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거 양식업 면허 처분하였으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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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 | | | | | | | | | | |
고흥군 공고 제2026-1586호 | | | | | | | | | | |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거 면허 처분 및 포기 수리하였기에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 | | | | | | | |
면허 처분 내역 | | | | | | | | | | | |
읍면 | 품종 | 면허번호 | 면허처분
년월일 | 어업의
종 류 | 양식방법 | 면허면적
(ha) | 어장위치 | 어 업 권 자 | | 면허기간 | 지분권자 | 비 고
| | | | | | | | 주 소 | 성 명 | | |
도양읍 | 새고막 | 12486 | 2026.09.18 | 패류양식 | 살포식 | 10 | 도덕 가야 | 고흥군 도양읍 봉서길 5-21 | 박민경 | 2026.09.18
2034.12.29 | | 보성 10513 포기
대체개발
2026. 09. 18. | | | | | | | | | | | |
고 흥 군 수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