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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밀양시
밀양시청도면2026-09-18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청도면
공고번호밀양시 청도면 공고 제2026-28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7: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8.(금) ~ 2026.10. 2.(금)(15일간) 다.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보충1차 훈련 통지 2) 교육대상: 밀양시 청도면 소속 3년차 민방위대원 3) 교육일시: 2026. 8. 3.(월) ~ 9.30.(수) 4)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5) 교육장소: 스마트민방위(https://www.cdec.kr/)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청도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 055-359-6811)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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