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징수법 제71조부터 동법 9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차량 공매공고(제2026 2492호).hwpx
한글 첨부 본문
|
차 량 공 매 공 고
김포시 공고 제2026-2492호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징수법 제71조부터 동법 제9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김 포 시 장
1. 공매재산의 표시 : 총 6대
연번 | 공 매 재 산 의 표 시 | 매각예정가격 (원) | 비고 |
차량번호 | 차량명 | 모델연도 | 보관장소 |
1 | 10보5290 | 코나 일렉트릭 | 2019 | 인천보관소 (☎032-578-0442) | 9,000,000 | ※ 차량별 보관소 및 실물 반드시 확인 요함 ※ 연번 3. 30무6296 차량은 김포시 공고 제2026-1766호 낙찰포기에 따른 재공고임. |
2 | 265고8795 | XM3 | 2020 | 4,500,000 |
3 | 30무6296 | ACCORD 3.5 | 2009 | 720,000 |
4 | 348버4519 | G80 | 2022 | 25,000,000 |
5 | 41서6296 | 그랜저 | 2009 | 800,000 |
6 | 06조6321 | RX330 | 2005 | 900,000 |
※ 인천보관소 : 평일 (월~금) 오전10시 ~ 오후17시 운영/ 토요일 휴무 (상세주소 오토마트 참고)
2. 공매공고일정
1) 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26년 10월 7일(수) ~ 2026년 10월 13일(화) 16:00
※ 입찰하고자 하는 분은 이 시간까지 공매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 및 16시 이후 입금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대상에서 제외됨.
※ 입찰금액을 제출한 이후에는 금액의 변경, 취소, 삭제가 절대 불가
2) 입찰참여 마감일시 : 2026년 10월 13일(화) 16:00
3) 매각결정 기일 : 2026년 10월 14일(수)
3) 공매결과 및 매각결정 공고일시 : 2026년 10월 14일(수) 14:00 이후
※ (주)오토마트 인터넷 공매사이트(0http\://www.automart.co.kr;1;0;0;http://www.automart.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automart.co.kr) [결과조회]에 게시
4) 배분요구종기일 : 2026년 10월 6일(화)
3. 공매방법
1)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 입찰방식 적용
2) 공매장소 : (주)오토마트 인터넷 공매사이트(0http\://www.automart.co.kr;1;0;0;http://www.automart.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automart.co.kr)
4. 배분요구종기까지 배분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1) 공매공고의 등기(등록)전까지 등기(등록)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채권(지방세징수법 제81조)
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나.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국세 또는 공과금
다.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라.「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마. 「근로기준법」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사.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5. 입찰신청 및 입찰참여 방법
1)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입찰등록 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
2) 마감기간 안에 입찰신청을 해야 하며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 이상.
※ 입찰금액을 한번 제출한 이후에는 금액의 취소·변경·삭제가 불가하며, 낙찰(매각결정) 이전 관련 보증금 반환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권한은 아래 계좌에 공매보증금을 입금해야 부여되며,
기한 내 미납 시 또는 타인명의 입금 시 입찰참가자격을 취소함.
☞ 입금계좌번호 : 오토마트 가상계좌 사용
4) 공매보증금 납부(입금)
※ 공매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신청할 때 자동 발급되는 가상계좌를 사용합니다.
※ 발급되는 가상계좌의 예금주명은 [공매+입찰자명]으로 발급되므로
입금할 때 예금주명으로 본인 계좌인지 확인하고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 공매보증금은 입찰신청을 완료해야만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 입찰 후 입금하기 전까지는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총합계액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입금을 한 후에 추가 입찰할 경우에는 가상계좌가 추가 발급되므로 이 경우에는
새로 발급된 가상계좌로 추가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합계액으로 입금합니다.
※ 은행 업무시간외(휴일 또는 오후 10시 ~ 오전 9시)에는 입금이 안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미입금은 입찰자 책임으로 미납처리 됩니다. 또한 가상계좌는 마감시간
이후에는 입금처리가 불가하므로 관련 문의는 입찰마감시간 최소 30분전에 전화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5) 공매보증금 반환
※ 매각발표후 유찰자의 공매보증금과 입찰후 개찰일시 이전에 공매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입금된 입찰자의 공매보증금은 입찰서를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개찰일로
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이자없이 환불(계좌이체)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매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함.
6) 입찰신청을 한 후에는 입찰참여에서 입찰가를 등록.
7) 낙찰자의 공매보증금은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전환.
※ 매수포기시 공매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음.
8) 낙찰자의 명의로 차량명의 등록하여야함.
9) 입찰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인터넷 입찰마감 영업일전까지
우리 시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인터넷 입찰마감 영업일 전까지 미제출시 공매와 관련된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는 취소됨.
6. 낙찰자 결정기준
1)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입찰가액이 최고액인 자.
※ 단독입찰의 경우에도 유효.
2) 지방세징수법 제77조 및 동법 제87조 규정에 의거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 자.
3)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 선제출자로 낙찰자 선정
4) 지방세징수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
제외)가 최고 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경우 최고가 입찰자에 상관없이 공유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7. 대금납부
1)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낙찰자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매수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의 순으로 충당하며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차량은 재공매 조치함.
2) 매수대금 입금계좌는 공매보증금 입금계좌와는 상이하며, 낙찰시 우리시 공매담당자에게 입금계좌 확인 후 낙찰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함.
3) 낙찰자가 입찰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체결에 갈음함.
8.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차 공매최저가격임.
9. 차순위 매수신고
1) 차순위 매수신고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 낙찰자가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최고액 입찰가격에서 공매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차순위 매수신고 가능자)가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고(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입찰자에게 매각결정.
2) 차순위 매수신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액의 매수신고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정하며, 최고액의 매수신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선입찰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정함.
3) 차순위 매수신고자의 공매보증금은 매각결정일에 반환되지 않으며 지방세징수법 제94조에 따라 최고액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거나 차순위 매수신고 매각불허 결정이 될 때만 반환됨.
4) 차순위 매수자의 잔금납부기간은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함.
5) 차순위 매수신고자의 매각결정이 이루어진 후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1회의 최고절차를 거쳐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되며,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함.
10. 공매재산의 권리이전 및 하자책임
1) 공매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며,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외관상태 및 주행거리 표기상이 등에 대하여 우리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자동차의 점검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인 책임 하에 공부열람 및 반드시 차량 보관소를 입찰자가 직접 방문하여 면밀히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 이후 차량 상태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을 유의바랍니다.
2)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 훼손, 도난, 기능상 이상유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등록여부, 현실의 인도 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매각물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소유권 이전 및 차량 인도
1) 낙찰자는 매수대금 완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완료 후 해당 보관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함.
2) 동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강제 이전 절차에 의거 소유권이 이전되며,
소유권 이전 해태에 따른 과태료 등을 부담
3)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등록서류 일체는 낙찰자 주소지 등록 관청으로 전자문서 발송
4) 공매물건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 신분증,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차량보관소에서 차량 인도되며, 운반과 그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5) 지역번호판인 차량을 낙찰 받아 등록하는 경우 구자동차번호판을 수령하신 후 해당 자동차등록기관에 구자동차번호판을 반환하고 이전등록을 완료하셔야 자동차를 인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번호판은 별도 수령 없이 등록 가능함)
12. 기타사항
1) 낙찰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은행 등에
완납했거나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된 경우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 구급차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기타법령에 의거 구급차 이전등록이 가능한 자로서 반드시 입찰 전 자동차등록관청에 문의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낙찰시 낙찰취소 후 보증금 국고귀속 함)
2) 매각 진행 중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비용 모두를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및 공매처분의 착오 기타 필요한 경우 공매를 취소합니다.
3) 낙찰 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낙찰 후 발생되는 공매물건 대한 제비용 및 공과금 등은 낙찰자 부담).
4) 정기 검사 기간이 경과한 차량을 낙찰받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 공매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의 구매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소득공제 제외)
6) 개인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주민번호 등)는 알려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공매물건 점검과정에서 자동차 급발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안전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 본 공고문상의 내용 외에 준수할 사항은 「지방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등 관련법에 따릅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징수과 기동징수팀 차량공매담당(☎ 031-980-2549) 또는 오토마트
(☎1811-88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