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기간: 2026. 9. 18. ~ 2026. 10. 2.(14일)
○ 내용: 지적기준점 신설(3점)
○ 방법: 밀양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시 제 2026-286 호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적기준점성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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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
밀 양 시 장
[ 지 적 기 준 점 성 과 조 서 ]
□ 기준점의 종류 : 지적도근점
□ 도선등급 : 2등급
□ 기준점성과 보관장소 :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지적담당
일련 번호 | 기준점명 | 세계측지계 | 표지구분 | 소재지 | 설치일 | 원점 |
종선좌표 | 횡선좌표 |
1 | 21337 | 320610.54 | 178767.579 | 표철 | 가곡동 산58-3 | 20260827 | 동부 |
2 | 21338 | 320607.556 | 178744.92 | 표철 | 가곡동 693-67 | 20260827 | 동부 |
3 | 21339 | 320581.033 | 178727.265 | 표철 | 가곡동 산87-1 | 20260827 | 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