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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홍성군
홍성군경제정책과2026-09-18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게시기관홍성군
지역충남
담당부서경제정책과
공고번호홍성군 공고 제2026-1740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hongseo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7: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 ~ 10. 1. 3. 상호명 : 지에스25 내포스타클래스점 4. 소재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대로 33, 상가동 102호(극동스타클래스센트럴) 붙임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1부. 끝.

공고문(폐업).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성군 공고 제2026-1740호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서가 접수 ․ 수리되었기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 폐업장소 및 인근 장소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를 실시하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내역 성 명 | 상호명 | 영업장 소재지 | 소매인 구분 | 비고 | 고○○ | 지에스25 내포스타클래스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대로 33, 상가동 102호(극동스타클래스센트럴)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2.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대상 위치 : 담배소매업 폐업지역 일대 3. 소매인 지정 신청 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26. 9. 18. ~ 10. 1. 18:00까지 ○ 신청 대상자 :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접 수 처 : 홍성군청 경제농업국 경제정책과(☏041-630-1161) ○ 구 비 서 류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필 지참(대리인일 시 위임장 포함, 공동명의일 시 전부 포함)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 점포사용에 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족이란 :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사업자등록증,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본인일 시 증명 서류 미제출 가능 (신청 시 확인) 4. 지정방법 ○ 접수기간 내 대상지역별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 적합여부 확인 후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으로 지정(적합한 자가 1인 경우 추첨 없이 소매인으로 지정) ※ 추첨으로 소매인 결정 시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함. 우선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으로 결정. 2026. 9. 18. 홍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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