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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광진구
광진구공고중2026-09-21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광진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고중
공고번호공고 제2026-1215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wangji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1: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및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행정조치로서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현장조사) 및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1항에 따라 현장출입조사서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정명령 등의 공문과「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1. 광진구청장 □ 공 고 내 용 : 현장출입조사 공고 □ 대상자 및 내역 : 2건 □ 공 고 기 간 : 2026. 9. 21. ~ 2026. 10. 6.(14일 이상) □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구보 및 홈페이지 □ 법 적 근 거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 기 타 사 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청(주택행정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행정과(☏450-7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0921).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215호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및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행정조치로서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현장조사) 및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1항에 따라 현장출입조사서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정명령 등의 공문과「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1. 광진구청장 □ 공 고 내 용 : 현장출입조사 공고 □ 대상자 및 내역 : 2건 연 번 | 위반 물건지 | 수취인 (소유자 또는 건축주) | 수취인 주소 | 공고 내용 | 1 | 중곡동 24*-* | 박*종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0*-1*, 1*1동*01호 | 현장출입조사 | 2 | 중곡동 1*9-*3 | 주시회사 ***건설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로*5번길 1*,3*8-1호 | 현장출입조사 | □ 공 고 기 간 : 2026. 9. 21. ~ 2026. 10. 6.(14일 이상) □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구보 및 홈페이지 □ 법 적 근 거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 기 타 사 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청(주택행정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행정과(☏450-7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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