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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자원순환과2026-09-18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공고

게시기관김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김포시 공고 제2026-2471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impo.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7: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공고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제48조, 제49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처분대상: 붙임 참조 (총 3개) 4. 공고기간: 2026.9.18.~2026.10.2. 5.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송달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6. 문 의 처: 김포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031)980-2777. 끝.

(붙임)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2471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김 포 시 장 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2.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9. 18. ~ 2026. 10. 2. 4. 공고대상 : 붙임 참고 5. 공고내용 가.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10. 2.까지 김포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으로 서면, 구술 또는 모사전송 등을 통해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이후에는 폐기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행정소송법」 제20조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의견 제출 기한이 끝난 이후,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조치 명령 통보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예정 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김포시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031-980-2777, FAX 031-980-2759) 공고대상 연번 | 소유자 | 위치 | 위반내용 | 용도 | 행위 연도 | 비고 | 1 | 미상 | 김포시 하성로 447번길 73 | 폐기물 무단투기 | 의류수거함 | 미상 | 1개 | 2 | 미상 | 김포시 율생로 529-12 | 폐기물 무단투기 | 의류수거함 | 미상 | 1개 | 3 | 미상 | 김포시 마산동 654-9 | 폐기물 무단투기 | 의류수거함 | 미상 | 1개 | 사진대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5c8060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0pixel, 세로 765pixel | 김포시 하성로 447번길 73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5c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7pixel, 세로 718pixel | 김포시 율생로 529-12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5c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7pixel, 세로 718pixel | 김포시 마산동 6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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