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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성남시
성남시건축과2026-09-18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판교동 540번지)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24호
등록일2026-09-18
게시기간2026-09-18 ~ 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41: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사개요 ○ 공 사 명 : 분당구 판교동 540번지 불꽃교회 대수선 공사 ○ 대지위치 :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40번지 ○ 대지면적 : 4,960㎡ ○ 건축면적 / 연면적 : 2,479.52㎡ / 21,822.98㎡ ○ 주용도 / 층수 : 종교시설 / 지하4층, 지상3층 ○ 공사기간 : 2026. 10. ~ ○ 시 공 사 : (주)티디에이종합건설 □ 안전점검비용 : 4,000,000원(부가세 포함) □ 안전점검대상 : 높이 31m 이상인 비계 2회 □ 접수기간 : 2026. 9. 18.(금) 13:00 ~ 2026. 9. 29.(화) 15:00 ※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 분당구 건축과에 직접 접수하여야 함 □ 복수예비가격 추첨 : 접수 마감일 15:00 ~ 15:30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자료는 우선 순위자 상위 3개 업체 한함 (추후 통보 예정) 제출 일시 : 2026. 9. 29.(화) 16:00 ~ 2026. 10. 2(금) 16:00(근무시간 내에 한함) 붙임 1. (2026) 성남시 안전점검 수행기관(건축분야) 등록명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성남시). 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판교동 540번지). 끝.

(2026) 성남시 안전점검 수행기관(건축분야) 등록명부(변경) 공고(20260625).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 – 1644 호 성남시 안전점검 수행기관(건축분야) 등록명부 변경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 등록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5월 25일 성 남 시 장 연번 | 상 호 명 | 소 재 지 | 등록 분야 | 연락처 | 1 | 아람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249, 2동 7층 엠715, 엠716호 | 건축 | 02-6238-3421 | 2 | ㈜이안파트너스이앤씨 |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90,6층 비620호 (소하동, 광명G타워) | 건축 | 02-851-0970 | 3 | 강남안전 주식회사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취암길 99-1 (1층) | 건축 | 031-773-0486 | 4 | ㈜대화구조안전기술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116번길 118 9층 911호 (호계동,안양2차SK V1 center) | 건축 | 031-5175-1177 | 5 | ㈜에이톰엔지니어링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50, A동1008~1010호 (덕풍동, 현대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 | 건축 | 070-4386-5200 내선)3번 | 6 | 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기술원(주)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97번길 18-37, 705호 (금곡동, 굿프라임빌딩) | 건축 | 031-293-8139 | 7 | ㈜한국미래안전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선마로 155, 2층 201호 | 건축 | 031-542-0456 | 8 | 세종구조안전진단(주)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23, 4층 (신흥동) | 건축 | 031-732-8136 | 9 | ㈜건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116번길 118, 제7층 제712호,제713호,제714호,제715호 (호계동, 안양2차에스케이브이1센터) | 건축 | 070-7462-3464 | 10 | 선유건설안전진단(주)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198번길 41, 302호 (인계동) | 건축 | 031-239-6660 | 11 | ㈜쓰리디엔지니어링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10 (덕풍동) 한강미사 아이에스비즈 534호 | 건축 | 031-8027-0010 | 12 | 하은엔지니어링(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779번길 48, 503호 | 건축 | 031-702-8491 | 13 | 엘에스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 경기도 시흥시 평안상가2길 26, 4층 401호 정왕동 | 건축 | 031-433-0675 | 14 | 더피플스산업안전 주식회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139-28,(장항동) 우원빌딩 2층 201호 | 건축 | 031-908-2891 | 15 | ㈜한결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202 AF04-21호 | 건축 | 070-4639-7010 | 16 | ㈜케이엘엔지니어링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54번길 5-4, 302-1호 (구갈동) | 건축 | 031-895-5698 | 17 | 제일건설안전기술(주)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17번길 59-5 | 건축 | 02-2612-5530 | 18 | ㈜테라이엔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24, 송화빌딩 213호 | 건축 | 070-8880-4268 | 19 | ㈜경기안전진단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152번길 40 (고색동,첨단벤처밸리)614호 | 건축 | 031-244-3930 | 20 | ㈜아키포인트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2, 815호(원흥동, 반도유스퀘어) | 건축 | 031-971-2285 | 21 | ㈜서한씨앤에스 | 경기도 의왕시 오봉산단3로 25, 1동 619호 | 건축 | 031-8068-6689 | 22 | 주식회사 지오이앤씨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2 (호계동, 호계데시앙플렉스) 609호 | 건축 | 031-8081-1155 | 23 | 공간건축사사무소(주)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24, B01호 | 건축 | 031-721-1100 | 24 | 시스템안전(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265번길53, 802호 | 건축 | 032-654-9115~6 | 25 | ㈜건설표준시험원 | 경기도 광주시 회덕길 28번길 17 (회덕동) | 건축 | 031-722-3318 | 26 | ㈜한일구조이엔씨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 B동 B114호 (기흥ICT밸리) | 건축 | 02-3444-6575 | 27 | ㈜건축사사무소광장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39 (보정동, SJ타워 707호) | 건축 | 070-7834-4037 | 28 | 모원구조기술사사무소(주)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84 305호,306호 | 건축 | 032-323-4662 | 29 | ㈜에스솔루션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47, A동 1505호 | 건축 | 070-5173-1729 | 30 | ㈜케이에스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청초로66, 에이동1913호, 비동912동 (덕은동,덕은리버워크) | 건축 | 031-994-8567 | 31 | ㈜원피씨엔지니어링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129호 | 건축 | 031-8067-5002 | 32 | 성우기술단(주)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15, 1층 102호 (상가동) | 건축 | 031-285-0481 | 33 | ㈜정도안전기술단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 C동 805호 (상현동, 광교우미뉴브) | 건축 | 031-949-5318 | 34 | ㈜구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80, 1203호 (관양동, 더에이치타워919) | 건축 | 031-490-4500 | 35 | 하나구조안전진단(주)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66, B동 1407호 | 건축 | 031-8068-7003 | 36 | 수헌보아스구조이앤씨건축사사무소(주)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0, 1015호 | 건축 | 031-225-0430 | 37 | ㈜주원구조기술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39번길 10, 2층 | 건축 | 031-421-8030 | 38 | ㈜이원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 A동 826호 | 건축 | 031-242-0550 | 39 | 이씨에스플러스(주) | 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7번길 8, 2층 206호 (부곡동, 군포에이스더블유밸리) | 건축 | 031-345-4541~2 | 40 | ㈜리노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과천시 향나무로 15-1, 오삼이빌딩 2층 | 건축 | 02-3679-7532 | 41 | ㈜정우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54, 7층 (정우빌딩) | 건축 | 031-448-8035 | 42 | 주식회사 초아이엔씨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처인성로 954, 가동 201호 | 건축 | 031-338-8043 | 43 | ㈜케이아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66, 508호 (고잔동,하눌법조빌딩) | 건축 | 031-411-4343 | 44 | 엘림(주)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7, 5층 | 건축 | 031-212-9001 | 45 | ㈜제이더블유이앤씨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54, 6층 (관양동) | 건축 | 031-8068-5597 | 46 | 상산엔지니어링(주)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24, B03호 | 건축 | 031-743-2050 | 47 | 경인엔지니어링(주)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10, 601호 (덕풍동, 한강미사 아이에스비즈타워) | 건축 | 031-336-6183 (070-4800-5910) | 48 | 유토이엔씨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4 로 354, 201호 (이동) | 건축 | 031-406-1782 | 49 | ㈜유일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 B동 2506호 (기흥ICT밸리 SK V1) | 건축 | 031-212-3112 | 50 | ㈜에스앤피구조안전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지금로 202, 한강디아이엠씨테라타워 비동 5층 103호 | 건축 | 031-556-3393 | 51 | ㈜마루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87, 302호 | 건축 | 031-244-8351 | 52 | ㈜에스엠구조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57-2, 715호 (평촌동, 아이에스비즈타워) | 건축 | 031-8091-3333 | 53 | ㈜한경에스앤씨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디동 5층 502호 (영통동, 디지털엠파이어빌딩) | 건축 | 031-233-8612 | 54 | ㈜광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3, 119 ~ 123호 | 종합 | 031-317-3411 | 55 | 주식회사 홈체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58, 기흥ICT밸리 B동 805호 | 건축 | 070-4173-5404 | 56 | 주식회사 씨케이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94, 601호 (청송빌딩, 우만동) | 건축 | 031-252-0011 | 57 | ㈜유원이앤에이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감배산로 143, 202동 1409호 | 건축 | 031-214-1210 | 58 | 주식회사 호암이엔씨 | 경기도 의왕시 성고개로 53, A동 309호 | 건축 | 031-425-9875 | 59 | 한국시설진단원 주식회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58, 기흥ict밸리 B동 803호 | 건축 | 070-4173-5405 | 60 | 주식회사 한국주택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331번길 50, 202호 (매탄동) | 건축 | 1899-8044 | 61 | 중앙안전진단(주) | 경기도 부천시 상동로 117번길 31, 707호 (상동, 대림타운) | 건축 | 032-715-4030 | 62 | ㈜나래구조기술사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85번길 92, 1823호 (부천테크노밸리 U1센터) | 건축 | 032-328-4046 | 63 | ㈜한구조기술사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20 현대프리미어캠퍼스A동828호 | 건축 | 031-567-0190 | 64 | ㈜이레구조내진기술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금강펜테리움 IT타워 A동 1409호 | 건축 | 070-4027-0467 | 65 | ㈜센텀구조기술사사무소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50, 966호 | 건축 | 010-8984-4846 | 66 | 세종안전진단(주) |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240번길33, 브릭스 501호 | 건축 | 031-947-3536 | 67 | ㈜다스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50, A동 4층 38호 (덕풍동, 현대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1차) | 건축 | 02-521-7687 | 68 | ㈜이안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98, 619호 620호 | 건축 | 031-429-1851 | 69 | 나인이엔씨(주) |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3로 8, 1213호 | 건축 | 031-426-8858 | 70 | (사)한국안전기술협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76, 타크라 9층 | 건축 | 031-402-8504 | 71 | 지티엔지니어링(주)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현로 8-22 503호 (보정동,휴먼타워) | 건축 | 031-897-5960 | 72 | ㈜엘씨구조시스템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1104호 (관양동, 대륭테크노타운15차) | 건축 | 070-7543-6074 | 73 | 국토안전기술 주식회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1133, 522호 | 건축 | 031-8039-7277 | 74 | 더원세이프티 주식회사 |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60번길7,425호~432호 (반월동,신동탄헤센아이티타워) | 건축 | 031-203-1516 | 75 | 으뜸안전기술(주)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116번길 118, 1030호~1031호 (호계동, 안양2차 에스케이브이1센터) | 건축 | 070-4102-7830 | 76 | 한세이엔씨(주)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10, 606호 (창곡동) | 종합 | 070-4882-0612 | 77 | 한국재해예방관리원(주)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30, 205호 | 건축 | 031-405-7833 | 78 | ㈜건설품질기술연구원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693번길 47 | 건축 | 031-338-0331 | 79 | 주식회사 파드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02, 파드빌딩 | 건축 | 031-294-1142 | 80 | ㈜고엘기술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40번길 30, 비116~119호 (시흥동, 판교아이티센터) | 건축 | 031-759-7960 | 81 | ㈜대한이앤씨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924호 (경기기업성장센터) | 종합 | 031-871-4434 | 82 | ㈜원탑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250번길 13, 에이동 708-709호 | 건축 | 031-548-2880 | 83 | ㈜에코구조안전진단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2, 9층 910호 (호계동, 호계데시앙플렉스) | 건축 | 031–444-1636 | ※ 등록명부 유효기간 : 2026. 4. 29.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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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 본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배점은 달라 질 수 있음 | 󰊱 안전점검비용에 따른 평가 적용기준 구 분 | 평 가 기 준 | 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입찰가격평가 선정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 □ 성남 시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성남시 공고 제2026-1644호)으로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로 등록된 업체 □ 가격평가 : 우선(예비)순위자 선정 - 안전관리계획서 상 안전점검비용의 97%를 기준으로 ±3%내에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정하고 신청자순으로 4개의 추첨을 통해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정하여 아래 산식을 통해 점수 산정하고 ∴ 점수 = 100-|(87.745/100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예정가격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7.745%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한다. | ○ 가격평가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 : 우선(예비)순위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심사결과 (분야별 세부평가기준) 평점이 80점이상 □ 낙찰자 결정 : 입찰가격평가(우선순위자) + 사업승행능력평가(80점이상) ※ 동일가격의 우선순위자가 2인이상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심사 결과(「분야별 세부평가기준」) 평점이 80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일합산 점수 및 사업수행능력 심사결과 평점이 동일할 경우에는 (「분야별 세부평가 기준」) 평가항목 순위별 기준으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우선순위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0점 미만인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우선(예비)순위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안전점검비용 1억원 이상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사업수행능력 + 입찰가격평가) | □ 성남 시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성남시 공고 제2026-1644호)으로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로 등록된 업체 □ 가격평가 - 안전관리계획서 상 안전점검비용의 97%를 기준으로 ±3%내에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정하고 신청자순으로 4개의 추첨을 통해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정하여 아래 산식을 통해 점수 산정하고 ∴ 점수 = 100-|(87.745/100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예정가격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7.745%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한다. | ○ 가격평가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 : 사업수행능력 심사결과(분야별 세부평가 기준) 평점이 80점이상 □ 낙찰자 결정 : 입찰가격평가와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합산점수 최고점자 ※ 동일합산 점수 2인이상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심사결과(「분야별 세부평가 기준」) 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일합산 점수 및 사업수행능력 심사결과 평점이 동일할 경우에는 (「분야별 세부평가 기준」) 평가항목 순위별 기준으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우선순위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0점 미만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우선(예비)순위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 분야별 세부평가기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1. 보유기술인 | 30 | A. 특급기술자 | 3인 이상 | 15점 | 2인 | 10점 | 1인 | 5점 | B. 고급기술자 이하 | 7인 이상 | 15점 | 5인 이상 | 10점 | 3인 이상 | 8점 | 1인 | 5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2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 점검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구분 | 10건 이상 | 9~7건 | 7~5건 | 4~3건 | 2건 이하 | 점수 | 20 | 17 | 15 | 12 | 10 | | 3. 업무중첩도 (가, 나 항목 중 1개 항목 선택 제출) | 20 | 가.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3건 이하 | 4~5건 | 6~7건 | 8~9건 | 10건 이상 | 점수 | 20 | 17 | 15 | 12 | 10 | | 나. 전체 보유기술인 중 (개인별) 용역 미참여 보유 인원의 합계 구분 | 10인 이상 | 9~8인 | 7~6인 | 5~4인 | 3인 이하 | 점수 | 20 | 17 | 15 | 12 | 10 | |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20 | ・A- 이상 | 20점 | | ・BBB- 이상 | 16점 | ・B- 이상 | 12점 | ・CCC+ 이하 | 8점 | ・미제출 | 0점 | 5.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ㅇ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 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증빙자료는 3개월 이내 발급 자료만 인정) □ 보유기술인 ㅇ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시‧도지사가 발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사항(기술인력 내용 포함) 확인 공문 제출 □ 유사용역 수행실적 ㅇ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증빙서류 및 제출서식은 아래와 같다. ※유사용역은 최근 3년 이내(착수일 기준) 수행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 유사용역수행실적 증빙서류 및 제출 서식 구분 |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증빙 서류 | 실적증명서 (발주청 또는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발급) | 실적증명서 (발주자 또는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발급) -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계약서, 계약내용, 세금계산서) 포함 | [서식3] 연번 | 용역명 | 준공금액 | 용역기간 | 발주청 (발주자) | 증빙서류 제출확인 | 비고 | 착수일 | 준공일 | 1 | 00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 00,000,000원 | 2022.1.1. | 2022.12.31. | 00건설 (010- 0000- 0000) | 증빙서류 제출 완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 2 | 00공사 정기안전점검 | 000,000,000원 | | | | | | | | | | | | 계 | 건 | 백만원 | | | | | | □ 업무중첩도 ㅇ 현재 수행중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 중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초기점검 포함)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ㅇ 업무 참여 정보를 포괄하는 종합현황판 구축 및 클라우드 기반 범정부 정보 공유와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업무중첩도 증빙자료(발급일 3개월 이하)는 아래와 같은 실적증명서 서류로만 한다. -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서비스 지원 사이트 : http://engineer.assi.or.kr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급한‘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 ※전체 보유기술인 중 (개인별) 용역 미참여 보유 인원 구분 | 10인 이상 | 9~8인 | 7~6인 | 5~4인 | 3인 이하 | 점수 | 20 | 17 | 15 | 12 | 10 | ※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해 제출한 평가자료에 오류나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 향후 입찰 참가 제한, 벌점 부여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예정이오니 정확하게 작성. - 기타 제출서식 [서식4](업무중첩도 평가 ‘가’ 항목 실적증명서 제출에 한함) 연번 | 용역명 | 준공금액 | 용역기간 | 발주청 (발주자) | 증빙서류 제출확인 | 비고 | 착수일 | 준공일 | 1 | 00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 00,000,000원 | 2022.1.1. | 2022.12.31. | 00건설 (010- 0000- 0000) | 증빙서류 제출 완료 | 잔여 과업 1개월 이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 2 | 00공사 정기안전점검 | 000,000,000원 | | | | | | | | | | | | | 계 | 건 | 백만원 | | | | | | □ 신용도평가(신용평가등급 확인서)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첨부 □ 점검진단 평가결과 ㅇ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제출 ㅇ 분야와 관련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관한 특별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처분 사실이 있을 경우 감점(시정처분은 0.3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판교동 54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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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8. | 분 당 구 청 장 ○ 사업내역(증축허가 개요) 대지위치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 주용도 | 판교동 540번지 | 228.2㎡ | 113.90㎡ | 209.98㎡ | 지상2층 | 단독주택 | ○ 안전점검비용 : 4,000,000원(부가세 포함) ○ 안전점검대상 - 높이가 31미터 이상 비계 2회 ○ 접 수 기 간 : 2026. 9. 18.(목) 13:00 ~ 2026. 9. 29.(화) 15:00 (7일 이상) ※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 분당구 건축과에 직접 접수하여야 함. ○ 복수예비가격 추첨 : 접수마감일 15:00 ~ 15:30 ○ 수행기관 참가자격 및 지정방법 1)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에 따라 성남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로 제한함. ※ 단 신청자가 4인 미만인 경우, 신청자 인원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고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정함. 2) 가격평가에 의한 평가 후 우선(예비)순위자 별로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로 정함. 3) 개별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공고 시 안전점검진단기관에서 점검실행 가능여부와 관계 없이 우선 응찰 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포기 의사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간 성남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공고에 응찰이 불가함. ○ 제출서류 1)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모집 신청서, 서식1~6 2) 가격평가를 위한 입찰가격서 1부. ※ 가격제안서 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봉투에 회사명을 명기하여 제출 바랍니다. |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자료 (우선 순위자 상위 3개 업체 한함) 가. 일 시 : 2026. 9. 29.(금) 16:00 ~ 2026. 10. 2(금) 16:00(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제 출 : 담당자 전자우편([email protected])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붙임1’ 참조 ○ 주요공정계획 및 착공예정일 : 시공사와 협의 ○ 붙임 자료 - 성남시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 소관부서 | 분당구 건축과 | 담당자 직/성명 | 시설9급 남민주 | 전화번호 | 031-729-7394 | 첨부 1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성남시장 귀하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및 접수증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 유사용역 수행실적 목록표 1부 및 증빙자료[서식3] 4. 업무중첩도 목록 및 증빙자료[서식4] 5.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5] 6 서약서 1부 [서식6] | 수수료 없음 | | | [서식1] 지 정 신 청 서 | ※ 접수번호 | 2026-분당구-건축과- | 대 표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FAX) | | 핸드폰번호 | | E-mail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2026 . . . 신청인 : (인) (대표자) 분당구청장 귀하 | ----------------󰄫------------- 절 취 선--------------󰄫---------------- | 지정신청 접수증 | ※ 접수번호 2026-분당구-건축과- | 접 수 인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FAX) | | 핸드폰번호 | | |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1. 보유기술인 | 30 | A. 특급기술자 | 3인 이상 | 15점 | 2인 | 10점 | 1인 | 5점 | B. 고급기술자 이하 | 7인 이상 | 15점 | 5인 이상 | 10점 | 3인 이상 | 8점 | 1인 이상 | 5점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2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 점검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구분 | 10건 이상 | 9~7건 | 6~5건 | 4~3건 | 2건 이하 | 점수 | 20 | 17 | 15 | 12 | 10 | | | 3. 업무중첩도 (가, 나 항목 중 1개 항목 선택 제출) | 20 | 가.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3건 이하 | 4~5건 | 6~7건 | 8~9건 | 10건 이상 | 점수 | 20 | 17 | 15 | 12 | 10 | | | 나. 전체 보유기술인 중 (개인별) 용역 미참여 보유 인원의 합계 구분 | 10인 이상 | 9~8인 | 7~6인 | 5~4인 | 3인 이하 | 점수 | 20 | 17 | 15 | 12 | 10 |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20 | ・A- 이상 | 20점 | | | ・BBB- 이상 | 16점 | ・B- 이상 | 12점 | ・CCC+ 이하 | 8점 | ・미제출 | 0점 | 5.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ㅇ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서식3] 유사용역 수행 실적 목록 연번 | 용역명 | 준공금액 | 용역기간 | 발주청 (발주자) | 증빙서류 제출확인 | 비고 | 착수일 | 준공일 | 1 | 00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 00,000,000원 | 2022.1.1. | 2022.12.31. | 00건설 (010- 0000- 0000) | 증빙서류 제출 완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 2 | 00공사 정기안전점검 | 000,00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건 | 백만원 | | | | | | [서식4] 업무중첩도(잔여과업 1개월 이상 용역) 연번 | 용역명 | 준공금액 | 용역기간 | 발주청 (발주자) | 증빙서류 제출확인 | 비고 | 착수일 | 준공일 | 1 | 00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 10백만원 | 2022.1.1. | 2022.12.31. | 00건설 (010- 0000- 0000) | 증빙서류 제출 완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 2 | 00공사 정기안전점검 | 1,000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건 | 백만원 | | | | | | [서식5]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부가세 포함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 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분당구청장 귀하 | | [서식6] 서 약 서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등의 행정처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분당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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