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를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3. 관계주민(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읍·면 주민)께서는 공고된 사용허가로 인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에 따라 작성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용허가 개요
가. 사용목적 : 태양광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계통연계
나. 사용대상 : 고흥군 포두면 송산리 1767번지 외 44필지
다. 사용면적 : (당초) 4,925.00㎡ (변경) 4,772.00㎡
라.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10년
마. 사용내용 : 변경 도로 국착 후 관로매설 및 트레이설치
□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고흥군청 재난안전과
나. 열람기간 : 2026. 9, 18. ~ 2026. 10. 2. (15일간)
□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나. 제출장소 : 재난안전과 농업기반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제출 또는 우편접수
□ 기타사항
가.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관계 주민이 아닌 경우 의견이 미반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흥군 재난안전과 농업기반팀(☎061-830-54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서 1부.
2. 사용허가 공고 1부. 끝.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의견서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의견이 있어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그 밖의 의견>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사용허가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 공고 제2026-226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2항에 따라 해당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고 흥 군 수
1. 사용목적 : 태양광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계통연계
2. 사용방법
연번 | 사용허가 대상지 | 사용허가 면적(㎡) | 용도 | 방법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1 | 포두면 송산리 | 1767 외 44필지 | 도로, 구거 | 39,682 | 4,772 | 태양광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계통연계 | 굴착 후 관로매설 및 트레이 설치 |
4. 사용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10년
5.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15일간)
6. 기 타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대상지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을시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난안전과 농업기반팀(☎061-830-54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