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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영중면2026-09-18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알림

게시기관포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영중면
공고번호포천시 영중면 공고 제2026-32호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알림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po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7: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를 위반하여 동법 제8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법규: 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2)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9호(과태료) 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다. 공고대상: CH○○○○○ PA○○○○○○ 라. 공고기간: 2026. 9. 18.~2026. 10. 2. (14일간) 마.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바.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3. 각 수신기관에서는 주민들이 널리 볼 수 있도록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슈키앗 판유돗).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중면 공고 제2026-32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를 위반하여 동법 제8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나.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9호(과태료)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3. 공고기간: 2026. 9. 18.(금) ~ 2026. 10. 2.(금) 4. 공고대상: 성명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위반내용 | 부과 통지일 | 과태료 총금액 | 반송사유 | CH○○○○○ PA○○○○○○ | 2026. 5. 5. 19:35경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사은다리길 102 |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 2026. 6. 2. | 500,000원 | 폐문부재 | 5. 기타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라. 문의사항은 포천시 영중면 행정복지센터 환경산업팀 (☏ 031-538-4474, 팩스 031-538-4459)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8. 영 중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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