 | 사망 | 상해치료 ‧질병치료 | 금 액 | 100,000 | 100,000 | 100,000 | 20,000 | 30,000 | 30,000 | 1,000 | 10,000 | 1,400 | 3)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학부모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준비에서부터 청구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야 함 4) 후유장애 등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연수생 및 학부모를 대신하여 대행하여야 하며, 연수생의 후유장애와 관련하여 학부모의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함 5) 연수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부가조건이 충족된 보험증권을 제출 8. 사고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 연수 활동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제안사는 연수생을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함양군장학회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제안사가 부담 나. 식중독 사고 등 1) 연수 활동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함양군장학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사가 부담 다. 분실사고 등 1) 연수생들이 귀중품의 보관을 요청할 경우 제안사가 관리 보관해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책임짐 2) 연수생들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여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3) 연수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호텔이나 여행지 등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학생이 가입한 여행자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금품 갈취, 도박, 폭력 등 일탈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순찰 및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사고는 제안사가 보상 책임을 짐 9. 기타 제반관리 가. 현지 사전답사 진행 및 답사 결과 반영 1) 사전답사 시 숙박 및 식사, 원어민 영어교육프로그램,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 교통편 제공 등을 해외문화탐방 전반에 대해 연수생들과 동일하게 제공하여 용역 품질 제고에 노력 2) 사전답사 인원은 함양군장학회 직원 1명을 포함하되 일정은 함양군 장학회와 협의 후 결정 3) 사전 답사 의견을 반영한 결과보고서 제출 나. 출국 20일 전까지 현지 차량확보, 숙소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에 관한 전체 사항을 용역준비 확인서에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다.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홈페이지 또는 밴드(제안사 제공 홈페이지 또는 밴드 可) 연수진행관련 일일보고 라. 과업완료 후 학생 개인별 성과관리 및 연수결과보고서를 장학회에 제출(보고서 형태, USB) 마. 연수생에게 연수 사진, 활동 내용을 담은 USB 제공 바. 기타 해외문화탐방 운영 및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함양군장학회의 추가 요구사항 사. 귀국 후 성과보고회 준비 및 운영 Ⅳ. 연수경비 1. 연수경비 기준 가. 계약금액은 연수에 따른 일체의 경비(왕복항공료, 사전교육비, 현지교육비, 숙박비, 식비, 진료비, 보험료, 각종 교통비,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비, 교재비, 각종 수속비, 연수 결과 보고서 제작, 사전 현지실사비용, 기타 부담금 등 연수의 준비와 연수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며, 계약금액 외 추가 지급비용은 없음)를 포함 나. 연수경비는 1인 연수단가로 하며, 협상에 의하여 최종 결정함 다. 계약 체결 후 환율 변동에 따른 연수경비 증감은 반영하지 않음 2. 계약이행 보증금 가. 연수 기간 중 계약해지와 중지 및 종료 후 문제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총 연수비용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함양군장학회에 제출해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하거나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함양군장학회에 귀속시킴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결정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함 3. 연수경비 지급 가. 연수경비는 용역완료 후 성과품 및 결과보고서, 지출증빙을 포함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지급함 나. 연수생별 자부담 연수경비는 함양군장학회와 협의하여 제안사가 직접 징수함을 원칙으로 함 다. 계약 인원 증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정산시 그 비용을 따로 정산함 4. 환불규정 가. 연수생이 연수 출발 전 연수를 포기하거나 연수생이 중도에 포기할 경우 소비자 보호법 또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에 따라 환불하며, 이때 환불업무를 제안사가 대행하여야 함 나.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항공료, 교육비, 문화 체험비, 현지 관리비 등 을 제외한 제반의 경비를 일할계산하여 환불하여야 함 Ⅴ. 과업의 변경 및 해제(해지) 요건 가.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를 변경할 때 나.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발주처의 정책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 다. 과업내용 변경요인 발생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 라. 본 과업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마.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외문화탐방 출발 15일 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한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바. 제안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제안사와 합의 후 용역을 중지 할 수 있음 사. 본 과업지시서의 용어해석상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아. 전염병, 전쟁 등으로 국내외 입출국 제한 시 기획재정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Ⅵ. 지도감독 및 성과물 1. 지도감독 가. 함양군장학회는 연수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연수지역 점검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류를 요청 시 제안사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나. 제안사는 연수생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함양군장학회가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연수생 관리사항을 제출 다. 함양군장학회는 용역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제안사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라. 연수생 관리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함양군장학회는 수시로 현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점검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협조하여야 함 2. 성과물 제출 가. 사전교육, 오리엔테이션 등 해외문화탐방 교육은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종료 이후 그 결과를 함양군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함 나. 연수생 레벨테스트를 근거로 학생 그룹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 개인별 실적 및 성과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제안사는 각 호의 성과물을 연수 종료 후 서면으로 제출한다. 1) 연수결과 보고서 1부 2) 연수생 체험수기 1부(USB 저장 제출) 3) 연수생 개인별 상담카드 및 연수실적, 성과결과 각 1부(USB 저장 제출) 4) 연수생 활동사진 및 동영상(학생수 만큼 USB 저장 제출) 5) 연수생 참여 만족도 분석 1부(설문 및 평가결과) Ⅶ. 과업의 일반지침 1. 본 과업의 해석은 함양군장학회와 제안사의 협의에 의하며,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함양군 자치법규 등 관련규정에 따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함양군의 해석에 따른다. 2. 제안사는 과업수행기간 취득한 정보(개인정보 포함)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외문화탐방 추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노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 종료 후에도 같다. 3. 제안사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위법 부당한 사항과 발생되는 모든 민원 및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제안사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함양군장학회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거나, 함양군장학회가 우선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제안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함 5. 함양군장학회는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제안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6.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함양군장학회와 제안사 간 또는 함양군장학회, 제안사, 연수생 간 분쟁 발생 시에는 관할 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단, 분쟁 당사자 간 합의 시에는 예외로 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함양군장학회와 협의 시행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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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위탁용역 제 안 요 청 서 |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함양군장학회.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9pixel, 세로 178pixel(재)함양군장학회 목 차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1 2. 사업개요1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개요2 2. 사전 준비 및 교육2 3. 원어민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3 4.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3 5. 연수시설 관리4 6. 연수생활 관리5 7. 교통편 제공6 8. 안전관리6 9. 사고에 대한 책임8 10. 기타 제반관리9 11. 인력의 구성10 12. 연수의 시작과 종료10 13. 연수일정 수행의 변경10 14. 연수경비11 15. 저작권 관련 사항11 16. 기타사항11 Ⅲ.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방식12 2. 입찰참가 자격 및 조건12 3. 입찰일정 및 제안서 제출13 4. 제안서 평가13 5. 계약체결15 6. 실격처리 대상15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16 2. 제출방법17 3. 제안서의 성격17 4. 제안서의 효력17 5. 작성시 유의사항18 [붙임 1]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 명세 및 서식19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20 [붙임 3]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22 2026년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위탁용역 제 안 요 청 서 | Ⅰ | |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국제적 마인드 제고 나. 다양한 영어권 문화체험을 통한 연수효과 제고 및 실용 외국어 능력 향상 다. 해외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인재 양성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재)함양군장학회 2026년도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위탁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연수 종료 후 30일 간 다. 연수기간 : 2027. 1월 ~ 2월 기간 중 6박 7일 라. 연수지역 : 싱가포르 마. 연수대상 : 함양군 초등학교 6학년 바. 연수인원 : 25명(초등학생 24명, 인솔자 1명) ※ 연수인원은 협상가격 및 학생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 및 변동될 수 있음 ※ 연수인원 증감에 따른 비용은 잔금 청구 시 정산 사. 연수내용 : 체험형 영어교육과정 운영 및 현지 학교, 문화탐방 등 아. 사 업 비 : 금8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획변경, 자부담 비율 등 요인에 따라 사업비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비는 본 사업의 기초금액으로 간주, 해외문화탐방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자.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72호)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73호) Ⅱ | | 과업의 내용 | 1. 과업 개요 가. 학교 및 해외문화탐방 장소 섭외, 관리를 위한 모든 업무 진행 나. 연수생 체험형 영여교육과정 운영 및 생활 관리 다.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 활동 예약 및 운영 라. 항공편 확보 및 교통편(국내 및 현지 이동) 확보 및 제공 마. 해외문화탐방 참가자의 출입국 수속 및 여행자 보험 가입, 안전대책 수립 바. 해외문화탐방 사전 오리엔테이션 등의 진행 사. 해외문화탐방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한국인 관리자 및 현지인 관리자 투입 아. 용역 품질 제고를 위한 현지 사전답사 진행 및 답사 결과 반영 자. 기타 해외문화탐방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일체의 사항 2. 사전준비 및 교육 가. 항공권 예약(왕복권), 비자발급(필요한 경우) 수속 나. 출입국 시 직접 동반 인솔, 기타 출입국에 따른 제반사항 다. 계약 성립 시, 제안서에 따라 장학회의 해외문화탐방 준비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적극 협조 라. 연수생의 현지 적응력 향상 등을 위해 출국 전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1회 이상 실시하며 자세한 운영 방법 제시 마. 해외문화탐방에 필요한 제반 사항 설명 : 수속과정, 교육과정, 관련비용, 현지생활 주의사항, 문화 체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바. 해외문화탐방 일정 및 프로그램과 연계한 연수국가 생활, 예절, 문화적 특성 등 교육과정 공유자료 제작 제공 사. 여권 및 서류 확인 아. 해외문화탐방 기간 필요 물품 및 준비사항 설명 자. 학부모 당부사항 전달 차. 사전답사 준비 및 연수 전반 사전답사 점검 결과보고 카. 기타 해외문화탐방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3. 원어민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 수업방식 : 강의식 수업 최소화,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 연계 현장 체험형 영어수업 컨텐츠 제공 나. 수업시간 :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 일정에 맞추어 유동적 운영 다. 수업내용 :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 중 현지인 소통, 팀별 미션 수행 등 능동적 체험형 학습 교재 및 프로그램 제공 라. 수업편성 : 4명 또는 8명 소규모 그룹별 담당 원어민(강사) 배치 및 현장 밀착형 가이드, 안전지도, 영어 교육 병행 마. 야간 시간 활용 영어교육프로그램 및 현지 맞춤형 교육 컨텐츠 제공 바. 레벨테스트 방법 제시 및 수준별 그룹 편성 및 수업내용에 반영 사. 현지 학교 방문 및 현지 수업 체험, 현지 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 제공 ※ 현지학교는 정식인가를 받은 공사립학교 및 국제학교 아. 연수생 그룹별 교육프로그램 수행결과 등 체험교육 실적을 해외문화탐방 종료 후 성과보고회 자료로 제출 4.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가.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학습은 매일 1회 이상 전체 일정의 70% 이상 진행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마리나베이, 유니버설 스튜디오, 센토사 섬, 사이언스 센터 탐방은 반드시 포함) 나.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학습 과정과 원어민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연계 운영 다.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학습을 위한 장소 예약 및 섭외 라.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학습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마.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학습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그룹별 인솔교사가 상시 동행(그룹별 원어민 강사와 별도) 바.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학습은 무료입장·체험이 아닌 싱가포르의 역사· 과학·문화를 반영하는 장소를 섭외하여 프로그램 운영비를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연수생 체험교육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게 구성 사. 제안사에서 제안한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장학회와 협상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아.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학습 수행결과 등 실적을 해외문화탐방 종료 후 성과보고회 자료로 제출 5. 연수시설 관리 가. 연수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영어교육 장소와 숙박 및 식사가 동일 시설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섭외 ※ 수업장소, 숙박, 식사 장소는 동일 장소에서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곳을 원칙으로 함 나. 강의실(강의식 수업 최소화) 1) 강의실의 경우 연수생들의 학습에 차질이 없는 크기의 강의실 및 책상, 의자 등의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냉방시설 및 조명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함 2) 숙소 및 교육시설 인근에 차량 15분 이내에 경찰서, 병원 등의 편의시설이 있어 학생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가 가능해야 함 다. 식당 1) 모든 연수생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최적의 식당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2) 냉방시설이 갖춰져 있고 위생적이어야 함 라. 숙소 1) 숙소는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학생이 편하고 안전하게 숙박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함 2) 다른 투숙객들과 분리 되어있는 숙소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고, 2인 1실로 배치하여야 함 3) 남녀 성별 잔여 인원이 2인 미만일 경우 1인실을 배정 4) 숙소 내 샤워 및 기본 시설 갖추어야 함 5) 숙소 내 경비원이 24시간 상주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함 6) 학생이 거주하는 숙소에 외부인 출입이 통제 가능해야 함(벽이나 울타리로 외부와 구분 지어져 있으며, 출입구에서 경비원에 의해 외부인의 출입 확인, 호텔과 같은 형태의 숙소의 경우 숙박객과 학생간의 완벽한 분리) 7) 연수기간 내 숙소와 연수장소 간 차량 이동을 최소화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 확보 8) 숙소에 한국인 관리교사를 배치하여 일과시간 후 학생 안전 및 생활 전반 관리 ※ 숙소 배정 시 같은 층에 이웃하여 배정하며, 분산수용은 금지 마. 기타 시설 1) 야간시간 대 특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2) 관리실 개념의 장소를 별도 운영하여 제안사 관리자 및 장학회 직원간의 회의 진행 및 학생 상담이 이루어져야 함 3) 연수 기간 내에 연수 일정 관리 및 학생 안부전화, 학부모 커뮤니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선 또는 무선 인터넷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4) 안전관리 서비스(연수 시설물 내 모든 안전에 대한 관리자 또는 관리 시스템)이 철저히 마련되어 있어야 함 6. 연수생활 관리 가. 식사 1) 식사는 현지 정식 영업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위생적인 방법으로 조리하여 제공해야 함 2) 식사는 1일 3식을 제공하되, 2식은 한식, 1식은 현지식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식이 제공 될 경우 연수생들의 입맛에 맞는 메뉴로 제공되어야 함 3) 현지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 시에 식사가 제공되어야 함 (계약금액에 포함, 별도 청구 없음) 4) 연수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충분한 양과 질로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 및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은 피하여 함 5) 구체적인 식사 제공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철저한 위생 상태로 관리되어야 함 6) 저녁 시간을 활용하여 매일 일정한 양의 간식을 제공해야 함 7) 연수생이 물갈이를 하지 않도록 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작된 생수를 연수생의 수요에 맞게 매일 충분한 양을 공급(계약금액에 포함, 별도 청구 없음) 나. 연수생 편의 제공 1) 연수 기간 중 연수생에 대한 세탁물 수거 및 빨래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함 (세탁물 운영 계획 및 수거 횟수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2) 연수 단체 티셔츠, 연수 용품 등을 마련하여 배포(계약금액에 포함) 3) 학생 용돈 및 물품이 분실되거나, 도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4) 기타 원활한 연수 진행을 위한 물품들이 마련되있어야 함 7. 교통편 제공 가. 항공편 1) 항공편은 인천국제공항 ↔ 창이국제공항의 직항노선으로 하여야 하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를 이용해야 하고 제안사가 항공권 확보, 예약, 발권(저가 항공사는 배제함) 2) 항공기 출발 시 연수생 전원이 1회에 함께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계약 후 10일 이내에 항공권 확보증명서를 제출 나. 육상교통(버스) 1) 연수 출발 및 귀국 시 공항, 함양군 집결지까지 교통편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동 시 식사시간이 도래하는 경우 식사(간식)를 제공 2) 현지 공항 입국 및 출국 시 최적의 교통편을 제공 3) 특별 활동 또는 현지 문화체험 활동시 최적의 교통편을 제공 4) 육상 이동 수단은 전용 버스(28인승 대형 리무진)로 하되 냉난방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5) 현지 및 국내에서 차량 1대당 한국인 인솔교사 1명 이상이 탑승 6) 비상상황 및 학생지원을 위한 별도의 차량 1대를 연수기간 중 상시 대기(사업비에 포함, 추후 청구 없음) 7) 연수참가자와 운전기사 간 불미스러운 일(불친절, 음주운전, 교통법규 미준수)이 없도록 하며,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제안사에서 부담함 8. 안전관리 가. 인솔교사(한국인) 배치 1) 효율적인 연수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그룹별 1명의 인솔교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하며 인솔교사는 연수생의 안전관리 및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최선을 다해 관리하여야 함(영어교육 원어민 교사와 별도) 2) 인솔교사는 현지 언어 소통이 가능한 자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발급한 해외어학연수 인솔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범죄경력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자로 하며 현지 거주자 또는 영주권자 1명 이상 포함 3) 인솔교사는 매일 연수생의 연수생활을 확인 및 관리하여 현지에서의 모든 생활은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도 4) 오리엔테이션 및 계약 시 제출된 인솔교사가 참여해야 함 ※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변경할 경우에는 장학회 승인을 얻어 당초 인솔교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배정 5) 연수시설 내 물놀이 시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 수상 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 나. 관리자 숙소 1) 함양군장학회 직원 및 인솔교사(한국인 관리자)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동일건물 내 숙소를 마련 2) 업무 협의를 위한 별도의 회의 공간을 마련 다. 학생 생활 관리 1) 연수생들의 안전한 연수생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수생별 개인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상담 결과 및 조치사항을 장학회에 보고 2) 연수기간 중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하여 매일 연수일일보고를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게시)하여야 하며, 학부모 소통란에 올린 글은 신속히 학생들에게 전달 및 답글을 올릴 수 있도록 관리 3) 연수생 생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수생 간의 폭행, 언어폭력, 불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문제 발생시 장학회에 즉시 보고 및 신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라. 현지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1)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현지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조체계 구축,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 및 처리 방안을 강구 2) 현지 경찰, 유관기관 및 1차 인근 병원, 2차 종합 병원 안전관리대응체계를 확보 3) 현지 대사관, 영사관, 한인회사무소, 현지 행정·교육·공안기관 등 현지기관 협조체계 사전 강구 마. 환자 관리 및 사고 발생 대처 1) 학생 건강관리 및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전문 간호인력 1명 이상을 연수시설 내 상주 2) 연수 중 환자 발생 시, 즉시 환자를 병원에 이송, 치료 3) 병원 이송 시 현지인과 영어에 능통한 인솔교사가 동행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여야 함 4) 경미한 질병 또는 사고라 할지라도 즉시 함양군장학회에 보고 5) 연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6) 학생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 7) 연수생이 병원에 진료 및 입원을 한 경우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제안사가 부담, 다만 학생 부주의 또는 통제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인하여 병원에 다녀온 경우에는 제안사가 먼저 병원비 등을 정산한 후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바. 여행자 보험가입 1) 연수 참가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제안사에서 가입하고, 동 연수기간 중 발생한 제반 사고는 제안사에서 보상함 2) 연수생 1인당 연수기간 동안 보험 보상금액 최소 1억원 이상의 질병 및 상해 등이 보장되는 여행자보험을 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 [단위 : 천원/1인당] 구 분 | 상 해 | 질 병 | 배상 책임 | 특별 비용 | 휴대품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항공기 납치 담보 | 사망 | 상해치료 ‧후유장애 | 사망 | 상해치료 ‧질병치료 | 금 액 | 100,000 | 100,000 | 100,000 | 20,000 | 30,000 | 30,000 | 1,000 | 10,000 | 1,400 | 3)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학부모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준비에서부터 청구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야 함 4) 후유장애 등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연수생 및 학부모를 대신하여 대행하여야 하며, 연수생의 후유장애와 관련하여 학부모의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함 5) 연수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부가조건이 충족된 보험증권을 제출 9. 사고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 연수 활동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제안사는 연수생을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함양군장학회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제안사가 부담 나. 식중독 사고 등 1) 연수 활동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함양군장학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사가 부담 다. 분실사고 등 1) 연수생들이 귀중품의 보관을 요청할 경우 제안사가 관리 보관해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책임짐 2) 연수생들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여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3) 연수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호텔이나 여행지 등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학생이 가입한 여행자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금품 갈취, 도박, 폭력 등 일탈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순찰 및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사고는 제안사가 보상 책임을 짐 10. 기타 제반관리 가. 현지 사전답사 진행 및 답사 결과 반영 1) 사전답사 시 숙박 및 식사, 원어민 영어교육프로그램,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 교통편 제공 등을 해외문화탐방 전반에 대해 연수생들과 동일하게 제공하여 용역 품질 제고에 노력 2) 사전답사 인원은 함양군장학회 직원 1명을 포함하되 일정은 함양군 장학회와 협의 후 결정 3) 사전 답사 의견을 반영한 결과보고서 제출 나. 출국 20일 전까지 현지 차량확보, 숙소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에 관한 전체 사항을 용역준비 확인서에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다.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홈페이지 또는 밴드(제안사 제공 홈페이지 또는 밴드 可) 연수진행관련 일일보고 라. 과업완료 후 학생 개인별 성과관리 및 연수결과보고서를 장학회에 제출(보고서 형태, USB) 마. 연수생에게 연수 사진, 활동 내용을 담은 USB 제공 바. 기타 해외문화탐방 운영 및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함양군장학회의 추가 요구사항 사. 귀국 후 성과보고회 준비 및 운영 11. 인력의 구성 가. 총괄 책임자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해외어학연수 인솔 경험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연수의 모든 사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1명을 지정하여 연수 장소에 상주해야 함 나. 인솔자(인솔교사)는 학생 인솔 경험이 있고,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소양과 자질을 갖추어야 함 다. 원어민 교사는 영어 교육 경력 및 자격을 보유한 원어민으로 구성함 라. 인솔 교사 중 심폐 소생술 및 기초 안전교육을 받은 인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마. 소규모 그룹(4명~8명)별 담당 원어민 강사와 인솔교사를 각각 배치해야 함 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학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인솔자 및 강사에 대해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해당 인솔자 및 강사를 즉시 교체해야 함 12. 연수의 시작과 종료 가. 연수의 시작과 종료는 연수단이 집결(장학회 지정 장소)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연수 활동 종료 후 최초 집결지에 도착 시 종료되며, 연수 활동 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함 13. 연수일정 수행의 변경 가. 장학회의 승인을 받은 연수 활동 일정과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다만 현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학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학회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 활동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상호 합의 하에 응하여야 함 나. 본 입찰(계약)은 연수지역에 천재지변, 긴급재난, 테러사건 발생 및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전면 취소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계약법 및 관계예규 등에 따름 14. 연수경비 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하는 학생의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하며, 프로그램 진행 중 발생되는 어떠한 추가 경비도 장학회에 요구할 수 없음 나. 산출내역서 상의 인원에 대하여 실제 참가인원으로 정산함 다. 제안사는 사업비를 사업 운영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차후 장학회에서 요구 시 회계 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함 라. 제안사는 본 과업 종료 후 사업의 추진실적과 정산보고서를 총괄하여 제출하여야 함 15. 저작권 관련 사항 가. 제안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소송 등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짐 나.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함 다.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설비, 개인정보 등은 과업에 관련 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불가함 라. 제안사는 본 과업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문제에 대해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짐 16. 기타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는「(재)함양군장학회 2026년도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함양군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장학회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또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제안사는 장학회의 해석에 따라야 함 나.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며 민원이 원만히 해결 되지 않을 경우 장학회는 제안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다. 본 과업수행 중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책임을 지며 장학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발생 시 장학회와 협의하여 추진함 마. 제안사는 계약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연수활동 중 또는 후에 증빙 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법적조치(부정당업자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바. 연수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제안사가 부담함 Ⅲ | | 사업자 선정 | 1.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 자격 및 조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관광진흥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제안서 제출 시 함양군장학회의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첨부 입찰확약서 제출)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3. 입찰 일정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 나라장터 나. 공고기간 : 2026. 9. 18.(금) ~ 9. 29.(화) / 11일간 다. 제안서 제출일 : 2026. 9. 29.(화) 09:00 ~ 18:00 (마감시간 엄수) ※ 중식시간(11:45~13:00) 제외, 시간외 접수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라. 제안서 제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 | 1) 제출방법 가) 접수시간 내 직접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접수 불가) 나) 대표자 또는 대리인 방문(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미지참시 제안서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 함양군장학회 사무실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2층 행정과 평생교육담당) 3) 제출서류 : 【붙임 1】 참조 ※ 제안서 제출시간 마감시까지 장학회 담당자 확인 후 미제출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적격 업체로 간주함 4) 대표자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경우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며,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사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장학회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4. 제안서 평가 가. 평가 항목 및 배점 1) 기술능력평가 : 85점 가) 정량적평가 (15점) : 담당자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나) 정성적평가 (7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평균한 점수로 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입찰가격평가 : 15점(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산출식에 의거 평가) ※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부적격 처리함 3)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표는 【붙임 2】 참조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 일시/장소 : 2026. 10. 2.(금) 14:00(예정) / 함양군청 소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 시 개별 통지 2)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 3)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4) 발표형식 : 프리젠테이션 발표 5) 참석인원 : 업체별 2명 이내 (사업총괄책임자 1, 보조자 1) ※ 제안사 임직원 ※ 제안발표 참여자의 확인을 위하여 입찰평가일 당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준비한 후 장학회 직원의 확인 후 제안서 평가장에 입장 가능 6) 발표방법 :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 (동영상 활용 금지) ※ 동영상, 사전 녹음된 내용 등의 간접 발표 금지 다. 평가관련 유의사항 1) 제안서 평가장 내에서 녹음 및 동영상 촬영은 금지됨 2) 제안사는 평가기준 및 방법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함양군 홈페이지에 공개함 3) 제안발표에 불참 하거나 통보된 시간에 늦을 경우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함 ※ 제안서 발표시간은 제안서 접수순에 따라 접수일 당일 안내할 예정임 4) 제안서 평가에 있어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장학회의 보완 요구 1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해야 하며,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5) 장학회가 제시한 제안 규격에 적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함 6)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7) 제안사 평가장 안에서 발표 및 답변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체결 후 반드시 이행해야 함 8) 타 제안업체의 발표 내용은 청취할 수 없음 9) 제안서 발표 시 타 업체에 대한 비방, 허위 사실 유포 또는 근거 없는 발언으로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장학회의 결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하거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85점) 및 가격평가(15점)에 대한 종합 평가로 실시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함 ※ 종합평가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 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추첨으로 함 2) 제안서 평가 결과는 함양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협상적격자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 하고, 미협상대상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4) 종합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제안사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함 5) 제안서 내용이 현지 실사를 통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마. 협상절차 및 진행 1) 협상내용 : 제안서, 가격,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 2) 협상기간 : 협상개시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3) 우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 과업 내용 및 일정, 입찰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4)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을 실시하고, 우선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5)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함 6)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5. 계약체결 가. 협상이 성립되어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일반 원칙에 따라 계약함 6. 실격처리 대상 가. 제안사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나. 제출된 제반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다.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라.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이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Ⅳ | | 제안서 작성 요령 | 1. 일반사항 가. 규격 : 본문 A4, 백색 용지, 단면 혹은 양면, 흑백 또는 칼라 인쇄 나. 제본 및 수량 : 가로인쇄 상철, 세로인쇄 좌철 / 10부 제출(업체명 비공개) 다. 제안서는 총 10부를 제출하되, 1부는 제안서 표지 및 내용 등에 제안사명을 기재하여 별도로 제출하고, 9부는 제안서 표지 및 본문 내용 중 제안사명을 인지할 수 없도록 어떠한 표기(업체명, 로고, 마크, 대표자의 성명, 사진, 특정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고유명칭 등)도 해서는 안 됨 ※ 업체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여 제출한 9부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의 업체명, 로고, 마크가 발견되었을 때, 기술능력 평가 점수에서 10점을 감점처리 함 라. 본 용역을 수주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사업의 의도에 맞게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마. 제안서는 제안 요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본 용역의 목적, 전략, 추진 방향, 업무 범위, 세부운영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 바. 용역 구성안 및 세부 내용 등 수행 방안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제시해야 함 사. 금액표기 시 한화(원)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함 아. 제출자료 및 증빙자료는 별도로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 제안서의 작성 항목 외에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하여 제안서 포함할 수 있으며, 포함한 내용에 한하여 발표 할 수 있음 차. 작성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 제출함 카. 제안서 작성 시 용역 범위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용역 범위에 없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안 업체가 판단하여 추가 할 수 있음 타. 제출하는 제안서의 동봉은 대표자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파. 제출된 제안서에는 반드시 쪽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야 함 2. 제출방법 가. 제출일 마감 시간 전까지 “직접 방문”하여 1회에 한해 1개의 제안서만 제출 할 수 있음(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나.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다. 제안사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제안사 소속직원에 한하며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지참한 경우만 인정)이 제출할 수 있음 라. 대표자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를 제출한 경우)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함 3. 제안요청서의 성격 가.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장학회와 제안사(계약체결 후 사업시행사) 간 적법한 협의 또는 장학회의 내부 사정에 따라 수정·변경 될 수 있음 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을 모두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니므로 누락된 사항일지자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함 다.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음 4.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장학회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됨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장학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단, 제안서의 내용이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회의 요청에 의해 수정할 수 있음 다. 장학회의 조치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라. 장학회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마.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적격 처리 됨 5.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모든 제안 사항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함 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사는 제안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장학회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함 마. 모든 증빙 서류는 발행 자격이 있는 기관 및 사업체 등에서 발행하는 서류만을 인정함 바.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함 사.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아.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져야 함 자. 제안서 및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기재 후 날인하여야 함 차. 제출된 제안서 및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함 카. 제출된 서류의 위 ‧ 변조나 제안 내용에 허위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 타.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짐 [붙임 1]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 명세 및 서식 제본 | 구 분 | 항 목 | 작 성 지 침 | 서 식 | 1 | 입찰참가 등록 제출서류 (각 1부) | 입찰(제안) 참가신청서 | 입찰공고에 의함 [대리인의 경우]위임장1부, 재직증명서 | 서식 1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대표자 날인 | 서식 2 | 서 약 서 | 대표자 날인 | 서식 3 | 확 인 서 | 대표자 날인 | 서식 4 | 보안각서 | 대표자 날인 | 서식 5 | 입찰보증각서 | 대표자 날인 | 서식 6 | 입찰확약서 | 대표자 날인 | 서식 7 | 기 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자격 확인서류 등 | 서식 8 | 2 | 제 안 서 | 사업수행 능 력 평가서 | 사업수행능력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 서식 9 | ▪ 일반현황 및 연혁 ▪ 수행실적 집계표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참여인력 현황 (연수관리 참여직원) ▪ 참여인력 세부 이력사항 (연수관리 참여인력 자격증 첨부) ▪ 현지 영어강사 참여현황 (영어강사 자격증 첨부) | 서식 10 서식11 서식12 서식13 서식14 서식15 | 3 | 기 술 제안서 | 제 안 서 (총 10부) | 제안서 작성방법 및 목차 참고 작성 ※ ① 제안서 10부, [업체명 표기(보관용) 1, 미표기(평가용) 9], ② 제안요약서 10부, [업체명 표기(보관용) 1, 미표기(평가용) 9], ③ USB(제안서 및 요약서)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업체명 미표기 각 9부는 제안회사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로고, 마크 등)도 불가 | 서식16 서식17 서식18 | 4 | 가 격 제안서 | 제안가격 및 가격산출내역서 (각 1부) | 가격제안서 표지 | 서식19 | 가격제안서 금액산출내역서 ※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후 제출 | 서식20 서식21 |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비고 | 기 술 능 력 평 가 (85) | 정량적 평 가 (15) | 1. 수행 실적(5) - 최근 5년간 학생 해외어학연수 실적 - 참가인원 20명 이상 - 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된 실적 | A. 5회 이상 | B.4회 | C.3회 | D.2회 | E.1회 | F. 실적 없음 | 실적 증명서 | 5 | 4 | 3 | 2 | 1 | 0 | 2. 해외문화탐방 수행 능력(5) - 자격증 보유 인솔강사 및 원어민강사 보유 수 | A. 10명 이상 | 5 | 사업 수행능력 | B. 5명 ~ 10명 | 3 | C. 5명 이하 | 1 | 3. 경영상태(5)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별첨 배점표 참조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정성적 평 가 (70) | 4. 종합적 수행능력(5)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제안서 | - 전반적 사업 이해도 - 제안서(사업계획)의 충실도/적정성 | 5 | 4 | 3 | 1 | 0 | 5. 프로그램의 적합성(25)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그룹수업 편성의 적합성 및 차별성 | 5 | 4 | 3 | 1 | 0 | 영어수업 편성의 적합성 및 차별성 | 5 | 4 | 3 | 1 | 0 | - 현지 문화 체험 계획의 적합성 및 차별성 | 5 | 4 | 3 | 1 | 0 | 문화체험과 영어수업의 연계성 | 5 | 4 | 3 | 1 | 0 | - 기타 체험학습활동 프로그램 적합성 및 차별성 | 5 | 4 | 3 | 1 | 0 | 6. 연수시설의 적합성(10)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연수시설의 적합성 및 차별성 | 5 | 4 | 3 | 1 | 0 | - 숙소 인원 편성의 적합성 및 차별성 | 5 | 4 | 3 | 1 | 0 | 7. 학생 관리 능력(15)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한국인 인솔자 운영 계획의 적합성 및 차별성 | 5 | 4 | 3 | 1 | 0 | - 숙소 내 학생 관리 방안의 적합성 및 차별성 | 5 | 4 | 3 | 1 | 0 | - 식사, 편의제공 및 학생 민원관리 방법의 적합성 | 5 | 4 | 3 | 1 | 0 | 8. 연수진행의 안정성(15)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학생 건강 및 질병관리 방안의 적합성 및 안전성 | 5 | 4 | 3 | 1 | 0 | - 항공편 및 학생 수송 방안의 적합성 및 안전성 | 5 | 4 | 3 | 1 | 0 | - 현지 문화탐방 인솔 계획의 적합성 및 안전성 | 5 | 4 | 3 | 1 | 0 | 입찰가격평가 (15)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가격 제안서 | 합계 | 100 | |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과 유사 동종용역의 해외어학연수(영어능력향상프로그램, 현지학교체험) 또는 해외현장체험학습 (국외문화체험학습) 단일규모 참가인원 20명 이상 실적으로만 심사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등에서 직접 발급 또는 G2B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 해외문화탐방 수행 능력 평가는 본 용역에 투입될 원어민 강사 보유수(영어교육관련 전공자 또는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 및 인솔교사 보유수(문화관광체육부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소지자)로 평가함(고용계약서 및 관련 자격증 제출자만 인정)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 [ 5점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점(점) | AAA, AA+, AA0, AA-A+, A0, A- | A1, A2+, A20, A2- | AAA, AA+, AA0, AA-, A+, A0, A- | 5 | BB- ~ BBB+ | B0 ~ A3+ | BB- ~ BBB+ | 4 | B+, B0, B- | B- | B+, B0, B- | 3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1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호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높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붙임 3]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 1] 입찰(제안) 참가 신청서 | | [서식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 [서식 3] 서약서 | | [서식 4] 확인서 | | [서식 5] 보안각서 | | [서식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 [서식 7] 입찰 확약서 | | [서식 8] 사용인감계 | | [서식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 | [서식 10] 일반현황 및 연혁 | | [서식 11] 수행실적 집계표 | [서식 12]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서식 13] 참여인력 현황 (연수관리 참여직원) | [서식 14] 참여인력 세부 이력사항(연수관리 참여인력) | [서식 15] 현지 영어강사 참여현황 | [서식 16] 기술제안서 표지 | | [서식 17] 기술제안서 목차 | | [서식 18] 기술제안서 작성 지침 | | [서식 19] 가격제안서 표지 | | [서식 20] 가격제안서 | | [서식 21] 금액산출내역서 | | [서식 1] 접수번호 | | 입찰(제안) 참가 신청서 ※아래 시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 리 기 간 | 즉 시 | 신청서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 입 찰 개 요 | 입찰(제안)공고 번 호 | 제 호 | 입찰(제안) 일자 | . . . | 입찰(제안) 건 명 | (재)함양군장학회 2026년도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위탁용역 | 대리인 방문시 | 본 입찰(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 대리인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첨부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장학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재)함양군 장학회 이사장 귀하 | [서식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함양군장학회에서 시행하는 “(재)함양군장학회 2026년도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재)함양군장학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재)함양군장학회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재)함양군장학회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재)함양군장학회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재)함양군장학회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함양군장학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함양군장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식 3]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재)함양군장학회 2026년도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위탁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장학회가 결정한 제안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재)함양군장학회 이사장 귀하 [ 서식 4]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재)함양군장학회 2026년도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위탁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함양군장학회 이사장 귀하 [서식 5] 보 안 각 서 본사(본인)는 귀 장학회가 발주한 “(재)함양군장학회 2026년도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위탁용역”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사업의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 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함양군장학회 이사장 귀하 [서식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사 업 명 : (재)함양군장학회 2026년도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위탁용역 2. 입찰보증금액 : 금 원(₩ )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함양군장학회 이사장 귀하 [서식 7] 입찰 확약서 1. ○○○ 제안사는「(재)함양군장학회 2026년도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위탁용역」사업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며, (재)함양군장학회의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를 모두 숙지하여 입찰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며, 이후 서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제안사가 모두 감수할 것입니다. 2. ○○○ 제안사는 입찰에 관련한 사항에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중 (재)함양군장학회의 담당자에게 문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입찰공고문, 과업지지서, 제안요청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재)함양군장학회의 해석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3. ○○○ 제안사는 「(재)함양군장학회 2026년도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위탁용역」사업의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으며, 이를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제안사명 | | 대 표 자 | (법인인감) | (재)함양군장학회 이사장 귀하 [서식 8] 사 용 인 감 계 당사는 (재)함양군장학회가 발주한 “(재)함양군장학회 2026년도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위탁용역”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있어 사용할 인감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원 인 감 | | 사 용 인 감 | |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 (재)함양군장학회 이사장 귀하 [서식 9] |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명 | (재)함양군장학회 2026년도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위탁용역 | 2026. . . 제안업체명 [서식 10]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총 종업원수 (상근/비상근) | (명) | 사업자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FAX | | 홈페이지 주소 | | 설 립 일 | 년 월 | 교육관련분야 사업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과업 담당자 | 소속/직위 | | 연 락 처 | | 성 명 | | e-mail | | □ 주요연혁 | [서식 11 ] 수 행 실 적 집 계 표 □ 회사명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사 업 기 간 | 참가 인원 | 발주 금액 | 발주처 | 비고 | | | | | | | | 총 실적 | 건, 총 참가인원 명 | ※ 유의사항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과 유사 동종용역의 해외어학연수(영어능력향상프로그램, 현지학교체험) 또는 해외현장체험학습 (국외문화체험학습) 단일규모 참가인원 20명 이상 실적으로만 심사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등에서 직접 발급 또는 G2B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서식 12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 업 체 명 (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장 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증 명 서 용 도 |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 | | 용역범위 및 기준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용역기간 | 계약금액 (천원) | 규모 (인원) | 시행청 | | | | | | | | | | | | | |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 .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인) (담당자 연락처) (재)함양군장학회 이사장 귀하 | [서식 13 ] 참여인력 현황 (연수관리 참여직원) 업체명 :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본 사업 참여직위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수행책임자 | | | | | | | 전담참여 | ( )부문 | | | | | 년 월 ~ 년 월 (❍❍개월) | | ( )부문 | | | | | | | ( )부문 | | | | | | | ( )부문 | | | | | | | ( )부문 | | | | | | | ( )부문 | | | | | | | 비 전담 참여 | ( )부문 | | | | | | | ( )부문 | | | | | | | ( )부문 | | | | | | | ( )부문 | | | | | | | 입출국 관리 부문 | 총괄 책임자 | | | | | | | ( )부문 | | | | | | | ( )부문 | | | | | | | ( )부문 | | | | | | | 협력회사 | 회 사 명 | 부문별 협력내용 | 책임자 | | | | | | | | | | [서식 14 ] 참여인력 세부 이력사항(연수관리 참여인력) 업체명 :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해당 분야경력 | 년 개월 | 자격증 | | 연 령 | 세 | 본사업 참여임무 | | 전담 또는 비전담 | | 계 약 형 식 | | 경 력 | 사 업 명 | 사업개요 | 참여기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고 | | | | | | | ※ 기재요령 1. 실 참여 인력에 한해 개인별로 작성 2. 고용계약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 보험 관련자료) 중 택일하여 증빙자료 제출 3. 문화관광체육부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첨부시에만 평가 점수에 반영함 4. 제안서 제출일에 제출하지 않은 인원은 참여인력에서 제외하고, 이외의 제출분은 인정하지 않음 [서식 15 ] 현지 영어강사 참여현황 업체명 : 순번 | 소 속 | 성 명 | 연령 | 성별 | 출신대학 | 국적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 | | | | | | 년 월 ~ 년 월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1. 학생 수업에 참여할 강사위주로 기재하되, 대학교 학력 이상인 자만 인정 2. 강사와 체결한 현지 고용계약서 사본 또는 현지 교육기관 소속 임을 증명서하는 확인서 제출 3. 영어교육관련 전공 확인서류 또는 영어교육자격증 제출시에만 평가 점수에 반영 4. 공고일 기준 현재 재직중인 강사만 인정함 [서식 16] | | | 기 술 제 안 서 사업명 | (재)함양군장학회 2026년도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위탁용역 | 2026. . . [서식 17] 기 술 제 안 서 목 차 (예 시) Ⅰ. 제안사 소개 1. 제안업체 일반현황 2. 주요사업 추진현황 3. 참여인력 현황 Ⅱ. 제안개요 1. 배경 및 목표 2.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Ⅲ. 사업수행 계획 1. 사전준비 및 교육 계획 2. 연수시설 소개 및 운영계획 3. 원어민 영어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4.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계획 5. 학생관리 계획 6. 학생 편의 제공 계획 7. 안전관리 계획 8. 학생 운송계획 9. 기타 Ⅳ. 기타 제안사항(해당사만) [서식 18]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목 차 | 주요 내용 | 비 고 | Ⅰ. 제안업체 개요 1. 제안업체 일반현황 2. 주요사업내용 3. 참여인력 현황 | ㅇ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재무 및 경영상태 ㅇ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해외어학연수 운영 실적) ㅇ 전문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조직역할분담 | A4 용지 100매 내외 (* 요약본은 30매 내외) | Ⅱ. 제안개요 1. 배경 및 목표 2.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ㅇ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수행범위, 요구사항 등을 요약하여 기술 ㅇ 제안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 Ⅲ. 사업수행 계획 1. 추진전략 | ㅇ 제안요청서 상의 사업개요를 기초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자유롭게 제안 | 2. 사업추진체계 | ㅇ 사업 추진시 전문인력 구성 및 분담체계 작성 | 3. 세부 추진계획 | ㅇ 사전준비 및 교육 방안, 연수시설 소개 및 운영계획, 학생관리 계획, 학생 편의 제공 계획, 안전관리 계획, 학생 운송계획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안 ㅇ 원어민 영어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과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연계방안을 핵심으로 제안 (강의식 교육 최소화) | 4. 세부 추진일정 | ㅇ 착수에서 종료까지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보고 일정 포함) | 5. 기대효과 | ㅇ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기술 | Ⅳ. 기타 제안사항 | ㅇ 기타 추가 제안사항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와 차별화된 강점 등 ㅇ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타 제안사항 등 | [서식 19] | | | 가 격 제 안 서 사업명 | (재)함양군장학회 2026년도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위탁용역 | 2026. . . 제안업체명 [서식 20] 가 격 제 안 서 | 사 업 명 | (재)함양군장학회 2026년도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위탁용역 | 제 안 자 | 상 호 | | 대 표 자 | | 제 안 금 액 (부가세포함) | 일금 원 (₩ ) | 본인은 본 공모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금액으로 사업수행기간 내에 사업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금액산출내역서 ( 가격입찰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함 )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재)함양군장학회 이사장 귀하 | | [서식 21] 금액산출내역서 구 분 항 목 | 금 액(원) | 산출기초 | 구성비 | 비 고 | (예) 항공료 | | | | | (예) 수업료 | | | | | (예) 홈스테이 비용 | | | | | (예) 기숙사 비용 | | | | | (예) 문화체험학습 운영비 | | | | | (예) 현지 이동 교통비 | | | | | (예) 여행자보험 가입 | | | | | (예) 교재 및 교구재 | | | | | (예) 인솔비용 | | | | | (예) 연수단 운영비 | | | | | (예) 관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학생 1인당 제안금액 | | - | - | - | ※ 위 금액산출 내역서는 예시(안)이므로, 제안사의 양식에 맞춰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이때 학생 1인당 제안금액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제시한 가격이 입찰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적격 처리함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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