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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삼척시
삼척시사회복지과2026-09-18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게시기관삼척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공고번호삼척시 공고 제2026-1449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samcheok.go.kr/main.web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8: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안: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6. 9. 18. ~ 10. 8.(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4.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2026-1449호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6. 12. 31.에 만료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의2) - 2026년12월31일 → 2031년 12월 31일(5년) 3. 입법예고기간: 2026. 9. 18. ~ 10. 8.(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삼척시장(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사회복지과(경로복지팀) - 전화번호: 033-570-3316 - FAX: 033-570-3138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 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0http\://samcheok.go.kr;1;0;0;http://samcheok.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붙임 1]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2026년 12월31일”을 “2031년 12월31일”로 한다. 제11조 중 “「삼척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31일 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31년 12월31일 ----------------------------------------------------------------------------------------------------------------------. |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 여 「삼척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 | [붙임 2]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개 정 안 | 검 토 의 견 서 | 수정안 | 검토사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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