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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수도운영과2026-09-18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수도운영과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42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9:13: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6. 9. 18. ~ 10. 8.(20일간) ○ 주요내용 : 붙임 참조 ○ 예고방법 : 시 누리집 및 시보 게재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 제목 |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입법의견 제출)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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