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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주택과2026-09-18

관인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거점시설 (관인1+센터(구.관인면민회관))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게시기관포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포천시 공고 제2026-2592호 관인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거점시설 (관인1+센터(구.관인면민회관))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po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7: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행정예고명: 관인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거점시설(관인1+센터(구.관인면민회관)) 2. 설치목적: 시설・방문객 안전 및 화재 예방용 CCTV 3. 설치장소: 포천시 관인면 탄동리 1000번지 일원(총 1개소, 고정형 32대, 24시간 촬영)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9. 18.(금) ~ 10. 7.(수) (20일간) 5. 공고방법 : 경기도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6. 관련근거 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포천시 주택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라.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필요사항 등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11147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신관 4층 주택과 - 전 화 : 031-538-4790 - 팩 스 : 031-538-2475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행정예고문(관인면 도시재생 거점시설).hwtx

한글 첨부 본문
포천시 공고 제2026-2592호 관인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거점시설 (관인1+센터(구.관인면민회관))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관인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조성하는 관인1+센터(구.관인면민회관)에 설치 예정인 시설·방문객 안전 및 화재 예방용 CCTV의 설치목적과 설치 위치를 미리 널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포 천 시 장 1. 행정예고명 : 관인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거점시설(관인1+센터(구.관인면민회관)) 2. 설치목적 : 시설·방문객 안전 및 화재 예방용 CCTV 3. 설치장소 <총 1개소, 32대> 주 소 | 촬영시간 | 카메라 수량 | 고정 | 포천시 관인면 탄동리 1000번지 일원 | 24시간 | 32대 |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9. 18.(금) ~ 10. 7.(수) (20일간) 5. 공고방법 : 경기도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6. 관련근거 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포천시 주택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라.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필요사항 등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11147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신관 4층 주택과 - 전 화 : 031-538-4790 - 팩 스 : 031-538-2475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명 | 관인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거점시설(관인1+센터(구.관인면민회관))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관인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거점시설(관인1+센터(구.관인면민회관))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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