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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서구
서구재무과2026-09-18

(재공고) 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게시기관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재무과
등록일2026-09-18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5:55: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1항에 따라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아래와 같이 용역계약 입찰건을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나. 위 치: 남부민동 611-290번지 일원(A=48,000㎡)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라. 용 역 비: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내용: 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1식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공고내역 가. 공고번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026호 나. 공고기간: 2026. 9. 18.(금) ~ 9. 28.(월) [10일 간] ※ 공고 게시일자: 2026. 9. 18.(금) 다. 공고장소: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라.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16:00 (직접 방문 제출) 마. 제안서 평가일(예정): 2026.10 . 1.(목)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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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026호 | | | | | 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수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찰 재공고 합니다. 2026. 9. 18.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나. 공고기간: 2026. 9. 18.(금) ~ 2026. 9. 28.(월) 다. 위 치: 남부민동 611-290번지 일원(A=48,000㎡) 라.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바. 용역비(예정가격):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아. 발 주 처: 부산광역시 서구 2.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다음의 자격요건 ㉮, ㉯ 호를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 ㉯호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가 자격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이행방식)이 가능함 ㉮ 기술 분야: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학술 분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본 과업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3. 입찰참가 자격 중 나항 ㉮호(기술분야 입찰참가자)』에 해당하는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에 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 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공동수급 협정서는 반드시 제안서 접수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 출 일: 2026. 9. 29.(화) 10:00~16:00 ※ 입찰참가 등록 시 등록서류 및 제안서 등 관련서류 함께 제출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서구 창조도시과(서관동 4층) 다. 제출방법: 방문 제출만 가능(우편 접수 불가 / 인감도장 지참) 라. 제안은 업체별 1건에 한하며, 서류 제출 후 평가위원 추첨 예정으로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직접 방문 마. 제출서류 ※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제안요청서 참조) 1) 입찰 참가 등록(신청)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 <별지 제1호>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별지 제2호> ③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별지 제3호> ④ (대리인 등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별지 제4호> ⑤ 서약서 ----- <별지 제5호> ⑥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별지 제6호> ⑦ 보안서약서 ----- <별지 제7호> ⑧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별지 제8호>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 <별지 제9호> ·합의각서 ----- <별지 제10호>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②~⑪의 서류 ⑨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⑩ 법인등기부등본(법인 해당) ⑪ 확인서(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⑫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G2B에서 출력) ⑬ 기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⑭ 가격제안서 ----- <별지 제20호> ※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2) 제안서 제출 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정량적 평가서류 1부(원본)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 <별지 제11호>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 <별지 제12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별지 제13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별지 제14호> ·분야별 책임기술자(연구진) 이력 및 경력 ----- <별지 제15호> ·참여기술자(연구진) 인력현황 ----- <별지 제16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증명서 첨부 ----- <별지 제17호> ·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현황 /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 현황 --- <별지 제18호> ·신용평가 등급확인서(공동 도급사 전부 제출) ※ 사본은 “원본과 같음”명기 후 인감 날인하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③ 정성적 평가 서류(제안서), 발표용 PPT자료 각 10부 ·PPT 자료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 2) USB 1점(제안서 및 발표 PPT자료 수록) 6. 평가위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제안서 발표) 가.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1) 일 시: 2026. 9. 29.(화) 16:30 2) 장 소: 부산광역시 서구 창조도시과(서관동 4층) 나. 제안서 평가 1) 일 시: 2026. 10. 1.(목) 10:30(예정) ※ 일정 변경 시 개별 알림 2) 장 소: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상황실(서관동 2층) 3) 내 용: 제안업체 프레젠테이션, 질의답변 및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4) 발 표 자: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한 대리인 ※ 참석자는 업체별로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신분증 지참) 5) 발표순서: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결정 6) 발표시간: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답변 20분) ※ 재공고기간 중 제안서 접수결과 단독입찰 시는 평가위원회에서 적격 여부 확인 7. 사업자 선정방법 가. 사업자 선정기준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제안서 평가로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참가 신청 시 입찰 보증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음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름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함 10.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법 제4조, 제9조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세부기준에 적합해야 함 | ≪ 계약업체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 | | |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안전관리 계획 • 위험성 평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 다.「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업체)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 관련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 제안서 제출 시에는 정량 및 정성평가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제안서 작성 시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음 바. 사업기간 등은 부산광역시 서구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사. 문의처 • 과업, 자격, 제안요청서 작성 등: 서구 창조도시과(☎051-240-4235) • 입찰관련: 서구 재무과(☎051-240-4146)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주 소 :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 후 작성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계약금액(예정) : ○ 사업기 간 : □ 인력구성·운영 ○ ○ ○ □ 안전장비 확보 ○ ○ ○ □ 안전보건 교육 ○ ○ ○ □ 기타 조치사항 ○ ○ |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평가 기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 2021) □ 사업장명 : 구 분 | 배 점 | 득 점 | 합 계 | 100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B. 실행수준 | 40 | | C. 운영관리 | 20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1. 일반원칙 | ㅇ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적정 여부 | 5 | | 2. 계획수립 | ㅇ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 3. 역할 및 책임 |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5 | | B. 실행수준 | 소계 | 40 | | 4. 위험성평가 | ㅇ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 5. 안전점검 | ㅇ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 6. 이행확인 | ㅇ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10 | | 7. 교육 및 기록 |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8. 안전작업허가 | ㅇ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 | | C. 운영관리 | 소계 | 20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ㅇ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5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ㅇ 유해  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  기구  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11. 비상대책 |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12. 산업재해 현황 |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권고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5 | 3 | 1 |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5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 10 | 5 | 1 |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함 - - 다각형입니다. 7. 교육 및 기록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3 | 1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 10 | 5 | 1 |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업되어 있으나,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하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 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가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②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5 | 1 |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 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3 | 1 |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1 |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평가 결과 산정 기준 | 등급 | 득점 | 이행수준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 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 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장소: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 출처: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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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 “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제안요청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서구_2018_CI3(견고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5pixel, 세로 75pixel | | | 목 차 | | | | Ⅰ . 용역목적 및 개요 1 Ⅱ . 입찰 및 제안심사 2 1. 입찰개요 2 2. 입찰 참가자격 3 3. 입찰공고 4 4. 질의서 제출 및 답변 4 5. 입찰등록 4 6. 제안서 제출 5 7. 제안서 평가 7 8.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8 Ⅲ . 제안서 작성기준 9 1. 일반사항 9 2. 기술제안서 10 Ⅳ . 제안서 평가기준 12 1. 일반사항 12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2 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3 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17 5. 평가시 불이익처분 기준 17 Ⅴ . 관련서식 18 | Ⅰ | | 용역목적 및 개요 | 1. 용역목적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2026년 도시재생사업 (특화재생) 신청 가이드라인」 등에 부합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제안서(빈집 정비형) 작성 나.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을 조사·발굴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제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도시재생사업 확산에 기여 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확정 승인의 제반 절차 이행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다. 용역범위 • 공간적 범위: 서구 남부민동 611-290 일원(A=48,000㎡) •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28년, 목표년도 2031년 라. 예정가격(용역비):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바.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실현가능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Ⅱ | | 입찰 및 제안심사 | 1. 입찰개요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절차 입찰공고 | ⇨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 | ⇨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 협상 및 계약체결 | 다. 입찰일정 추진업무 | 추진일정 | 비고 | 입찰공고 | 2026. 9. 18.(금) ~ 9. 28.(월) | • 조달청 나라장터 • 부산 서구 홈페이지 | 질의서 제출 및 답변 | - 제출기간: 2026. 9. 21.(월) 09시부터 ~ 9. 22.(화) 18시까지 - 답변기한: 2026. 9. 23.(수) 18시까지 | • 부산 서구 창조도시과 담당자 e-mail([email protected]) • 접수 및 답변(이메일) ※ 우편 , 전화 등 불가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6. 9. 29.(화) 10:00~16:00 ※ 중식시간 제외(12:00~13:00) | • 직접방문 제출 • 제출처 : 부산 서구 창조도시과 | 평가위원 추첨 | - 추첨일: 2026. 9. 29.(화) 16:30 - 장 소: 창조도시과 사무실 | • 7인 추첨 | 제안서 평가 | 정량평가: 2026. 9. 30.(수) | • 창조도시과 평가 | 제안서 평가: 2026. 10. 1.(목) 10:30 |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재난상황실(서관동 2층) | 협상적격자 통보 | 2026. 10. 6.(화) | • 협상적격자 개별 통보 | 협상기간 | 협상개시 통보 후 15일 이내 | |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부산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공지 또는 입찰 참가업체 유선 통보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다음의 자격요건 ㉮, ㉯를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 ㉯호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가 자격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기술 분야: 입찰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학술 분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 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본 과업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1)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2)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호의 자격요건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 하며, 참여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최소 지분율 5%이상)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 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에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 함 3. 입찰공고 가. 공고기간: 2026. 9. 18.(금) ~ 9. 28.(월) • 부산광역시 서구 홈페이지(https://www.bsseogu.go.kr)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4. 질의서 제출 및 답변 가. 질의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09시부터 9. 22.(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별지 제21호>에 의한 서면 질의(이메일)에 한함 •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발송한 때에는 유선전화(☎051-240-4235)으로 전송여부 확인 | 나. 질의서 답변기한: 2026. 9. 23.(수)까지 접수한 e-mail로 통보함 다. 질의서 작성은 1문항당 1페이지 이내로 워드프로세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라. 질의서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추가 또는 수정사항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효력이 있음(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 내용이 우선함) 5. 입찰등록 가. 입찰등록(제안서 제출과 동시에 등록) • 일 시 : 2026. 9. 29.(화) 10:00~16:00 ※ 중식시간 제외(12 : 00~13 : 00) • 장 소 : 서구 창조도시과(서관동 4층) • 참석대상 :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 입찰 참가 등록 시 등록 관련서류 지참 | 나.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 <별지 제1호>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별지 제2호> ③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별지 제3호> ④ (대리인 등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별지 제4호> ⑤ 서약서 ----- <별지 제5호> ⑥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별지 제6호> ⑦ 보안서약서 ----- <별지 제7호> ⑧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별지 제8호>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 <별지 제9호> ·합의각서 ----- <별지 제10호>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②~⑪의 서류 ⑨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⑩ 법인등기부등본(법인 해당) ⑪ 확인서(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⑫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G2B에서 출력) ⑬ 기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⑭ 가격제안서 ----- <별지 제20호> ※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6.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 제 출 일 : 2026. 9. 29.(화) 10:00~16:00 ※ 중식시간 제외 ( 12 : 00~13 : 00 ) • 제출장소 : 서구 창조도시과(서관동 4층) | 나. 제출서류 1) 기술제안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정량적 평가서류 1부(원본)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 <별지 제11호>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 <별지 제12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별지 제13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별지 제14호> ·분야별 책임기술자(연구진) 이력 및 경력 ----- <별지 제15호> ·참여기술자(연구진) 인력현황 ----- <별지 제16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증명서 첨부 ----- <별지 제17호> ·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현황 /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 현황 --- <별지 제18호> ·신용평가 등급확인서(공동 도급사 전부 제출) ※ 사본은 “원본과 같음”명기 후 인감 날인하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③ 정성적 평가 서류(제안서), 발표용 PPT자료 각 10부 ·PPT 자료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 2) USB 1점(제안서 및 발표 PPT자료 수록) 다. 제출방법 1) 제안서는 방문 신청만 가능 2)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 3)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인감 날인 하여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4) 제출서류 중 사본은“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는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5)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함(복수 제출 불가) 제출한 제안서는 수정, 보완, 교환을 허용하지 않음 6)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서구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7)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8) 평가용 제안서(표지, 내용)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 9)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으로 함 10)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수 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에도 설계도서 납품, 용역 예산 및 과업 내용 등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 제안요청서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서구의 해석에 따름 7. 제안서 평가 가. 정량평가(계량화): 경영상태,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신인도 나. 정성평가 • 평 가 일 : 2026. 10. 1.(목) 10 :3 0 • 평가장소 : 서구 재난상황실(서관동 2층) • 평가방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43조제10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사위원 7명) 구성하여 평가 실시 •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12쪽~16쪽) • 참가업체 제안 설명회 - 설명방법: 프레젠테이션(ppt자료) 설명 - 설명시간: 업체별 30분(제안설명 10분, 질의답변 20분) ※ 업체별 설명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하며 설명시간은 입찰 참가 등록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제안설명은 사업 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발표하며 발표자 본인의 직접 발표하여야 하고, 제안설명 당일까지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지참하여야 함 (설명자 포함 3명 이내로 제한) - 제안설명은 과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 작성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점, 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함 - 제안서 및 설명 자료(ppt)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불가 | 다. 가격제안서(가격평가) 1) 입찰 가격평가(계약 또는 사업 담당부서) • 작성내용: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 유의사항: 개구부를 밀봉하고 대표사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8.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1) 대상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 중 기술평가 및 입찰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동점 시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 시 추첨으로 결정하며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2) 제안서 평가점수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3)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4) 협상절차 •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협상내용과 범위 • 기술협상: 제안서에서 표시한 연구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 가격협상: 협상가격은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예정가격(용역비) 범위에서 정함 ※ 제안금액에 대한 원가계산 검증을 거친 원가계산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방법 및 체결 1)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 조건, 특수 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협상이 성립되어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Ⅲ | | 제안서 작성기준 | 1. 일반사항 가.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서구”라 한다)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출 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라.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하여야 함 마. 제출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함 바. 제안자는 관련 규정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함 사. 제안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아.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 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서구와 제안업체와의 협의에의하여 결정함 자. 제안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제안은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차.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카. 서구는 협상 시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하여야 하고, 각종‘증빙자료’미제출 시 해당항목 0점 처리됨 파.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 제출 금지), 제출된제안서 내용은 서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함 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및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거.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은 서구 소유로 귀속함 2. 기술제안서 가. 공통사항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정량평가 부문 1)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경험·경영 상태 및 참여 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2)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 2부(원본 1부, 사본 1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 제19호>로 작성함 3) 유사 용역 수행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자기회사 지분 금액이 1억원 이상인 도시재생 관련 용역(기술 및 학술, 일반 용역)에 한함 다. 정성평가 부문 1)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상기 과업 내용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서구 남부민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실현계획, 목표지표 제시 등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매수: 30페이지 이내 ※ 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쪽수로 A3 1매는 2페이지로 계산함 ② 제안서 작성기준 ∙ 제안서는 제시된 양식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함 ∙ 규격은 제안서와 부속 자료는 A4 용지 크기를 원칙(도표는 A3를 접어서 사용 가능)으로 하며, 백상지로 작성하여 단면으로 인쇄해야 함 ∙ 제본은 장변 좌철하고 본드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 목차는 1페이지로 작성함 ∙ 본문은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 사용 허용,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예시 : -1-)와 같이 붙임 ③ 부수: 10부【보관용 2부(세로 좌철 제본), 평가용 8부(세로 좌철 제본)】 ④ 규격: A4(210×297mm), 세로 좌철 제본 ⑤ 제본: 장변을 세로로 풀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스프링 사용 불가) ⑥ 표지: 백색 아트지, 무광택, <별지 제19호>에 따라 작성 ⑦ 본문: 백상지, 단면인쇄, 각 장하단 중앙에는 쪽 번호를 표기 ⑧ 발표용 PPT 자료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규격: A4(210×297mm) ∙ 제본: 장변 상편철하고, A4 단면 인쇄하여 링 제본 ∙ 표지: 백색, 무광택 3) 모든 제안 서류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 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하여야 함 4) 제안서의 자료는 평가 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가능할것이다”“고려하고 있다”“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것으로 간주함 5)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됨 6)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이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 할 수 있음 Ⅳ | | 제안서 평가기준 |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0’점 처리함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 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100점) 가. 평가분야 및 배점 1)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2) 가격평가: 10점 3)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방법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량 평가 (20) | ∙기술인력 보유상태 | 6 | 절대평가 (부서) | ∙유사용역 수행실적 | 6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 4 | ∙신인도 | 4 | 정성 평가 (70) | 기술 · 지식 능력 | ∙ 과업의 목적, 필요성, 방향 등 과업내용 이해 | 5 | 상대평가 (심사위원) | ∙기초조사 및 활성화계획 구상 | 15 | 사업 수행계획 | ∙목표의 실현가능성 | 20 | ∙ 세부사업 실행방안 및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등 운영방안 제시 | 20 | 지원 ․ 사후관리 | ∙성과지표 설정 및 달성체계 구축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 방안 제시 | 10 | 가격평가 (10) | ∙가격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름 | 10 | | 계 | | 100 | | 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90점) 가. 객관적(정량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20점) 1) 기술인력 보유상태(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 평가요소 (기준) | 평가 방법 | 배점 | 계산방법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사업총괄 책 임 기술자 | 자격 | 절대 평가 | 1.5 | 기술사/박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1.5 | 1.3 | 1.1 | 0.9 | 0.7 | 경력 | 절대평가 | 1.5 | 12년 이상 | 12년 미만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 1.5 | 1.3 | 1.1 | 0.9 | 0.7 | 분야별 책임 기술자 | 자격 | 절대 평가 | 1.5 | 기술사/박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1.5 | 1.3 | 1.1 | 0.9 | 0.7 | 경력 | 절대평가 | 1.5 |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 1.5 | 1.3 | 1.1 | 0.9 | 0.7 | 1. 사업총괄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 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 2. 참여기술자(연구진)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 분야 경력 참여 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자격, 학위 및 경력은 도시계획, 건축, 주거 환경, 사회적경제, 주민공동체에 대한 기술자격, 학위 및 경력을 의미함 3. 분야별책임기술자는 각 분야별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함 4.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연구진)은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음 5.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를 따르며 학술연구기관 및 업체의 경우 아래표를 따름 구분 | 등급 | 기 준 | 학술 연구 기관 | 기술사 | 박사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 특 급 |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 이상 | 고 급 |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 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또는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 이상 | 중 급 |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 초 급 | 학사학위를 가진 기술자 | 2) 유사용역 수행실적(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평 가 항 목 | 평가요소 (기준) | 평가 방법 | 배점 | 계산방법 | 유사용역 수행실적 | 회사실적 (최근 3년) | 실적건수 | 절대 평가 | 3.0 | 10건 이상 | 10건 미만 9건 이상 | 9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7건 이상 | 7건 미만 | 3.0 | 2.5 | 2.0 | 1.5 | 1.0 | 실적금액 | 절대 평가 | 3.0 | 10억 이상 | 10억 미만 9억 이상 | 9억 미만 8억 이상 | 8억 미만 7억 이상 | 7억 미만 | 3.0 | 2.5 | 2.0 | 1.5 | 1.0 |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을 대상 으로 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자기회사 지분금액이 1억원 이상인 아래 도시재생 관련 용역(기술 및 학술, 일반 용역)에 한 함 ▶ 도시재생 관련계획 용역 -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변경) 수립 -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2.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평가함 3.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적용하며, 실적금액은 지분 비율을 적용함 {계약금액란에 해당 지분(지분율, 금액)을 기재} 4.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 및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5. 실적증명서(발주기관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 증명자료, 계약서 사본 등)를 제출한 건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 3) 경영상태(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신용평가등급 | ① 회사채 | ② 기업어음 | ③ 기업신용 | 평점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4.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3.5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3.0 | 미제출 | 미제출 | 미제출 | 0 |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발급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로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것이어야 함)로 평가함 ※ 공동수급업체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산실적의 소수점 이하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평점 = (A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 (B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함 4) 신인도(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 평가요소 (기준) | 배점 | 계산방법 | 신인도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4 | - 회사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 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2점을 감점 (3개월 미만인 경우 0.2점) | 나. 정성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70점, 상대평가) 평 가 항 목(세항) | 배점 | 평점 | 기술·지식 능력 | 과업의 이해 | · 과업의 목적, 필요성, 방향 등 과업내용 이해 · 관련 법령·정책·사업에 대한 이해 | 5 | | 기초조사 및 활성화 계획 구상 | · 대상지 쇠퇴 원인 및 잠재력 분석 · 노후주거지(빈집정비형) 지원사업 적합도 분석 · 전략(비전·목표 등), 주요사업 구성 및 그에 따른 단계별 추진 계획 | 15 | | 사업 수행계획 | 실현가능성 | · 규모·기간·예산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산정의 적절성 | 20 | | 세부사업 실현방안 | · 단계별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및 향후 운영 방안의 적절성 | 20 | | 지원 · 사후관리 | 성과·사후관리 평가 | · 성과지표 설정 및 달성 체계 구축 ·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 방안 제시 | 10 | | | 계 | 70 | | 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10점)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예정가격의70% 상당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5. 평가시 불이익 처분기준 아래 사항의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 가. 상기 제출도서 작성 기준의 경미한 위반 나. 제안서 작성 지침을 위반하여 작성·설계한 경우 다. 제출도서가 경미한 법규 위반 사항으로 진행 과정에서 보완 필요한 경우 ※ 제출도서의 내용에 중대한 법규 위반 사항이 있어 구조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제출 도서의 작성 기준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실격사유가 될 수 있음 Ⅴ | | 관련서식 | ○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1호〉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별지 제2호〉 ○ 사용인감계 〈별지 제3호〉 ○ 위임장 〈별지 제4호〉 ○ 서약서 〈별지 제5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6호〉 ○ 보안서약서 〈별지 제7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샘플) 〈별지 제8호〉 ○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별지 제9호〉 ○ 합의각서 〈별지 제10호〉 ○ 정량적평가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별지 제11호〉 ○ 정량적평가 자체평가표 〈별지 제12호〉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13호〉 ○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14호〉 ○ 분야별 책임기술자(연구진) 이력 및 경력 〈별지 제15호〉 ○ 참여기술자(연구진) 인력현황 〈별지 제16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 〈별지 제17호〉 ○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별지 제18호〉 ○ 정량적평가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별지 제19호〉 ○ 가격제안서 〈별지 제20호〉 ○ 서면질의서 〈별지 제21호〉 <별지 제1호>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번호 | | • 입찰공고번호: • 용 역 명: 남부민2지구 빈집정비형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본인은 귀 구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 입찰에 있어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붙임】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일체 2026. . . 대 표 회 사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공동참여회사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입찰참가 접수증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2026년 월 일 | 접 수 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 | 제 출 자 | | 전화번호 | | <별지 제2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 고 번 호: ○ 입 찰 건 명: ○ 입찰보증금: 금 원 (₩ ) ○ 수 요 기 관: 부산광역시 서구청 본인은 귀 구에서 시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대 표 회 사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공동참여회사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 본인은 귀 구에서 시행하는 󰡔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의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상기 인감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위 임 장 대 표 자 | 업 체 명 | |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연 락 처 | | 소 재 지 | | 대 리 인 | 업 체 명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 주 소 |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귀 구에서 시행하는 「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입찰 참가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 | 재 직 증 명 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소 속 | | 직 위 | | 재직기간 |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 ※ 붙임문서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하며,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대 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별지 제5호> 서 약 서 • 입찰공고번호: • 용 역 명: 남부민2지구 빈집정비형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숙지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허위사항 발견 및 부실한 자료 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 참가대상에서 제외, 낙찰 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결과에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평가결과 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경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2026. . . 대 표 회 사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공동참여회사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용 역 명: 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당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구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용역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공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지정, 계약해지 등 부산광역시 서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광역시 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 보 안 서 약 서 | 제 안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귀 구에서 시행하는 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약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구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대 표 회 사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공동참여회사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별지 제8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샘플)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용역에 대한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2. 계약금액: 3. 발주기관: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 명 칭: ○○○ ○ 주사무소소재지: ○ 대 표 자 성 명: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 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및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회사 : ○○○ 분야 (00%) 2. ○○회사 : ○○○ 분야 (00%)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중도탈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서구에서 시행하는『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참여업체의 대표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2026. . . 대 표 사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공동참여자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별지 제10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 | 입 찰 일 자 | 2026년 월 일 | 입 찰 건 명 | 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 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11호>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 | | | | 접수번호 | | | | | 서구 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 정량평가 제안서 | | 2026. . . | | 대표사 업체명 | | | | | 주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좌철풀제본 2) 2부 제출 (원본 1부, 사본1부) <별지 제12호>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평가항목 | 평가요소 (기준)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자체평가 | 내용 | 배점 | 기술 인력 보유 상태 | 사업총괄 책 임 기 술 자 | 자 격 | 절대 평가 | 1.5 | 기술사/박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1.5 | 1.3 | 1.1 | 0.9 | 0.7 | 경 력 | 절대평가 | 1.5 | 12년 이상 | 12년 미만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 | | 1.5 | 1.3 | 1.1 | 0.9 | 0.7 |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 자 격 | 절대 평가 | 1.5 | 기술사/박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1.5 | 1.3 | 1.1 | 0.9 | 0.7 | 경 력 | 절대평가 | 1.5 |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 | | 1.5 | 1.3 | 1.1 | 0.9 | 0.7 |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회 사 실 적 (최근 3년간) | 실적건수 | 절대 평가 | 3.0 | 10건 이상 | 10건 미만 9건 이상 | 9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7건 이상 | 7건 미만 | | | 3.0 | 2.5 | 2.0 | 1.5 | 1.0 | 실적금액 | 절대 평가 | 3.0 | 10억 이상 | 10억 미만 9억 이상 | 9억 미만 8억 이상 | 8억 미만 7억 이상 | 7억 미만 | | | 3.0 | 2.5 | 2.0 | 1.5 | 1.0 | 경영 상태 | 신 용 평 가 등급서 | 등 급 | 절대 평가 | 4.0 | ① 회사채 | ② 기업어음 | ③ 기업신용 | 평 점 |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4.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3.5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3.0 | 미제출 | 미제출 | 미제출 | 0 | 신인도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지정 기간 | 절대 평가 | 4.0 | - 회사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2점을 감점. (3개월 미만인 경우 0.2점, ) | | |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공동도급 대표) 소속: 대표 : (인) <별지 제13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업분야 | | 사업자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F A X | | 홈페이지 주소 | | E-mail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면허/등록증 보유현황 | | □ 주요연혁 (요약) | <별지 제14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예시) 사업총괄책임기술자 |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 | | | | | | | | | | | ○○○분야 책임기술자 | | ○○○분야 책임기술자 | | ○○○분야 책임기술자 | | ○○○분야 책임기술자 |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 |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 |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 |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 참여기술자 | | 참여기술자 | | 참여기술자 | | 참여기술자 |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 |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 |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 |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 주 1) 사업총괄책임기술자[대표사 기술자(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연구진)를 명시하여야 함 2) 참여기술인력은 서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음 3) 기술자 등급 및 자격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에 의하며, 학술 연구기관 및 업체의 경우 아래표를 따름 구분 | 등급 | 기 준 | 학술 연구 기관 | 기술사 | 박사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 특 급 |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 이상 | 고 급 |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 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또는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 이상 | 중 급 |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 초 급 | 학사학위를 가진 기술자 | <별지 제15호> 분야별 책임기술자(연구진) 이력 및 경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 성명 | | 소속 | | 직위 | | 주민등록번호 | - | 최종학력 | 학교명 | 졸업년도 | 전 공 | | | 년 월 | | 자격증 종류 | 취 득 일 | 발급기관 | 기 타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기술등급 | | 제안사 근속년수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해당분야 업무경력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 참여사업명 | 사업개요 | 담당업무 | 참여기간 (년월 ~ 년월) | 참여 당시 | 발주기관 | 비고 | 소속회사 | 직위 | | | | | | | | | 주 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함 2)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3) 자격증 사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 증명서류를 첨부 <별지 제16호> 참여기술자(연구진) 인력현황 연번 | 분 야 별 | 성명 | 연령 (세) | 기술자 등 급 | 자 격 증 (종류/취득일) | 해당분야 업무경력 | 최종학력 | 회사 (소속)명 | | 사업총괄책임기술자 | | | | | | | | | (OO분야)책임기술자 | | | | | | | | | 참여기술자(연구진) | | | | | | | | | 참여기술자(연구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연구진) 전부를 기재하며,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등은 용역 착수시 별도 제출함 2)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별지 제17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 원) 연번 | 용 역 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계약금액 | 발주기관 | 수행분야 | 비고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자기회사 지분금액이 1억원 이상인 아래 도시재생 관련 용역(기술 및 학술, 일반 용역)에 한함 ▶ 도시재생 관련계획 용역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2) 하도급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함 3)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에는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적용하며, 실적금액은 지분비율을 적용함 {계약금액란에 해당지분(지분율, 금액)을 기재) 4)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합산 5) 실적증명서(발주기관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 증명자료, 계약서 사본 등)를 제출한 건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 유사용역 인정여부는 발주기관이 평가함 <별지 제18호>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업체) 회사명 | 용역명 | 제한지정 기 관 | 제한지정 일 자 | 제한기간 | 제한사유 | 비 고 | | | | | | | | 계 | | | | 개월 | | | 주 1)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 2) 공동도급의 경우 참가업체 모두 제출 3)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참여기술자) 구 분 | 성 명 |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기간 | 행정처분기관 | 처분사유 | 비고 | 사업책임기술자 | | | | | | 분 야 별 참여 기 술 자 | ○○분야 | | | | | | ○○분야 | | | | | | ○○분야 | | | | | | 계 | 개월 | | | | 주 1) 최근 3년간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 2) 참여기술자는 관련 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사본을 제출 3)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별지 제19호>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 | | | | 접수번호 | | | | | 서구 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 정성평가 제안서 | | 2026. . . | | | | | | | 주 1) 표지는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내지는 A4, 백상지(80g/㎡) 2) 좌철풀 제본 3) 제안서 10부 모두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에도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 <별지 제20호> 가 격 제 안 서 | 입 찰 내 용 | 공고번호 | | 입찰일자 | | 사 업 명 | 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제안금액 | 금 원 (₩ ) ※ 부 가세 포함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발주된 본 사업의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 . . 대 표 사 회사명 대표자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주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부가세 면세 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별지 제21호> 서 면 질 의 서 용 역 명 | 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 수 신 자 | 부 서 | 부산광역시 서구 창조도시과 | e-mail | [email protected] | 질 의 자 | 업체명 | | 대표자명 | (인) | 소재지 | | 연락처 | | e-mail | | 제안요청서 (페 이 지) | 질 의 내 용 | |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접수만 가능하며, 송부 후 수신·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051-240-4235) | 2026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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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 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서구_2018_CI3(견고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5pixel, 세로 75pixel | | | 목 차 | | | | Ⅰ . 과업 개요 1 Ⅱ . 과업 내용 3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3 2. 공모사업을 위한 제안서 작성 8 3. 과업수행방법 8 Ⅲ . 과업수행 일반지침 9 1. 일반사항 9 2. 과업착수 9 3. 참여인력 10 4. 자료 수집 및 활용 10 5. 보안사항 10 6. 과업의 변경 및 조정 11 7. 과업책임 및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11 8. 성과품의 권리 및 관리 12 Ⅳ . 보고 및 성과품 13 1. 과업 보고 13 2. 성과품 제출 13 Ⅴ . 과업 일정 14 | Ⅰ | | 과업 개요 | 1. 과 업 명 : 「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빈집 및 노후주택이 밀집한 남부민지구 노후주거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빈집 정비 등을 통한 정주 환경 개선 필요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2026년 도시재생사업(특화재생) 신청 가이드라인」등에 부합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제안서 작성 다.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조사·발굴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주민 참여 확대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조기 정착 및 확산 등 지역 경쟁력 제고 기여 라. 국토교통부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확정 승인의 제반 절차 이행 3.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서구 06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구역 내(서구 남부민동 611-290 일원_48,00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 구역계(4 8000㎡)_서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_빈집정비_남부민동 611-290 일원 ㅇㄴsdf.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54pixel, 세로 1240pixel | 나.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28년, 목표년도 2031년 다. 내용적 범위: 남부민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제반절차 이행 등 1) 계획의 목표 2) 지역 현황 진단 및 여건 분석 등 기초조사 3)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4)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5) 공공·민간 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7)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8)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유형 및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9) 사업 공모제안서 작성 및 공모절차 이행 10)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4. 과업 수행기간 가.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나. 최종 성과품에 대한 관련 자료는 과업 종료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제출한다 Ⅱ | | 과업 내용 |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작성 방향 및 원칙 가. (진단)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고 상세한 쇠퇴 원인 및 현황 등을 진단하여야 한다 나. (전략) 지역자산, 특성 등 여건을 분석하고, 해당 활성화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사업의 발굴) 이미 관련계획에 반영된 사업, 시행 중인 사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시재생에 활용이 가능한 신규 사업 등을 발굴하여야 한다 라. (사업계획 수립) 희망하는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다양한 수법 활용) 개별사업별로 가장 최적의 사업 시행 방식을 도출하고, 다양한 개발 수법·재원 조달 방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바. (기반시설의 정비) 실행계획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운영·관리 방안까지 제시하여야 한다 사. (중앙부처 지원사업 활용) 도시재생에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중앙부처 사업을 발굴하여 활성화 계획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사업별로 국가보조금, 지방비, 민간투자 등의 비율·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 (위험관리)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계획수립을 지양하고, 개발 수요 등에 맞는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주민 참여) 지역 주민이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을 병행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카. (추진체계) 주민협의체·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 전담 부서 간 협력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타. (평가·환류) 추진 실적에 대한 주기적 평가·환류 계획 수립 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파.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및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 추진 시 국비 및 시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가. 조사목적 1) 사전 조사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 발굴 및 도시의 현황 등을 진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활성화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해당 지역의 쇠퇴 현황과 원인, 정주 형태 및 경제·사회·문화적 활동들을 진단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한다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및 국내외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조사내용 1) 자연 자원, 역사 자원 또는 인문 자원 2) 인구구조, 주거 실태, 가구소득 분포 등 인문·사회 환경 3) 토지이용, 교통, 공간구조 및 기반 시설 등 도시계획 현황 4) 유형별·규모별 건축물 구성,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도, 주택밀도·가격 및 소유·이용 형태 등 건축물 관련 현황, 활용 가능한 공공 자산 5) 도시재생 관련 주민 조직, 시민단체, 활동가 등 현황 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지원사업 현황 및 개요 7) 본 사업 대상지와 유사한 국·내외 사례조사 8) 경제·관광·산업·서비스 분야 등 기업 현황 조사와 유치 가능 업종 및 마케팅 분석 등 9)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초조사 ※ 조사된 내용의 분석을 통해 사업 구상서에 제시한 단위사업을 수정·보완하거나 변경 계획을 제시하며, 주민과 관련 단체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다. 조사방법: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주민교육 프로그램과 주민, 활동가, 지역전문가 등이 주도하는 마을조사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주민 참여 기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1) 사전조사는 전략계획 수립 시 시행한 기초조사 내용을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문헌조사, 통계조사 및 측량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문헌조사 및 통계조사의 경우 자료의 출처 및 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가. 계획의 목표 1) 도시재생의 미래상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활성화 지역의 기본 목표와 실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내용, 활성화지역의 잠재력, 주민의견 등을 검토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3) 실행계획은 지역의 특색을 살려 침체된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문화·예술·관광 등 사업, 노후·불량주거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따른 공동체 중심의 소득 창출사업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과정에서 대상 지역에 대한 계획상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도출 및 분석하여 다양한 대안의 실증적 검토를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업의 실행계획 수립 1)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사업 개요 및 내용, 추진 일정, 참여 주체(지역주민 및 사업시행자 등), 사업 효과, 재원 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공공 지원항목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향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도시재생사업계획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주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사업 시행 주체와 상호 협의 하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 과정에서 지역협의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가 제안한 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사업 유형별 총괄 사업 계획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사업명, 사업 시행자, 사업 내용, 주관 부서, 사업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 가. 도시재생 사업별 재원조달 주체와 재원의 단계적 확보 방안 등 종합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 재원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조달계획은 재생 사업, 마중물 사업, 부처 협력 사업, 민간투자 사업, 지자체 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활성화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토지 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사회·경제프로그램 운영·관리비 등 개별 항목에 따라 필요한 예산 소요를 산출하고, 해당 예산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재원조달계획의 내용 중 국가 지원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해당 사업명 및 회계단위 등을 명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타 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마. 사업별로 시급성, 실현 가능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 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및 점검계획 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나. 성과관리 방안은 활성화계획 수립 시 설정한 목표와 목표 지표, 그리고 목표 지표의 측정·평가 방법, 평가 결과의 환류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다. 목표 지표는 사회·문화적 지표, 경제적 지표, 물리·환경적 지표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지표별로 측정 방법(조사 시기, 조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라. 결과에 대한 평가지표 외에도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도, 계획 대비 집행 실적, 지방자치단체 내의 부서 간 협업 정도 등 과정에 대한 평가지표도 함께 제시한다 6. 도시재생 관련 조직 운영 및 활성화 방안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조직을 구성 및 활성화 방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 구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활성화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협의체 등 관련 조직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 활동 범위 및 내용 1)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주민협의체 소통 및 운영 지원 2) 지역 내 기초 자원(민간단체, 사회복지관, 마을 활동가, 마을에 관심 있는 주민 등)을 발굴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3) 주민, 주민단체 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 4)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평가, 분석, 상담 5) 그 외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7.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가. 주민 설명회 개최 1) 사업 착수 후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설명회를 통한 주민 의견 청취 1회 ※ 개최 횟수와 일정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공청회 개최 1) 국토교통부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구상(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1회 8. 활성화계획 승인을 위한 도서 작성 및 제반절차 이행 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 자문회의를 통해 계획의 완성도 향상 나.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 실행계획 확정 및 승인을 위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고시 등과 관련한 도서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 󰊲 공모사업을 위한 제안서 작성 가. 국토교통부 빈집정비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제안서를 작성한다 나. 국토교통부 빈집정비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제안서 작성을 위해 국토부 추진 일정에 맞춰 세부 계획실시,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방법 가. 과업의 범위와 특성상 기술적 내용과 학술적 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정기관·대학교·전문 연구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 검토하여야 한다 나. 도시재생 지원 기구의 조언 및 정책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용역 추진 중 발주기관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기초조사 및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 상인회 등 주민협의체와 접촉하여 해당 사업의 주민 그룹을 형성하고 세미나, 교육, 회의 등의 개최를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은 팀을 구성하여 동시에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각 팀별로 도시계획, 문화, 건축, 학술 연구 등 분야별 사업 수행 연구원 및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과정에서 대상 지역에 대한 계획상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도출 및 분석·검토하여 정립하고 다양한 대안의 실증적 검토를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도서작성 및 절차이행 1) 계획도서는「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각종 의견 청취, 공청회, 관련 부서협의, 자문,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Ⅲ | | 과업수행 일반지침 | 1. 일반사항 가. 용어 정의 1)「발주기관」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을 말한다 2)「과업수행자」라 함은 본 용역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말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시행하고 법령·조례·규칙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다만,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되 발주기관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다. 과업수행자는 원만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운영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정기 또는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인력 동원현황, 공정별 업무 수행 상태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협조하고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해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고회, 설명회 개최 등은 과업수행자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제반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착수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인원 투입 계획 및 세부 공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참여인력 가.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당초 제안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연구책임자와 연구진은 본 과업 완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하며,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과 경력을 갖춘 자로 대체하되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구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과업책임자는 과업기간 중 분야별 책임자와 수시로 과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문제점 발생 시 상호 협의해 보완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거나 태만 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 지연이나 과업 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자료 수집 및 활용 가.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통계 및 기초자료는 원칙적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통계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출처와 연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중앙부처, 부산광역시 및 발주기관에서 시행 중이거나 수립 중인 계획 또는 연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 전원이 자필 서명한 보안 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참여자가 변경될 경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보안각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자료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대여, 공표할 수 없다 라. 본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 및 기록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 민원이 야기될 경우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마. 기타 보안 관련 사항은 보안규정 등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한다 6. 과업의 변경 및 조정 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 및 과업 수행자 간의 협의에 의해 과업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되 발주기관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1) 상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으로 과업 내용에 현저한 변경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요구로 인해 과업이 추가되거나 과업 범위 또는 과업 수행방법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3)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과업의 중지 등에 따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등 나. 과업내용의 변경‧조정, 과업 성과품의 발행 부수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 내용을 상호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7. 과업책임 및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상황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손실보상과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유관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라.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다. 이때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손실을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1) 제반 지시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3)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과업수행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4) 과업 참여 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5)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마. 과업 변경 요인 발생, 계약 체결 후 예정 금액 또는 계약 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 발견이나 계약 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한다 바.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8. 성과품의 권리 및 관리 가. 과업수행에 따른 연구 자료 및 산출 근거, 전산 자료 등은 준공 시 보고서 부록에 수록 또는 별도로 발주기관에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성과품 등에 대한 저작권 및 판권 등의 일체의 권리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할 경우 결과물의 내용 일부를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다.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다. 과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 소유, 타목적 사용, 제3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일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특허권 등의 권리 사용과 이에 대한 분쟁 발생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연구용역 결과물은 즉시 보완·제출하여야 한다 Ⅳ | | 보고 및 성과품 | 1. 과업 보고 가. (착수보고회)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회)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설명하도록 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 사항(구두 및 서면 요청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보고자료 및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회)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될 때에는 최종보고서(안)을 준공 예정일 1개월 이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이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최종성과품은 최종보고회 심의내용을 반영하고 발주기관과 협의‧보완하여 계약만료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시보고) 발주기관 요구 시 부분별, 단계별 과업 진척 상황, 과업 수행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가. 모든 성과품은 감독관의 심사를 받아 작성하며, 보고서는 최종 승인 후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나. 각종 성과품의 수록 내용 및 편집순서 등에 대해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목록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사전 조사 자료, 계획수립 과정 등이 포함된 용역종합보고서: A4 25부, USB 2식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공모 제출 서류: A4 25부, USB 2식 ※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 필요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Ⅴ | | 과업 일정(예정공정표) | 구 분 | 예 정 공 정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기초조사 및 계획의 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재생사업계획 및 파급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 및 민간 재원조달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산집행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품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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