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성남시
성남시경제교통과2026-09-18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20호
등록일2026-09-18
게시기간2026-09-18 ~ 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41: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성남시 분당구 관내 도로,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사전예고통보서를 송달하여야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02.(15일간) 3. 대상차량: 1대(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붙임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문 및 공고대상 1부. 끝.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문 및 공고대상 (20260918).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 – 920호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성남시 분당구 관내 도로,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사전예고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02.(15일간) 3. 대상차량: 1대(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차량을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견인 후 자진처리명령 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85조에 따라 20 ~ 3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다. 해당 명령에 불응하면 강제처리(폐차) 후 100~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8조에 따라 무단방치 행위자로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분당구청 경제교통과(☎ 031-729-7435) 2026년 9월 18일 성 남 시 분 당 구 청 장 【붙임】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대상 내역 연번 | 차량번호 | 소유자 | 주소 | 방치장소 | 사 진 | 1 | 63러8531 | 김*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4길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06번길10, (판교알파리움1단지 지하2층주차장 105동 3~4라인 앞) | |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문 및 공고대상 (20260918).pdf

PDF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 – 920호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성남시 분당구 관내 도로,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사전예고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02.(15일간) 3. 대상차량: 1대(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차량을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견인 후 자진처리명령 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85조에 따라 20 ~ 3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다. 해당 명령에 불응하면 강제처리(폐차) 후 100~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8조에 따라 무단방치 행위자로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분당구청 경제교통과(☎ 031-729-7435) 2026년 9월 18일 성 남 시 분 당 구 청 장 【붙임】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대상 내역 연번 차량번호 소유자 주소 방치장소 사 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4길 대왕판교로606번길10, 1 63러8531 김*순 ** (판교알파리움1단지 지하2층주차장 105동 3~4라인 앞)

첨부파일

2건

성남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