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6. 9. 18. ~ 10. 8.(20일간)
○ 주요내용 : 붙임 참조
○ 예고방법 : 시 누리집 및 시보 게재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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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 제목 |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입법의견 제출)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