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동대신3동
등록일2026-09-18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6: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종주소가 행정상 관리주소인 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된다는 내용의 1차, 2차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자가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아 주민등록 제20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6. 9. 18.(금)
2. 공고기간: 2026. 9. 18.(금) ~ 2026. 10. 3.(토) (16일간)
3. 공고대상: 장**(2024년 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5.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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