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에서 시행하는『새로운 농·도 네트워크 플랫폼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 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문 1부.
2.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서식) 1부. 끝.
3. 보상계획 통지에 따른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보상계획 공고(새로운 농도 네트워크 플랫폼 조성).pdf
PDF 첨부 본문
홍성군 공고 제2026-1736호
새로운 농·도 네트워크 플랫폼 조성 사업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홍성군에서 시행하는『새로운 농·도 네트워크 플랫폼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조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홍 성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새로운 농·도 네트워크 플랫폼 조성
나. 사 업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일원
다. 사 업 기 간 : 2026. ~ 2030.
라. 사업시행자 : 홍성군수(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혁신전략담당관)
2. 토지출입 내용
가. 출입목적 : 편입토지 지장물 조사, 측량, 감정평가, 공사 관련 등
나. 출입할 토지의 구역 : ‘붙임’의 토지 및 물건조서 참조
다. 출입대상자 : 공익사업 업무 관련자
라. 출입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3. 보상대상
가.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 세부내역은 붙임 조서 참조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나. 장 소 : 홍성군청 혁신전략담당관 전략사업추진팀(본관 2층)
다. 열람내용 : 토지 및 물건 조서 내역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1) 열람기간 중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
2) 열람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
장소 등에 비치 및 게시된 이의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협의 및 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후 보상금 지급
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에 관한 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8조(보상액의 산정)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음
2)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홍성군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해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
다. 보상액 산정방법
1) 토지보상법 제68조(보상액의 산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3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 산정
※ 충청남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
하거나 충청남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
라. 보상시기 :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
마. 보상의 방법 : 홍성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현금 지급
(계좌입금)원칙
✱ 근저당,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 말소하여야만 협의보상 가능
6.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대상을 확정하여 손실보상 할 예정이며, 열람기간 중 조사요청이
있을 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요청 또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대로 보상합니다.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미등기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상계획 공고 당시 발급된 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현재와 다를 수 있으니 실제와 다를 경우
홍성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의 시기에 개별적으로 상세히 통지할 예정입니다.
7. 문 의 처 : 홍성군청 혁신전략담당관 전략사업추진팀(☎041-630-1193)
□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홍동면 문당리 147-1 임야 4,193 4,193 1 홍OO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홍장북로 *
2 홍동면 문당리 산 78 임야 8,331 8,331 1 주OO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
※ 편입물건 :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위 토지 상 지장물 일체
보상계획 통지에 따른 이의신청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상계획 통지에 따른 이의신청서
사업명 | 새로운 농·도 네트워크 플랫폼 조성 |
토 지 소재지 | 홍성군 읍·면 리 번지 |
이 의 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 전화번호 (휴대폰) | |
소유자와의 관계 | |
이의신청 내 용 | |
2026. . .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소 :
홍성군수 귀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
본인은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농·도 네트워크 플랫폼 조성』 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1. 사업지구 소유토지 목록
연번 | 토지 및 지장물 소재지 | 지목 | 지적 면적 (㎡) | 편입면적 (㎡) | 소 유 자 |
읍‧면 | 리 | 지번 | 성 명 | 주 소 |
1 | | | | | | | | |
| | | | | | | | |
2. 토지 소유자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
주 소 | |
연 락 처 | |
3. 추천 감정평가업자
평가업체명 : | | 대표번호 : | - |
평가업자명 : | | 휴대전화 : | - |
주 소 : | |
2026. . .
홍 성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