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우수 농·특산물의 유통비용 절감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내포천애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내포천애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내포천애 사용 승인된 생산자(단체)
3. 지원품목 : 홍성군산 배추를 원료로 가공한 절임배추
4. 지원내용 : 절임배추 유통에 소요되는 포장재 제작 구입비 지원
5. 접수기간 : 2026. 9. 21. ~ 9 . 28.
6. 제 출 처 : 홍성군청 농업정책과 농산물유통팀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6년 내포천애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2026년 내포천애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계획(본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민선8기 군정비전(500X106).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0pixel, 세로 106pixel | | 2026. 9. 사각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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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내포천애」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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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4c0086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0pixel, 세로 176pixel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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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내포천애」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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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이용한 반가공식품 제조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절임배추 생산단체의 유통비용 절감 및 상품 고급화로 시장 경쟁력 강화 |
Ⅰ | | 추진근거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23조
Ⅱ | | 추진방향 |
❍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내포천애」 사용 승인된 단체 지원
❍ 농산물 반가공식품 가공·제조 활성화 및 유통비용 절감
Ⅲ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6. 9. ~ 12.
❍ 지원대상 : 내포천애 사용 승인된 단체 중 절임배추 생산·제조 농업법인 및 농업인(단체)
❍ 사 업 비 : 금2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단위: 천원)
사 업 량 | 사 업 비 | 비고 |
계(100%) | 보조(50%) | 자부담(50%) |
단가별 상이 | 20,000 | 10,000 | 10,000 | |
❍ 사업내용 : 절임배추 유통에 소요되는 포장재 제작 구입비 지원
❍ 추진절차
지원계획 알림 및 신청 접수 | ⇒ |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 첨부 | ⇒ | 보조금 교부 내시 | ⇒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 계획서 및 교육수료증 첨부 | ⇒ | 보조금 교부 결정 | ⇒ | 사업추진 및 정산 *사업완료신고서 제출 | ⇒ | 정산서 검토 및 보조금 지급 |
군 → 보조사업자 | | 보조사업자 → 군 | | 군 → 보조사업자 | | 보조사업자 → 군 | | 군 | | 보조사업자 → 군 | | 군 |
Ⅳ | | 세부 추진계획 |
1. 사업시행절차
군 | :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집행 등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 후 승인) |
①↓ ↑② | ① 보조금 교부 내시 및 교부 결정 ② 사업신청 및 정산 보고 |
사업대상자 | : 사업시행(증빙자료 및 견적서 등 승인요청) |
2. 사업신청
❍ 접수기간 : 2026. 9. 21. ~ 2026. 9. 28.
❍ 접수장소 : 군 농업정책과 농산물유통팀(☎041-630-1562)
❍ 제출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참여농가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포장재 제작업체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친환경인증 관련 서류 등
❍ 제외대상
-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교부결정) 제5항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 제외
- 허위사실 기재·기재사항 누락 시 심사 제외될 수 있으며,
사업 예산 및 심의 기준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자금(보조금)의 사용용도 : 절임배추 포장재 제작 구입비
-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를 활용하여 산출
❍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교부 내시(군)
- 사업 신청서 내 신청액에 따라 배정
❍ 보조금 교부 신청(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최종 사업계획서 포함) 제출
-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청렴이행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지방보조사업자 교육 수료증 등
❍ 보조금 교부 결정(군)
- 세부사업 계획서 검토 후 교부 조건 명시, 교부 결정
3. 사업추진요령
❍ 사업시행: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사업 착수
-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 제외
❍ 포장재 제작업체 선정: 보조사업자 자율 선정
- 제작 관련 인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득한 사업자로서 포장재 인쇄 능력,
완제품 납품계획 등을 판단하여 납품에 차질이 없는 업체 선정
- 업체 선정 시 비교 견적을 통한 업체 선정으로 사업비 절감 효과 기여
(100만원 이상 물품 거래 시 타인 견적서 첨부)
❍ 계약 체결: 제작업체와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 체결
❍ 표준규격 및 표시사항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제작 유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3-12호「농산물 표준규격」제9조 및 [별표 4]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에 따라 의무 표시사항 및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등 반드시 준수
<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 – 의무 표시사항 > “표준규격품”문구 품목 산지 품종 등급 내용량 또는 개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가. 버섯류(팽이,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버섯) -“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나.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류·채소류 -“세척 후 드세요”또는“씻어서 드세요” |
※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내포천애’를 반드시 사용함이 원칙
❍ 납품확인: 계약수량과 인쇄상태(표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
❍ 사업계획 변경 시
- 사업대상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의 배분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변경 신청 대상 : 당초 승인받은 계획 이외에 변경되는 모든 사항
- 예외사항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 사용, 통계목 내
항목 간 변경사용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 경미한 사항 : 총 보조사업비의 10% 미만이면서, 동일 항목(보조비목) 내
세부항목(보조세목) 간 30% 이하 예산 변경 시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납품 완료 후 7일 이내 보고(보조사업자 → 군), 납품 완료 시 사용하기 이전에 군 담당공무원(☏041-630-1562) 완료 확인 의뢰
❍ 자부담금 우선 집행 후, 사업 완료 시 「지방재정법」제32조의6에 따라 사업완료 신고서 및 청구서 제출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반드시 제출(무통장입금표 불인정)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의 경우, 사업비에서 선 공제 후 지급 원칙(공급 가액을 기준으로 정산)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제1호
< 완료 신고서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1. 사업 완료 신고서 1부. 2. 보조금 청구서 1부. 3. 사업비 정산서 1부. 4. 제작․납품 계약서 및 계약조건(사업자등록증 등) 1부. 5. 포장재 인수․검수서 및 전경 사진 1부. 6. 포장재 납품․인수 확인서 1부. 7. 전자 세금계산서 1부. 8. 보조금 전용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부. |
5. 사후관리
❍ 사업취소, 자금회수 등 조치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보조금 관계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6. 기타 유의사항
❍ 사업 교부결정 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 제외
❍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해야 하며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기타 세부적인 사업추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지침」등 준용
Ⅴ | | 향후계획 |
❍ (군) 지원계획 알림 및 신청 접수 : 2026. 9. 21. ~ 2026. 9. 28.
❍ (보조사업자) 지원 신청서 제출 : 2026. 9. 28.(월)까지
❍ (군) 사업심사 및 보조금 교부 내시 : 10월 중
❍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10월 중
❍ (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 11월 중
❍ (보조사업자) 사업 시행 및 완료신고서·보조금 청구서 제출 :
납품 완료 후 7일 이내
❍ (군) 정산서 검토 및 보조금 지급 : 12월 중
서식 1 |
2026년 내포천애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 단체명 | | 대표자 | |
주소 | |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또는 고유번호) | |
연락처 | | FAX | |
조직원 수 | | 설립일 | |
운영 현황 | 생산품목명 | | 예상생산량(톤) | |
전년도매출액 | | 포장재 연간 소요량 | |
신청 현황 | 제작 포장재 | 포장재 규격 ( 가로×세로×두께) | 단가 (매당) | 신청량 | 소요 금액(원) |
| | 원 | 매 | 원 |
상기와 같이 2026년 내포천애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며, 사업 신청 관련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의 아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 단 체 명 : ○ 대 표 자 : (인) 홍 성 군 수 귀하 |
붙임 1. 고유번호증 1부. 2. 회원명부 1부. 3. 제작업체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단체 회원 명부 |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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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 |
사 업 기 간 | 착수예정일: / 완료예정일: |
신청자 명칭 (성 명) | | 대 표 자 | “단체의 경우 기재” |
소 재 지 (주 소) | “ 도로명 주소” | 전화번호 | |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원) | 총사업비 | 지방 보조금 | 자기자본 부 담 액 | 보조금 보조율 (%) |
지 원 결정액 | 기 교부액 | 금 회 교부신청액 |
| | | | ※ 의무적으로 부담 해야할 금액 기재 | |
지 방 보 조 사 업 목 적 | |
지 방 보 조 사 업 의 내 용 | |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단체명 : (직인) 홍성군수 귀하 |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 지방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6 . 지방보조금 사업 교육 수료증 각 1부 ※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 |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사업개요
○ 기 간 : 착수예정일: / 완료예정일:
○ 장 소
○ 사업대상
○ 사업내용
-
4.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일정별 | 주요내용 | 주 요 추 진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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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효과 ☞ 사업 목적이 달성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재
○
○
6. 지방보조금 신청내역
○ 총 사 업 비 : 천원(100%)
- 지방 보조금 : 천원( %)
- 자 체 부 담 : 천원( %)
7. 기타 내용 :
지방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계좌번호면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기타 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하여야 함. (단,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만으로 개설할 수 있음) * 대표자 개인 통장 사용 불가 |
잔액면 자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금이 예치 되어 있는 통장 사본 제출 |
2026년 내포천애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상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홍성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홍성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홍성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
|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홍성군수 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홍성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홍성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홍성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홍성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홍성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홍성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홍성군수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홍성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민간에 대한 보조금(경상 및 자본) 지원과 관련하여 재정정보공개사이트에 공개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② 수집 ・이용・공개 항목 : 성명 ③ 보유기간 : 준영구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귀하는 본 건 민간보조사업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향후 지원 검토 등)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처리 동의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보수집 및 공개에 동의하십니까 ? [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동의일 | 2026년 월 일 |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홍 성 군 수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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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 대표자 | 사 업 자 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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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계 | 국고보조금 * | 도 보조금 | 군 보조금 | 자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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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자부담은 당초 사업계획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자부담액을 기재
(사업비부족으로 추가로 자부담하는 금액은 제외)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 보조 사업명 | 보조액 | 정 산 반환액 |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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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지방보조금 사업 교육 수료증
1. 교육방법 : 0 https\://edu.koreau.co.kr/;1;0;0; https://edu.koreau.c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edu.saidu.co.kr 크롬 혹은 엣지 접속 2. 강 좌 명 : 3개 강좌 모두 수료하여야 함 (지방보조금 개요, 보탬e 활용하기, 지방보조금과 회계) 3. 이수기준 : 학습 진도율 100% 4. 교육대상 : 지방보조사업자(개인 또는 법인·단체) - 법인·단체의 경우 : 대표자 포함 2명 수료 필수 (대표자 및 회계처리종사자) - 제외 :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별 보조사업자 보조금 수령 기준 2천만원 이하) ,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실적형 보조사업(100백만원 이하 소액사업, 가축백신·약품 지원 등 수혜자가 다수인 보조사업 ),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5. 유의사항 - 교육 이수증 제출 필수 |
서식 3 |
지방보조금 청구서
청구금액 : 금 원(금 원)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 예금종류 | 예금주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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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을 2026년 내포천애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첨부서류 1. 사업 완료 신고서 1부.
2. 정산서(지출증빙서류 포함) 1부.
20 . . .
단체명 : (직인)
(대표자: )
홍성군수 귀하
사업 완료 신고서
□ 사 업 명 : 2026년 내포천애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 완료 일자 : 2026. . .
위와 같이 2026년 내포천애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비 정산서 1부.
2. 제작․납품 계약서 및 계약조건 1부.
3. 포장재 납품 및 인수 확인서 및 전경 사진 1부.
4. 보조금 관리 전용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부.
5. 전자 세금계산서 1부.
2026년 월 일
○ 신 고 자
- 단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인)
홍 성 군 수 귀하
2026년 내포천애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 정산서
2026년 내포천애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틀림없이 정산하였기에 제출합니다.
1. 보조 사업자
- 법인․단체명 :
- 대표자(성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2. 제작 포장재명 :
3. 사업비 세부 집행 및 정산 명세
건 명 | 거래처 | 규격/단위 | 단가(원) | 수량(매) | 사업비 집행․정산 현황 | 거래일자 |
계 | 집행액 | 미 집행액 |
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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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
표준 계약서(안) |
계 약 자 | 발 주 자(갑) |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
공 급 자(을)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면허번호: |
계 약 내 용 | 사 업 명 | 2026년 내포천애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 사업 |
단위사업내용 | 0000 포장재/규격/제작수량 |
계 약 금 액 | 금 원(금 원)총 공급금액 |
계약 보증금 | 금 원(금 원)총 공급금액의 10% |
선 급 금 | 금 원(금 원)총 공급금액의 10% |
지체 상금율 | 1일 계약금의 1/1,000 |
착수 년월일 | 2026년 월 일 |
완료 년월일 | 2026년 월 일 |
기 타 사 항 | |
하자담보 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기재) |
공종 | 공종별 계약금액 | 하자보수 보증금율(%) 및 금액 | 하자담보 및 A/S책임기간 |
| | ( )% 금 원 | 년 |
| | ( )% 금 원 | |
| | | |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 및 입회관계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붙임서류 1. 공급 계약․특약조건(특약이 있는 경우) 1부. 2. 관련 인허가․면허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갑(00000법인) (인) 을(0000공급업체) (인) |
2026년 내포천애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 인수·검수서
보 조 사업 자 | 단 체 명 | | 대 표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 |
제작 납품 현황 | 포장재명 | | 규격/용량 | |
단가(원) | | 제작수량 | |
제작업체/ 연락처 | | 사업비 (천원) | 계(100%) | 보조(50%) | 자담(50%) |
| | |
전 경 사 진 |
인수량 전경 | 인수․검수 전경 |
| |
촬영일자 | | 촬영자 | |
2026년 내포천애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 인수확인서
납품․인수 제품명 | 포장재 규격 | 단가(원) | 납품․인수량 | 공급 금액 | 비 고 |
| | | 매 | 원 | |
위와 같이 2026년 내포천애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 제품을 납품 및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납품 확인 일자 : 2026. . .
< 공 급 자 >
- 납품업체명 :
- 소 재 지 :
-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 번호 :
- 대 표 자 : (인)
< 인 수 자 >
- 단 체 명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 번호 :
- 대 표 자 : (인)
홍 성 군 수 귀하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홍성군 공고 제2026-1743호
2026년 내포천애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 공고
우리 군 우수 농·특산물(절임배추)의 유통비용 절감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내포천애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홍성군수
1.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6. 9. ~ 12.
○ 지원대상 : 홍성군 농․특산물공동상표내포천애사용승인된생산자(단체)
○ 사 업 비 : 20,000천원(보조 10,000 , 자부담 10,000 )
50% 50%
○ 내 용 : 절임배추 유통에 소요되는 포장재 제작 구입비 지원
○ 선정기준 : 추진계획서 참고
2.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6. 9. 21. ~ 9. 28.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참여농가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법원등기부등본 등),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포장재 제작업체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친환경인증 관련 서류 등
○ 제 출 처 : 홍성군청 농업정책과 농산물유통팀(☏041-630-1562)
3.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등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소관 사업
부서에서 결정함
○ 상세한 내용은 추진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