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삼척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부지 조성 및 도로 개설) 부지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 보상계획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2026-1445호
보상계획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삼척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부지 조성 및 도로 개설) 부지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삼 척 시 장
가. 사업의 개요
1) 명 칭: 성남동 도시계획시설사업
2)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성남동 41번지 일원
3) 내 용: 삼척소방서 이전 부지 조성 및 진출ㆍ입 등 도로 개설
4) 시 행 자: 삼척시장(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 교동)
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구 분 | 내 용 |
토 지 | ▪ 대상토지: 성남동 30-6번지, 168-9번지 ▪ 지목, 이용 현황, 편입면적, 용도지역ㆍ지구, 관계인 등 |
물 건 | ▪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면적), 관계인 등 |
다.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1) 보상시기: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또는 재결 후
2) 보상방법: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편균한 금액으로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 후 현금 지급
3)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 및 통지 → 협의 → 계약 체결 → 보상
라. 보상계획 열람
1) 열람기간: 2026. 9. 18. ~ 2026. 10. 2. (15일간)
2) 열람장소: 삼척시청 전략사업과(본관 4층)
마. 이의 제기
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위 열람기간 내에 삼척시장(전략사업과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2) 보상계획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협의 완료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바.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
1)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등의 평가 의뢰를 위한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을 삼척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음
2)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국ㆍ공유지 제외)의 면적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해야 함.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
사. 보상계획 공고 관련 기타 사항은 삼척시청 전략사업과(☎ 033-570-4045~40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