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2.(14일간)
나. 공고대상
1) 등록번호(차명): 35서7675(BMW ActiveHybrid 7)
2) 운행정지 사유: 소유자 요청
3) 운행정지 명령일: 2026. 9. 18.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 사실을 공고하오니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자동차 사용자라 한다) 및 실제운행자는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운행정지 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2)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2의 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 문의처: 포천시 차량관리과 차량등록팀(031-538-3479)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문 (35서7675).hwpx
한글 첨부 본문
포천시 공고 제2026 - 2591호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8. 포 천 시 장 |
1.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14일간) |
2. 공고대상 등록번호 | 차 명 | 운행정지 사유 | 운행정지 명령일자 | 비 고 |
35서7675 | BMW ActiveHybrid 7 | 소유자 요청 | 2026. 9. 18. | |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4. 공고내용 |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 사실을 공고 하니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자동차 사용자라 한다) 및 실제운행자는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운행정지 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2의 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5. 문 의 처 : 포천시 차량관리과 차량등록팀(031-538-3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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