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를 위반하여 동법 제8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법규:
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2)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9호(과태료)
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다. 공고대상: CH○○○○○ PA○○○○○○
라. 공고기간: 2026. 9. 18.~2026. 10. 2. (14일간)
마.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바.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3. 각 수신기관에서는 주민들이 널리 볼 수 있도록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슈키앗 판유돗).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중면 공고 제2026-32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를 위반하여 동법 제8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나.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9호(과태료)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3. 공고기간: 2026. 9. 18.(금) ~ 2026. 10. 2.(금)
4. 공고대상:
성명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위반내용 | 부과 통지일 | 과태료 총금액 | 반송사유 |
CH○○○○○ PA○○○○○○ | 2026. 5. 5. 19:35경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사은다리길 102 |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 2026. 6. 2. | 500,000원 | 폐문부재 |
5. 기타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라. 문의사항은 포천시 영중면 행정복지센터 환경산업팀 (☏ 031-538-4474, 팩스 031-538-4459)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8.
영 중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