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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삼척시
삼척시총무과2026-09-18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삼척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삼척시 공고 제2026-1444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samcheok.go.kr/main.web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8: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안: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6. 9. 18. ~ 9. 23.(5일간) 3. 입법예고방법: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4.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2026-1444호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한 조직 재정비 실시로, 시민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인력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여, 시정목표와 중점과제의 차질없는 추진과 업무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좌기관(실)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구분 | 현 행 | 개 정 안 | 보좌기관 | 기획예산실, 감사법무실, 대체산업추진단 | 기획예산실, 감사법무실, 소통홍보실(신설) , 대체산업추진단 | 나. 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및 사무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구분 | 현 행 | 개 정 안 | 문화관광 체육국 | 문화예술과,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과 | 문화예술과, 관광과(개편) ,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과 | 다. 해양관광센터 소관 사무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장미공원 및 이사부사자공원 운영관리(관광정책과 → 해양관광센터) 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별표 5) ○ 기관별 정원 구분 | 계 | 본청 | 의회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동 | 현재 | 965 | 524 | 19 | 112 | 86 | 224 | 조정 | 968 | 524 | 19 | 112 | 89 | 224 | 증감 | +3 | - | - | - | +3 | - | ○ 직급별 정원 구분 | 계 | 정무직 | 일반직 | 연구직 | 지도직 | 별정직 | 계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전 문 경력관 | 현재 | 965 | 1 | 929 | 1 | 6 | 52 | 231 | 317 | 249 | 70 | 3 | 6 | 28 | 1 | 조정 | 968 | 1 | 932 | 1 | 6 | 52 | 232 | 317 | 249 | 72 | 3 | 6 | 28 | 1 | 증감 | +3 | - | - | - | - | - | +1 | - | - | +2 | - | - | - | - | 3.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23일까지 작성하여 삼척시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1) 주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총무과 2) 전화 : 033-570-3233 3) 팩스 : 033-570-3133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감사법무실”을 “감사법무실, 소통홍보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ㆍ종합조정ㆍ예산ㆍ시정홍보”를 “기획ㆍ종합조정ㆍ예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통홍보실은 소통정책ㆍ시정홍보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제6조제1항 중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를 “관광과”로 한다. 제17조제6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장미공원, 이사부사자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65명”을 “96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46명”을 “949명”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삼척시 해수욕장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관광정책과”를 “관광과”로 한다. ② 삼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호 중 “관광정책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별표 5]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24조 관련) |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동 | 총 계 | 968 | | | | | | 정무직 계 | 1 | | 일반직 계 | 932 | | 3급 | 1 | | 4급 | 6 | 5 | | 1 | | | 5급 | 52 | 28 | 3 | 3 | 6 | 12 | 6급이하 소계 | 870 | | 전문경력관 소계 | 3 | | 별정직 계 | 1 | | 6급상당 이하 소계 | 1 | | 연구직 계 | 6 | | 연구관 | 1 | 1 | | | | | 연구사 | 5 | 2 | | 1 | 2 | | 지도직 계 | 28 | | 지도관 | 3 | | | 3 | | | 지도사 | 25 | |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보좌기관) ①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감사법무실 , 대체산업추진단을 둔다. | 제4조(보좌기관) ① ------------------ 감사법무실, 소통홍보실 -----------. | ② 기획예산실장은 시정의 기획ㆍ종합조정ㆍ예산ㆍ시정홍보 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 ② ----------------- 기획ㆍ종합조정ㆍ예산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소통홍보실은 소통정책ㆍ시정홍보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 ④ (생 략)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제6조(문화관광체육국) ①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과를 둔다. | 제6조(문화관광체육국) ① ----------------------- 관광과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7조(소관사무) 사업소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7조(소관사무)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해양관광센터<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6.8.28.> | 6. ------------------------------------- | 가. ∼ 라. (생 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 <신 설> | 마. 장미공원, 이사부사자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제2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965명 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2조(정원의 총수) ------------------------------------------------ 968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946명 | 1. ------------- 949명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④ (생략)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 3. (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생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붙임 3]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개 정 안 | 검 토 의 견 서 | 수정안 | 검토사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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