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2. 등록말소 내용: 첨부파일 참조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 - 1211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2. 등록말소 내용
업 종 | 상 호 | 소 재 지 | 폐업사유 | 보유업종 |
주 력 분 야 | 법인(주민)등록번호 |
등 록 번 호 | 대 표 자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주)평진건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250, 3층 71호 (구의동) | 사업포기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습식ㆍ방수공사 | 110111-0****** |
92-서울-03-42 | 김*현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