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260918).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024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폐업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폐업신고 수리 사항
지정번호 | 소매인 구분 | 소매인명 (상호) | 영업소 위치 | 폐업일 | 비고 |
3-143 | 제7조의3 제2항 | 지에스25동대행운점 | 서구 대신공원로13-5, 1층 102호(동대신동3가, 베스트빌라) | 2026. 9. 18. | |
2.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
○ 접수기간: 2026. 9. 21.(월) ~ 2026. 10. 1.(목)
○ 접 수 처: 서구청 일자리경제과 (문의 : ☏051-240-4476)
○ 신청대상: 위 폐업 장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
(※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50m이상 거리 유지 등 소매인지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3.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
○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실조사 후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으로 지정
○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신청인의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에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받을 수 있으며,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시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당첨자가 소매인지정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민원서류 처리기간 중 스스로 소매인 지정권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자에게 지정권 부여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9. 22.> |
소매인지정신청서 |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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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위치 |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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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 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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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