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 신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9. 18. ~ 2026. 10. 23.
2. 신청장소 : 함양산청축협 지도계(함양군 함양읍 하림강변길 186)
3.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를 득한 관내 한우 사육농가
4. 사업내용 : 저능력 미경산우 도태 비용 지원
5. 신청공고일 : 2026. 9. 18.(금)
6. 대상개채 : 신청 공고일 기군 7~ 15개월령 이하 미경산우
7. 문의전화 : 함양군 농축산과 055-960-8134, 함양산청축협 지도계 055-964-0603
2026년 저능력 암소 도태지원사업 추진계획함양군.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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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은 날짜: 2022년 07월 29일 오후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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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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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 함 양 군 (농축산과) |
2026년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 추진계획
1. 목 적
❍ 한우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암소감축 및 저능력 암소도태를 통하여 암소 개량 촉진
❍ 한우 품질고급화 정책으로 한우 개량수준 향상 유도
2. 추진방향
❍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을 통해 번식암소 사육두수 조절, 암소 개량 촉진 및 농가 소득 증대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경상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재정지원)
4. 2026년 사업비 지원계획
사업명 | 사업량 (두) | 사 업 비(천원) | 비고 |
합계(100%) | 도비(30%) | 시군비(70%) |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 120 | 48,000 | 14,400 | 33,600 | |
5. 2026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 사업주관 : 함양군
❍ 사업기간 : 2026. 9. ~ 2029. 2.
❍ 사 업 량 : 120두
❍ 지원금액 : 400천원/두
❍ 사 업 비 : 48,000천원(도비 14,400, 시군비 33,600)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를 득한 도내 한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저능력 미경산우 도태(비육) 비용 지원
나. 추진요령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20두 이내
❍ 신청공고일 : 사업공고일(2026. 9. 18.) 기준
❍ 대상개체
- 미경산우 : 신청 공고일 기준 7 ~ 15개월령 이하 개체
‣ 2025. 6. 18. ~ 2026. 2. 18.일 출생개체
‣ 도내에서 생산된 송아지
‣ 생후 36개월령 이내 도축(2029. 2. 18.일까지 도축된 개체)
(단, 미경산우 난소 결찰·적출 농가 선지급 가능)
※ 난소 결찰·적출 수술을 시행할 경우 15개월령 이전에 실시
❍ 도태 권고 대상우
- 소 유전체 정보 분석 지원사업 참여 농가 중 분석결과 유전능력 하위 30% 이내
※ 저능력 고려사항 : 유전능력·번식능력·외모심사 등 하위
- 이모색, 흑비경, 난폭우, 발육 부진우 등
- 고품질 한우산업(개량사업_암소유전능력평가) 도태 권고 암소
- 농장주 자율감축 희망 암소(미경산우 난소 결찰·적출 농가 포함)
※ 도태 권고 대상우의 우선순위는 시군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외농가
① 최근 3년(‘23~’25년)동안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농가
② 시군 공고일 이후 양도∙양수된 개체[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대상농가(개체)의 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소유주 사망시에만 인정]
③ 신청자와 축산물이력제상 최종소유주가 동일하지 않은 개체
④ 타사업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한우협회 : 20만원/두)에 참여하여 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개체(중복지원불가)
⑤ 프리마틴, ⑥ 도축검사결과 불합격한 개체(항생제 잔류, 질병 감염 등으로 인해 식용으로 유통·사용될 수 없는 개체)
※ 사고축처리 : 신청(약정) 이후 폐사, 법정전염병, 긴급도축 등으로 출하(도축)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수의사 검안서 등 증빙서류 필수)
다. 업무추진에 따른 담당기관별 역할
❍ 도 : 총괄기관
- 사업총괄․조정,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시달, 사업비 배정, 사업추진상황점검, 사업계획 조정(변경), 사업비 정산 등
❍ 시장·군수 : 사업주관기관
-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군예산 확보, 신청접수 및 타당성 검토(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금 지급, 사업 추진 지도․감독, 사업비 집행․정산에 대한 책임 및 보고 등
❍ 지역 축협 : 사업 신청 개체 접수 및 타당성 확인, 약정서 작성
❍ 보조사업자
- 사업 신청 및 계획서 제출, 사업실행(도태)
라.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량(비)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업비 집행하여야 함
- 지역축협은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거 이행철저
마. 자금집행과 정산
❍ 사업 완료 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철저
- 검정 및 정산서에는 도비, 시군비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 도축 이후 이력제 정보,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지급 원칙
※ 단, 난소 결찰·적출 개체 및 시군 예산집행 여건을 고려하여 선지급 가능,
선 지급시에서는 농가 확약서 등 사후조건 미충족시 회수방안 마련 후 지급
- 사실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지원자금을 집행함으로써 정산 철저
바. 사업 추진체계도
경상남도 | | 시 군 | | 대행기관(지역축협) |
∙ 사업계획수립 및 시달 ∙ 사업비 교부 | ⇨ |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비 교부 | ⇨ | ∙ 참여약정서 작성 ∙ 참여개체 확인 |
∙ 사업결과 검토 ∙ 사후관리 확인 | ⇦ | ∙ 완료보고 ∙ 정산서 검토 및 정산 ∙ 사후관리 | ⇦ | ∙ 사업비 지급신청서 제출 (농가→대행기관) ∙ 사업비 집행 |
※ 시·군은 대행기관과 대상자를 확정하고, 약정서 징구 후 원본은 시·군에서 보관
※ 농협 축산연구원,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유전체 정보분석결과 자료 제공(협조)
사. 행정사항
❍ 보고사항
보고사항 | 보고기한 | 보고기관 | 비고 |
○ 사업 참여신청서 | | 농가 →시군 | 서식 1 |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6. 8.17일까지 | 시군 → 도 | 서식 4 |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 | 사업완료 즉시 | 시군→도 | 서식 6 |
< 서식 1 > 보조사업자 → 대행기관 → 시군 ※ 지역 농축협과 확인하며 검토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 신청자 현황
농 장 주 | | 연락처 | |
자택주소 | | 농장 소재지 | |
사육두수 | 계 | 미경산우 | 비고 |
소계 | 암 | 수 |
| | | | |
2. 사업신청 내역(총괄)
사업명 | 신청량 (두) | 단가 (천원) | 사업비(천원) |
계 (100%) | 도 비 (30%) | 시군비 (70%) |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 | | 400 | | | |
3. 참여개체
No | 개체번호 | 출생년월일 | 모 개체번호 | 출하예정월 | 비고 |
1 | | | | 202 . . . | |
2 | | | | 202 . . . | |
3 | | | | 202 . . . | |
4 | | | | 202 . . . | |
5 | | | | 202 . . . | |
6 | | | | 202 . . . | |
7 | | | | 202 . . . | |
8 | | | | 202 . . . | |
9 | | | | 202 . . . | |
10 | | | | 202 . . . | |
상기와 같이 2026년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 . .
신 청 자 (인)
함양군수 귀하
(뒷면)
신청자 확인
※ 본란은 신청자가 작성하며, 해당사업 참여 농가는 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유전자 검사 결과 등)를 제출하며 시군 및 지역축협은 관련 서류를 확인
구 분 | 해당사항 표시 |
소 유전체 정보분석 지원사업 참여농가 (분 석결과 유전능력 하위 30% 이내 미경산우) | □ 해당 (’2026년 사업) |
이모색, 흑비경, 난폭우, 발육부진우 등 | □ 해당 |
고품질 한우산업 (개량사업_암소유전능력평가) 참여농가 도태 권고 암소 | □ 해당 (’2026년 사업) |
※ 개체 연령은 공고일 기준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에 적합한 대상자 정보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축주명, 주소, 연락처 등 사업대상자 검토에 필요한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소재 시군청 및 지역축협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지도·안내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축주명, 주소, 연락처 등 사업 신청에 필요한 정보)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식 2 > 보조사업자 → 대행기관 → 시군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 참여 약정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2026년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함양산청축협조합장(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 농가(이하 “농가”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약정물량 및 지원금)
품 목 | 약정두수 | 감축 지원예정금액 | 비 고 |
미경산우 | 두 | 원정 | |
* 개체별 세부내역 첨부
제3조(사육기간)
○ 미경산우 : 생후 27개월 이상 사육하여야 하며, 생후 36개월령 이내 도축을 하고 도축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축협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전자시스템 확인시 출력물로 대체가능)
제4조(보조금지급) 약정물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을”이 해당 개체에 대한 감축완료 후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갑”이 지급조건 이행여부 등을 확인 후 지급한다.
제5조(위약시 제재) 제2조의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와 경남도의 정책자금 및 지원배제 등 불이익을 감수한다.
구 분 | 계약담당자 (농축협) | 계약상대자 (농가) |
주 소 | | |
계약자 | (인) | (인) |
<서식 3> 보조사업자 → 대행기관 → 시군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 지급신청서
❍ 농장주 및 연락처 : /
❍ 농장주소 :
❍ 입금계좌 : (은행명) (예금주명) (농장주와 일치)
(계좌번호)
❍ 개체내역 및 자금 신청내역
No | 개체번호 | 출생연월일 | 모 개체번호 | 금 액(원)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2026. . .
신청인 (서명)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