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성남시
성남시세원관리과2026-09-18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세원관리과
공고번호성남시 공고 제2026-2212호
등록일2026-09-18
게시기간2026-09-18 ~ 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41: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대상: 정*홍 등 6명 3. 공고기간: 2026. 9. 18. ~ 10. 7. (19일간) 4. 게시장소: 성남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문의전화: 성남시청 세원관리과 차량과태료체납팀(031-729-8882) ※ 공고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압류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22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7. (19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시송달 대상자 송달불능 납세자 주 소 내 용 배달일자 사 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 부동산 정*홍 2026-09-16 폐문부재 로***번길*, *0*호(서현동) 압류통지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부동산 전*환 2026-09-16 폐문부재 **번길*, **세***원**호(수진동) 압류통지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공원 부동산 이*덕 2026-09-16 폐문부재 로***번길*-*, 3층(신흥동) 압류통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구 부동산 손*호 2026-09-09 폐문부재 길**, *동*0*호(오라삼동) 압류통지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로 부동산 나* 2026-09-16 폐문부재 *번길*, **빌딩*0*호(동원동) 압류통지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 부동산 박*환 2026-09-09 폐문부재 로*** (금광동) 압류통지서 5. 공시송달 내용 위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성남시 재정경제국 세원관리과 차량과태료체납팀 (☎ 031-729-8882) 2026년 9월 17일 성 남 시 장

첨부파일

1건

성남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