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자입찰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건립 공사(전기)
나. 공사개요 : 쉼터 1동 신축(지상 2층, 건축면적 117.12㎡, 연면적 234.24㎡)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라. 위 치 :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551-6, 551-184
마. 공사금액 : 추정금액 금87,717,860원(부가세 포함/관급자재 없음)
바. 참가자격 : 김포시 소재,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 김포시 공고 제 2026 - | 2494 | 호 |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 제 | R26BK01736407 -000 | 호 |
ㆍ공 고 명 : |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건립 공사(전기) |
ㆍ입 찰 마 감 일 시 : | 2026. 9. 28. (월) | 10:00 |
ㆍ수 요 기 관 : | 경기도 김포시 |
본 공고서 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 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 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자산관리과 한혜지(☎ 031-980-2924)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 해양하천과 박성원(☎ 031-980-5452) |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사각형입니다.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건립 공사(전기)
나. 공사개요 : 쉼터 1동 신축(지상 2층, 건축면적 117.12㎡, 연면적 234.24㎡)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80일
라. 위 치 :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551-6, 551-184
마. 공사금액 [단위:원]
추 정 금 액 (A = B+C+D) | 기 초 금 액 | 관 급 자 재 |
계 | 추정가격(B) | 부가가치세(C) | 도급자설치(D) | 관급자설치(E) |
87,717,860 | 87,717,860 | 79,743,510 | 7,974,350 | - | - |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5%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김포시인 업체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기타공사(상대시장 진출 불허용), 단년도계약, 단독계약입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신설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 개 찰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9. 18.(금) 10:00 ~ 2026. 9. 28.(월) 10:00 | 2026. 9. 28.(월) 11:00 | 김포시 계약담당공무원 PC |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해양하천과 박성원 ☎031-980-5452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입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 본 공사의 A값 : 금4,518,740원 ]
다. 입찰은 2개 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7. 보험료·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정산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1,193,733 | 1,577,256 | 156,856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계(A값) |
1,590,895 | - | - | 4,518,740 |
나. 상기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나. 본공사는 하도급이 불가하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 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대금 청구 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김포시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며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부실공사 근절 서약 및 안전관리 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공고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숙지 후 입찰 참가 바라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자.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차.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2026. 9. 18.
김 포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
김포시장 귀하 |
[붙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경기도 김포시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김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물량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종 별 내 역 서 | | | | | | | | | | | |
[ 김포시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 건립 전기공사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0101 전력간선설비 공사 | | | | | | | | | | | |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ELP, 65mm | M | 36 | | | | | | | | |
경질비닐전선관 | 경질비닐전선관, HI, 22mm | M | 11 | | | | | | | | |
경질비닐전선관 | 경질비닐전선관, HI, 54mm | M | 10 | | | | | | | | |
강제전선관 |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54mm | M | 5 | | | | | | | | |
전선관부속품비 | 전선관의 15% | 식 | 1 | | | | | | | | |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 PVC, 54C | 개 | 3 | | | | | | | | |
강재전선관용부품 | 강재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후강전선관용, 아연도, 54mm | 개 | 1 | | | | | | | | |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1C*50㎟ | M | 147 | | | | | | | | |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35㎟ | M | 14 | | | | | | | | |
접지용비닐절연전선 |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6㎟ | M | 15 | | | | | | | | |
접지용비닐절연전선 |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25㎟ | M | 11 | | | | | | | | |
접지선 | 나동선 70㎟ | M | 44 | | | | | |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식 | 1 | | | | | | | | |
풀박스 | 풀박스, 150*150*100mm | 개 | 2 | | | | | | | | |
러그단자 |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35㎟ | 개 | 16 | | | | | | | | |
러그단자 |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50㎟ | 개 | 4 | | | | | | | | |
압착단자 | 압착단자, 터미널, 16㎟ | 개 | 4 | | | | | | | | |
압착단자 | 압착단자, 터미널, 25㎟ | 개 | 1 | | | | | | | | |
고밀도 탄소접지봉 | S2-1000 | 개 | 2 | | | | | | | | |
전기용슬리브 | 압착슬리브, 동압착, 95㎟, 저압용 | 개 | 10 | | | | | | | | |
핸드홀 | 1000*1000*1000 | 조 | 1 | | | | | | | | |
관로구방수 | ∮65 | 개소 | 3 | | | | | | | | |
경고테이프 | | M | 21 | | | | | | | | |
분전반 | WHM | 대 | 1 | | | | | | | | |
분전반 | LP-1 | 대 | 1 | | | | | | | | |
분전반 | LP-2 | 대 | 1 | | | | | | | | |
전선관지지행거(단독) | 54C | 개소 | 2 | | | | | |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1.66 | | | | | | | | |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5.17 | | | | | | | | |
저압케이블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5.92 | | | | | | | | |
배전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0.19 | | | | | |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 전등설비 공사 | | | | | | | | | | | |
강제전선관 |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22mm | M | 196 | | | | | | | | |
강제전선관 |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28mm | M | 31 | | | | | | | |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16, 하이렉스-CD, 16mm | M | 32 | | | | | | | |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22, 하이렉스-CD, 22mm | M | 13 | | | | | | | | |
전선관부속품비 | CD 관의 40% | 식 | 1 | | | | | |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22mm, 비방수 | M | 139 | | | | | | | | |
전선관부속품비 | 전선관의 15% | 식 | 1 | | | | | |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2mm, 비방수 | 개 | 314 | | | | | | | | |
저독성난연케이블 | HFIX, 1.78㎜ | M | 1406 | | | | | |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식 | 1 | | | | | | | | |
스위치박스 |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 개 | 7 | | | | | | | | |
스위치박스 | 스위치박스, 2개용, 54mm | 개 | 3 | | | | | | | | |
아웃렛박스 |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 개 | 23 | | | | | | | | |
아웃렛박스 | 아웃렛박스, 8각, 54mm | 개 | 105 | | | | | | | | |
아웃렛박스 |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 개 | 23 | | | | | | | | |
아웃렛박스 |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 개 | 105 | | | | | | | | |
와이드스위치 | 단로램프, 15A 250V, 2구 | 개 | 3 | | | | | | | | |
와이드스위치 | 단로램프, 15A 250V, 3구 | 개 | 4 | | | | | | | | |
와이드스위치 | 단로램프, 15A 250V, 5구 | 개 | 1 | | | | | | | | |
와이드스위치 | 단로램프, 15A 250V, 6구 | 개 | 2 | | | | | | | | |
구멍따기-박스용 석고판 | 각종두께 | 개 | 95 | | | | | | | | |
LED 평판등 | LED 40W, A | 개 | 20 | | | | | | | | |
LED 라인등 | LED 80W, B | 개 | 6 | | | | | | | | |
LED 라인등 | LED 60W, C | 개 | 6 | | | | | | | | |
LED 센서등 | LED 15W, D | 개 | 4 | | | | | | | | |
LED 6인치 다운라이트 | LED 10W, E | 개 | 71 | | | | | | | | |
LED 3인치 다운라이트 | LED 10W, F | 개 | 24 | | | | | | | | |
전선관지지행거(단독) | 22C | 개소 | 61 | | | | | | | | |
전선관지지행거(단독) | 28C | 개소 | 16 | | | | | | | | |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58.12 | | | | | |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3 전열설비 공사 | | | | | | | | | | |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16, 하이렉스-CD, 16mm | M | 356 | | | | | | | | |
전선관부속품비 | CD 관의 40% | 식 | 1 | | | | | | | | |
저독성난연케이블 | HFIX, 1.78㎜ | M | 1066 | | | | | |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식 | 1 | | | | | | | | |
풀박스 | 풀박스, 250*250*100mm | 개 | 4 | | | | | | | | |
스위치박스 |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 개 | 31 | | | | | | | | |
스위치박스 | 스위치박스, 2개용, 54mm | 개 | 18 | | | | | | | | |
아웃렛박스 | 아웃렛박스, 커버, 4각, 2개용S/W, 오목 | 개 | 17 | | | | | | | | |
콘센트 | 콘센트,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 개 | 34 | | | | | | | | |
콘센트 | 콘센트, 2구, 15A, 250V, 방우형 | 개 | 14 | | | | | | | | |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22.26 | | | | | |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4 냉난방 전원설비 공사 | | | | | | | | | | | |
강제전선관 |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22mm | M | 69 | | | | | | | |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16, 하이렉스-CD, 16mm | M | 5 | | | | | | | |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22, 하이렉스-CD, 22mm | M | 11 | | | | | | | |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28, 하이렉스-CD, 28mm | M | 18 | | | | | | | | |
전선관부속품비 | CD 관의 40% | 식 | 1 | | | | | |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22mm, 비방수 | M | 22 | | | | | |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28mm, 방수 | M | 18 | | | | | | | | |
전선관부속품비 | 전선관의 15% | 식 | 1 | | | | | |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2mm, 비방수 | 개 | 28 | | | | | |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 개 | 4 | | | | | | | | |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4㎟ | M | 34 | | | | | | | | |
저독성난연케이블 | HFIX, 1.78㎜ | M | 165 | | | | | | | | |
접지용비닐절연전선 |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4㎟ | M | 36 | | | | | |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식 | 1 | | | | | | | | |
풀박스 | 풀박스, 100*100*100mm | 개 | 3 | | | | | | | | |
스위치박스 |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 개 | 7 | | | | | | | | |
아웃렛박스 |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 개 | 23 | | | | | | | | |
아웃렛박스 |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 개 | 23 | | | | | | | | |
전선관지지행거(단독) | 22C | 개소 | 31 | | | | | | | | |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11.18 | | | | | | | | |
저압케이블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0.56000000000000005 | | | | | |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5 바닥난방 전원설비 공사 | | | | | | | | | | |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16, 하이렉스-CD, 16mm | M | 57 | | | | | | | |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22, 하이렉스-CD, 22mm | M | 11 | | | | | | | | |
전선관부속품비 | CD 관의 40% | 식 | 1 | | | | | | | | |
저독성난연케이블 | HFIX, 1.78㎜ | M | 169 | | | | | |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식 | 1 | | | | | | | | |
스위치박스 |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 개 | 5 | | | | | | | | |
아웃렛박스 | 아웃렛박스, 커버, 4각, 1개용S/W, 평 | 개 | 5 | | | | | | | | |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3.03 | | | | | |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시방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 건립공사
전기공사 시방서
2026
김포시청 (해양하천과)
목 차
제1장. 일반공통사항
제2장. 배관공사
제3장. 배선공사
제4장. 배선기구 공사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1.1 적용범위
가. 공사개요 : 김포시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 건립공사-전기공사
나. 대지위치 :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551-6, 551-18
다.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공인기관 또는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라.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 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관계 법령
(2)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4) 공업표준화법
(5) 건 축 법
(6) 기타 관련법령등
마.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위에 열거한 관계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감리원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바. 공사기간
(1)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2) 공사기간 산정은 절대 공기로 하며, 공기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 중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1.2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의 마무리 협의로 인한 기구의 설치 위치나 설치공법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리
원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1.3 공사의 시행
가. 계약자는 공사 시행전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제반법령에 따라서 제반설
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중 감리원이 부실 또는 부정이라고 인정할 시 감리원의 지시에 즉시 재시공 또는 보
수하여야 한다.
다.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 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
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라. 특기가 있거나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사진 촬영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실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가설건물의 설치기준은 건축시방에 준 한다.
1.4 타공사와 협의
가. 본 공사중 건축, 기계,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리원과의 사전 협의후에 시
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나.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 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관계감독원과 협
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1.5 사용자재 및 기기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
리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표시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고 그외의 국산으로서 최상품을 사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
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제작자의 자체시험은 감리원 입회하에 시행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전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기간 동안 아래기구 및 장비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ㅇ 접지저항 측정기 ㅇ 절연저항 측정기 ㅇ 만능 테스타 ㅇ 훅크메타
ㅇ 검전기 ㅇ 압착기 ㅇ 전기드릴 ㅇ 용접기
1.6 관청이나 기타 수속 및 검사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에 필요한 관할 관공서(구청, 한전,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수속(허가신고, 검사등)
은 계약자가 대행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단, 제세공과금은 제외한
다.)
1.7 공사현장의 관리
가. 계약자는 노동법 기타 관계 규칙에 따라 관리를 행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노무자 기타 출입금지,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시공자재 및 기기의 정비와 관리, 공사장의 청소
(4)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5) 계약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당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6) 공사중 비상시에 대비하여 응급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약품 및 의료시설을 준비 할 것
나. 계약자는 검사 및 시험완료후 합격된 반입자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8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가.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 즉시 현장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며,
이에 소요되는 재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나.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 감리원의 요구가 있을시 본 시방에 의
거한 시험을 필한다.
다. 가설 건물은 유류 및 기타 인화성 물질을 보관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고 출입문에 화
재예방 표시 및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9 공사보고
계약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주간 및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10 공사사진
특기가 있거나 감리원이 필요하다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75MM x 100MM 크기로 인화하여 사진촬영일자, 공정별 사진설명 등을 기재 하고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11 준공도서
가. 계약자는 공사 사항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전 감리원
에게 검사를 받은 후 원도1부, 축소원도 1부, 백도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도는 공사 진행중 수시로 작성된 도면을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준공전에 수정 정리하여야
하며 원도의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준공시 공사 시공 사진첩(칼라) 5부, 시험성적서 원본 1부, 사본 5부 및 제측정표(절연저
항, 접지저항등)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준공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원본 1부, 사본 4부)
(1) 공사계획 신고필증 : 안전공사
(2) 사용전 검사필증 : 한국전기 안전공사
(3) 기타 필요한 서류 : 전기사용신청서류등
1.12 시운전 및 교육
가. 계약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원 확인하에 시운전을 행하여야 하고
관리요원에게 각종 전기공작물 운용에 관한 교육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각종 기기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및 보수점검 공구 일람표 각2부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요령서는 아래사항을 포함 한다.
(1) 관리전 점검사항
(2) 운전요령
(3) 정비 및 보수요령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1.13 공사준공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감리원이 시정 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나.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1) 계약자는 공사 완료후 전문 분야별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리원에게 준공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자는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 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시
행해야 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2.1 금속관 공사(아연도 전선관)
가. 전선관은 KSC-8401에 의한 K.S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박스
류에는 커버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부속품은 관의 종류 및 시설장소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 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 할 때는 그렇
치 않아도 된다.)
마. 아웃트랫트 박스는 전선관 2개 이하 입출시 중형 8각박스, 3개이상 입출시 중형 4각 박스를 사용
하여야 한다.
바. 은폐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건조물의 구조, 강도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2)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되며 1구간 굴곡
개소는 4개이내로 하고 그 각도의 합은 270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행가를 2M 이내마다 설치한다.
(4) 배관의 1구간이 30M넘는 경우에는 BOX 또는 PULL BOX등을 설치한다.
(5)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관로는 U자 배관을 피하고 감리원의 지시
에 따라 방습장치를 한다.
사. 노출배관의 부설은 전 바)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1)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서 배관의 수,배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
른 것으로 하고 제작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슬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아.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기구등의 설치위치에는, 아웃트랫트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 커버를 붙인
다.
(단, SWITCH 기구가 설치되는 박스에서는 소정의 커버를 삭제할 수 있다.)
자. 많은 중량이 걸리는 조명기구등을 지지하는 개소는 인써트와 볼트로 고정한다.
차. 감리원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붙이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카. 각종 배관의 박스와 전선관 접속은 록크넛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마등으로 다듬고 금속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타. 배관공사가 끝났을 시는 관의 말단에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파. 관 및 그부속품의 노출 부분 또는 부식이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 모든 배관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장차 배선공사를 위하여 나이론선 또는 철선을 입선하여 배선공사
가 용이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90°굴곡부분에 대해서는 28φ 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2.2 합성수지관 공사
가.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의한다.
나. 합성수지관을 금속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기와 같이 접지한다.
(1) 사용전압 400V급 이하 : 제 3종 접지공사
(2) 사용전압 400V급 이상 : 특별 제 3종 접지공사
(3) 단, 대지전압이 150V 이하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또한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된다.
다. 합성수지관의 관끝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합성수지관에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의 접속은 접착
제를 사용하여 이탈발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
은 피하여야 한다.
사. 합성수지관의 접속용 부속품은 K.S규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합성수지관을 새들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 간격을 2M 이내로 한다.
자.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공사에 준한다.
2.3 가요전선관 공사
가. 가요전선관은 특기없는 한 1종 가요전선관으로서 고장력 비방수형을 사용한다.
나.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관의 굴곡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록 한다.
라. 가요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되도록 한다.
마.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공사에 준한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3.1 옥내 배선공사
가. 전선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콘넥타 및 전선의 접속에 사용된 모든 자재는 K.S 규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금하며 각종박스나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라. 심선과 기기의 단말접속은 압착단자 또는 그 이상 자재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마. 전선의 분기점이나 기구선의 접속점은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전선과 단자와의 접속이 이완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 한다.
사.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아.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
할 경우 절연튜브(적색, 청색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 전 압 측 | 접 지 측 | 중 성 선 |
단 상 2 선 식 | L1(갈색), L2(흑색) | 녹색 / 노랑 | |
3 상 3 선 식 | L1(갈색), L2(흑색), L3(회색) | 녹색 / 노랑 | |
3 상 4 선 식 | L1(갈색), L2(흑색), L3(회색) | 녹색 / 노랑 | 청 색 |
* 적용시점 – 기 생산된 전선은 재고품까지, 시공사는 보유분 소진시까지 |
자.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 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차. 옥내 강전류 및 옥내 통신선은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단, 옥내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시는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cm 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는 12cm 이상)
(2)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cm 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는 30cm 이상)
제 4 장 배선기구 공사
4.1 배선기구
가. 각종 배선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콘센트, 스위치의 매입 깊이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되도록 설치하며 스위치의 손잡이 위치는 위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폐로가 되도록 한다.
다. 3극 콘센트의 수직날받이 구멍 및 4극의 수평날받이 구멍을 접지측으로 한다.
라. 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의 전압
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방수형, 방우형 또는 커버부형을 사용한
다.
4.2 박스 및 DUCT
가. 박스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여 1.6mmt 이상의 두께를 가진 철판제로서 내, 외부에 방청도장 2
회후 회색(또는 지정색)도장 2회를 실시한다.
나. 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로크넛트와 붓싱(또는 콘넥터)으로 마감한다.
풀박스는 슬라브에 2개소 이상 인써트 및 볼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고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시설한다.
다. 배선닥트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며 1.6mmt 이상의 두께를 가진 철판제로서 내, 외부에 방청도
장 2회부 회색(또는 지정색)도장 2회를 실시한다.
라. 배선닥트 내에는 케이블, 전선 등을 바인드 할 수 있도록 지지금구를 시설하고 점검구를 시설한다.
마. 풀박스, 배선닥트는 제작도면 승인을 득한 후 시공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바. 기타 사항은 금속관 공사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