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택시(주)에서 밀양시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 운전기사를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2026. 9. 21(월) ~ 2026. 10. 6(화) 09:30 ~ 17:30 (16일)
- 접수방법: 방문접수(밀양시 부북면 밀양대로 1651 2층 대광택시)
- 선발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각 단계별로 결과는 개별통보)
※ 상세내역 붙임 참고
붙임 밀양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전원 공개채용 공고 1부. 끝.
밀양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전원 공개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광택시 공고 제2026-03호
밀양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공개채용 공고
대광택시㈜에서 운영하는 밀양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운전원 공개채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대광택시㈜밀양시교통약자콜택시 대표
Ⅰ
모 집 내 용 |
❍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
- 모집기간 : 2026. 09. 21.(월) ~ 10. 06.(화) 09:30 - 17:30
- 접수방법 : 방문접수(밀양시 부북면 밀양대로 1651 2층 대광택시)
❍ 선발방법: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각 단계별로 결과는 개별통보
❍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분야 | 고용형태 | 채용예정인원 | 비 고 |
교통약자콜택시 차량 운전직 | 계약직 | 3명 | ※ 합격 후 1주 신규교육 있음 |
❍ 계약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 비 고 |
2026년 11월 부터 ~ 2027년 02월 28일까지 | ※ 이후 특이사항 없을 시 1년 단위 재계약 (3개월 수습기간있음.) ※ 밀양시와 대광택시(주) 간 특별교통수단 위ㆍ수탁 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도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자동 종결 또는 승계 |
❍ 보수 및 업무내용
내 용 | 비 고 |
ㆍ시급 외 기타수당(야간,연장,식대,연차,휴일근로,퇴직금 등) ㆍ4대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 | ※ 채용형태 및 보수, 근무조건 등은 취업규칙에 의함 |
ㆍ근무시간: 1일 8시간(주 50시간 이하), 월23일 근무 | ※ 야간근무 있음, 2월은 22일 근무 ※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연장 |
ㆍ근무장소: 밀양시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 | |
ㆍ특별교통수단 운전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제공 업무 | |
ㆍ교통약자 승하차 시 보조 업무 | |
ㆍ차량관리 | |
Ⅱ
응시자격 |
구 분 | 자 격 요 건 |
거 주 지 | ․ 공고일 현재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학력 및 성별 | ․ 제한없음 |
연 령 | ․ 만20세 ∼ 만62세 이하(공고일 현재기준) |
결격 사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ㆍ「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ㆍ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자격 요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 2. 채용 건강진단서 이상소견 없는자 3. 음주운전이나 중상 사고 이력이 없는 자 4.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소시자(운전경력 1년 이상) 5. 운전적성정밀검사 판정표 적합한자(3년이내-한국교통안전공단) |
우대 조건 | 동종업계 경력자 사회복지사 관련 봉사활동 실적 취업호보대상자(국가유공자) ※ 근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
Ⅲ
선정방법 및 기준 |
❍ 평가방법 및 배점: 서류(25점), 면접(20점), 기능(55점)
- 신청자 결격사유 없을 시에만 평가함
❍ 평가기준
구분 | 항목 | 배점 | 배점내역 |
합계 | 100 | |
서류평가 (25점) | 운전경력 (차량등록원부 또는 경력증명서기준) | 5 | - 10년 이상 운전경력: 5점 - 5년 이상 운전경력: 3점 |
교통위반 발생건수 | 5 | - 최근 3년 이내 위반건수 없음: 5점 - 2년 이내 위반건수 없음: 3점 |
운전적성정밀검사 판정표 | 10 | - 최소 1등급 이상 : 10 - 최소 2등급 이상 : 8 - 최소 3등급 이상 : 5 |
동종업계 근무경력 | 5 | - 5년 이상: 5점 - 4년 이상: 4점 - 3년 이상: 3점 - 2년 이상: 2점 ※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종업계 운수종사자 경력만 인정 |
면접평가 (20점) | 성실성 | 10 | 참여의지, 운행여건(운행시간) 등 |
교통약자 이해도 | 10 | 사업목적 교통약자 응대 에티켓 |
기능평가 (55점) | 도로주행능력 | 55 | - 도로주행능력 점검표 * 에 의해 평가 |
가점항목 (5점) | 관련 자격증 또는 관련 봉사경력 | 5 | - 사회복지사(5점) - 최근 3년간 장애인 관련 봉사(200시간 이상)(5점) - 최근 3년간 장애인 관련 봉사(100시간 이상)(3점) ※ 가점항목 중 최고점 1개만 적용 취업보호대상자(5점~10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상의 가점 적용 |
❍ 도로주행능력 점검표
구분 | 항목 | 배점 | 배점내역 | 비고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합계 | 55 | | | | | |
1 | 출발전 | 시동 | 4 | 2 | 0 | -1 | |
2 | 안전벨트 | 4 | 2 | 0 | -1 | |
3 | 차량 문 확인 | 4 | 2 | 0 | -1 | |
4 | 차량주변 확인 | 4 | 2 | 0 | -1 | |
5 | 기 타(정비지식) | 4 | 2 | 0 | -1 | |
6 | 차선, 차간 유지 | 4 | 2 | 0 | -1 | |
7 | 주행 속도 | 4 | 2 | 0 | -1 | |
8 | 출발후 | 조향 능력 | 4 | 2 | 0 | -1 | |
9 | 진로 변경 | 4 | 2 | 0 | -1 | |
10 | 제동 및 정차 방법 | 4 | 2 | 0 | -1 | |
11 | 전방 주시 및 시야 확보(주변) | 4 | 2 | 0 | -1 | |
12 | 돌발 상황 대처 | 4 | 2 | 0 | -1 | |
13 | 지리 능력 | 3 | 2 | 0 | -1 | |
14 | 주차능력 | 4 | 2 | 0 | -1 | |
Ⅳ
제출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 분 | 비 고 |
ㆍ응시원서 및 이력서 1부 | ※ 응시원서는 밀양시 홈페이지에서 다운 ⇨ 밀양시 교통행정과 또는 대광택시에서 교부가능 |
ㆍ자기소개서 1부(경력 및 업적중심) | |
ㆍ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
ㆍ운전면허증 사본 1부 | |
ㆍ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 |
ㆍ본의 명의 차량 갑원부 1부 | ※ 차량등록계 또는 행정복지센터 (과거 소유 기간) |
ㆍ운전경력증명서 1부(기간전체) | ※ 경찰서 또는 민원24홈페이지 통해 발급 |
ㆍ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 ※ 교통안전공단(1577-0990)에서 발급 |
ㆍ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1부 | |
ㆍ채용용 건강진단서 1부 | |
ㆍ자원봉사실적 증명서 1부(해당자)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실적에 한함. |
ㆍ사회복지사 자격증 1부(해당자) | |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 ※ 국가보훈처 발급(접수일 전일까지 유효한 서류) |
Ⅴ
전형일정 |
※ 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구 분 | 비 고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ㆍ일시: 2026. 10. 06 이후 ㆍ방법: 문자발송 및 개별 연락, 대광택시 게시판 |
면접시험 | ㆍ일시: 2026. 10. 06일 이후 개별 통보 ㆍ장소: 대광택시 2층 사무실 (일시 변경될수 있음) |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 ㆍ일시: 2026. 10월 중 ㆍ방법: 문자발송 및 개별 연락, 대광택시 게시판 |
Ⅵ
기타사항 |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채용된 후라도 기재사실 허위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됨.
라. 채용단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람(대광택시 ☎ 055-356-3960)
붙임응시원서 1부. 끝.
【붙임】
수험 번호 | | 응 시 원 서 |
성명 | 한글 | | 주민등록번호 | | 사진 (1) 3.5cmx4.5cm |
한자 | |
주 소 | | 연 령 | 만 세 |
전 화 | 자택) H. P) |
응시 분야 | 운전종사자 | 응시 직급 | 계약직 |
본인 은 밀양시 교통약자콜택시 계약직 공 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응시 원서를 제출 하며, 다음 사항 을 서약합니다.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 개서 등 의 기 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 으며, 만일 허위사 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 (인 또는 서명) 대광택시(주)밀양시교통약자콜택시 대표 귀하 |
--------------------------------- ------- 절 취 선 --------------------------------
수험 번호 | | 응 시 표 | 사 진(2) 동일한 원판 |
성명 | 한 글 | | 주민등록 번 호 | |
한 자 | |
응 시 분야 | 운전종사자 | 응시직급 | 계약직 |
2026 년 월 일 대광택시(주)밀양시교통약자콜택시 대표 |
(3.5㎝×4.5㎝) 사 진 (최근 6개월이내 촬영 ) |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 (만 세) |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H․P : - - ) |
주요경력
기 간 | 근 무 처 | 직 급(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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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연월일 | 자격증명 | 시 행 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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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소 개 서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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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및 업적 위주로 자유롭게 2매 이내로 기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