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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기후변화대응과2026-09-18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결과(3차) 공고(알림)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기후변화대응과
공고번호전주시 공고 제2026-2032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9: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결과(3차) 공고(알림)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선정 대상자(3차).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선정대상차량 명단(3차) | | | | Ctrl+F 눌러서 차량번호 4자리 검색하시거나 자동차번호 밑화살표로 검색 가능합니다. (1인1대 이상 신청하신 분들 확인 부탁드립니다.) ※ 서류 제출기한(기한 엄수, 기한 경과 시 자동취소)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대체차량 미구매 시) : '26. 11. 17.(화)까지 2.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대체차량 구매 시) : '27. 1. 15.(금)까지 - 차량 구매 해당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도 차량구매 청구일까지 청구 가능 ** 주의사항 ** 1. 폐차 전에 지방세/세외수입 완납, “폐차(자진말소)” 표기 차량만 보조금 지급 가능 2. 서류 제출기한 엄수, 기한 경과 시 자동취소 (신차 출고지연서 제출시 기한연장 가능) - 2차 보조금은 업무처리지침상 지원기준에 맞는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만 지급 가능(3.5톤 미만 차량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 ※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 보조금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으며 청구기간 만료 후 제출불가. 3. 기준가액 확인 후 해당 차량의 사양(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서류를 제출시 인정 가능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시 상한액 내 1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 추가 지원금(저감장치 장착불가, 소상공인, 차량구매 등)은 281-275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 | 번호 | 자동차번호 | 차량기준가액 (만원) | 폐차보조금 (만원) | 구분 1 | 전북**사6010 | 460 | 460 | 5등급(도로용 3종) | *5등급 폐차보조금=차량기준가액x100% 2 | 전북**자5164 | 460 | 460 | 5등급(도로용 3종) 3 | 전북**라5676 | 450 | 450 | 5등급(도로용 3종) 4 | 0**거7109 | 460 | 460 | 5등급(도로용 3종) | 5 | 전북**라5585 | 460 | 460 | 5등급(도로용 3종) 6 | **더1080 | 230 | 161 | 4등급 | *4등급 폐차보조금=차량기준가액x70% 7 | **두6971 | 129 | 90.3 | 4등급 8 | **도8671 | 231 | 161.69999999999999 | 4등급 9 | **두7261 | 101 | 70.699999999999989 | 4등급 10 | **나8103 | 101 | 70.699999999999989 | 4등급 11 | **라2963 | 231 | 161.69999999999999 | 4등급 12 | **조1772 | 278 | 194.6 | 4등급 13 | **다6339 | 101 | 70.699999999999989 | 4등급 14 | **주7549 | 231 | 161.69999999999999 | 4등급 15 | **2마8988 | 163 | 114.1 | 4등급 16 | **보3512 | 209 | 146.29999999999998 | 4등급 17 | **라4059 | 163 | 114.1 | 4등급 18 | **보2217 | 231 | 161.69999999999999 | 4등급 19 | **도1187 | 231 | 161.69999999999999 | 4등급 20 | **두7033 | 144 | 100.8 | 4등급 21 | **가7960 | 163 | 114.1 | 4등급 22 | **모4632 | 132 | 92.399999999999991 | 4등급 23 | **두7792 | 129 | 90.3 | 4등급 24 | **마8154 | 169 | 118.3 | 4등급 25 | **루3297 | 278 | 194.6 | 4등급 26 | **루9785 | 206 | 144.19999999999999 | 4등급 27 | **모4670 | 129 | 90.3 | 4등급 28 | **두8462 | 129 | 90.3 | 4등급 29 | **러5997 | 169 | 118.3 | 4등급 30 | **모5763 | 278 | 194.6 | 4등급 31 | **머7916 | 129 | 90.3 | 4등급 32 | **수3118 | 163 | 114.1 | 4등급 33 | **버3628 | 231 | 161.69999999999999 | 4등급 34 | **루2573 | 188 | 131.6 | 4등급 35 | **저3701 | 231 | 161.69999999999999 | 4등급 36 | **머2567 | 231 | 161.69999999999999 | 4등급 37 | **저3982 | 231 | 161.69999999999999 | 4등급 38 | **서5395 | 163 | 114.1 | 4등급 39 | **마8499 | 231 | 161.69999999999999 | 4등급 40 | **무1591 | 251 | 175.7 | 4등급 41 | **루5806 | 278 | 194.6 | 4등급 42 | **고9159 | 278 | 194.6 | 4등급 43 | **머2927 | 281 | 196.7 | 4등급 44 | **도3819 | 123 | 86.1 | 4등급 45 | **5가8170 | 351 | 245.7 | 4등급 46 | **거3608 | 152 | 106.39999999999999 | 4등급 47 | **소6017 | 281 | 196.7 | 4등급 48 | **고1298 | 351 | 245.7 | 4등급 49 | **로8215 | 355 | 248.49999999999997 | 4등급 50 | **어4869 | 192 | 134.39999999999998 | 4등급 51 | **우4806 | 118 | 82.6 | 4등급 52 | **구7154 | 355 | 248.49999999999997 | 4등급 53 | **저8653 | 413 | 289.09999999999997 |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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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고 제2026-2032호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결과(3차) 공고(알림) 2026년 9월 18일 전 주 시 장 1. 2026년 전주시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5등급 도로용 3종 건설기계 5대, 4등급 자동차 48대 선정 - 선정 기준: 조기폐차 2차 선정 탈락자 중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순 - 취소 물량 발생 시 추가 선정 예정 - 2026년 조기폐차 지급 대상자(3차) 선정차량 내역 : 별첨 2. 서류 제출기한(기한 엄수, 기한 경과 시 자동취소) 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대체차량 미구매 시) :‘26. 11. 17.(화)까지 나.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대체차량 구매 시) :‘27. 1. 15.(금)까지 - 차량 구매 해당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도 차량구매 청구일까지 청구 가능 ※ 신차 및 중고차 추가지원 기준[별첨1] 확인 후 신청 ※ 제작사 출고지연에 따라 출고지연확인서 제출 시 연장 가능 ※ “폐차(자진말소)”표기 차량만 보조금 지급 - 수출, 멸실, 환가가치차령초과 등은 보조금 지급 제외 ※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 및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구매 보조금 지원 요청 등 보조금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해당 차량의 샤양이 표기된 증빙서류, 소상공인 추가보조금 등 청구서 제출시까지 증빙하는 경우만 인정) 3. 제출방법 - 팩스(063-279-4599) 및 방문 제출(완산구 노송광장로 29,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등기우편 불가/팩스 접수 시 별도 확인 필요, 접수 서류 누락 등에 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4. 제출서류 󠄀 폐차 후 보조금 신청 공 통 (필수서류)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서식1] |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 사본 1부 ※ 폐차( 자진말소)만 가능 (수출, 멸실, 환가가치차령초과 등 말소는 보조금 지급 불가능) |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서식3](사진 포함)*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 ※ [별첨2]참고, 폐차 전 발급, 수수료납부 증빙서류 제출시 14,000원/대 지원 * 사진: 앞, 뒤, 좌, 우 | 4.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1부 . - 공동명의일 경우 모두 제출(세목별X,국세X) | 5. 자동차 소유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해당자 | 6. 환경개선부담금 총괄현황 서류 1부. → 폐차 후 발급 | 7. (공동명의)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서식4] 1부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8. (추가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1부 | 9. 자동차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1부. | *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완납 | 󠄀 차량구매 후 2차 보조금 신청 ※ 폐차되는 차량과 추가 구매 지원 차량의 소유자(공동명의 포함)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 가능 공 통 | 1.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차량구매) 청구서[서식2] 1부. | 2. 신차 또는 중고 차량 등록증 및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부 ※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신규 등록시에만 추가 지원 가능 | 3.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1부 . - 공동명의일 경우 모두 제출(세목별X,국세X) | 4. 자동차 소유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해당자 | 신차 출고지연 확인서[서식5] 및 매매계약서 각 1부. ※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차량과 실제 구매차량이 불일치하는 경우, 추가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 (공동명의)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3.5톤 미만)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2.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서식4] 1부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 문의처 :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 063-281-2753, 2919, 8465) 붙임 1. [별첨1] 조기폐차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기준 2. [별첨2]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안내 3. [서식1]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4. [서식2]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1부. 5. [서식3]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6. [서식4]위임장 (공동명의의 경우) 1부. 7. [서식5]신차 출고지연 확인서 1부 별첨1 | 조기폐차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기준 | 구분 | 지원기준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 | 󰋻 총중량 3.5톤 미만의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 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 (중고 여부 무관, 이륜차 및 상품용 *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 를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 * )이 같거나 작은 (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 ** ( 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 )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 (이륜차·상품용 ***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 교통부 훈령)에 따름 **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 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2차 보조금으로 지원 가능 | 별첨2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안내 | <문의사항 연락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31-689-3073(내선 1231)> ※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검사 불합격 시 재등록 또는 공업사에서 차량상태 확인 (별도비용 발생) 바랍니다. ※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 외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경우 차주에게 지원하는 비용 14,000원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검사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시 추가지원 □ 조기폐차 대상차량 시스템 : www.escar.or.kr □ 준비사항 :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 ※ 차량 동영상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유튜브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신청 절차 ” 검색 → 동영상 으로 쉽게 절차 확인 가능 ※ 링크 : 0 https\://youtu.be/zKskqWmQYOU;1;0;0; https://youtu.be/zKskqWmQYOU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youtu.be/zKskqWmQYOU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37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08pixel, 세로 361pixel | 구분 | 시스템 화면 | 사용 절차 (방법) | 이용 절차 | 시스템 로그인 | → | 자료 (동영상) 업로드 | → | 신청 정보 확인 및 가상계좌 안내 | → | 검사 수수료 입금 | → | 합격 여부 판정 | 차 주 | 차 주 | 협 회 | 차 주 | 협 회 | 1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z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4pixel, 세로 481pixel | 0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1;0;0;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a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7pixel, 세로 357pixel 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 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 | 2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 신온라인로그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7pixel, 세로 414pixel | 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 | 3 단계 (차주) 정보 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6pixel, 세로 374pixel | ① 신청 내역 확인 → 동영상 등록 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ddd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6pixel, 세로 425pixel | 4 단계 (차주) 동영상 업로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xz.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5pixel, 세로 809pixel | ①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 ※ 제출 이후 진행상태→동영상 등록 완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ba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1pixel, 세로 177pixel ※ 보조금 산정일로부터 60일이내 동영상 업로드 필수 ※ 조기폐차 최근 신청일 이후 촬영 된 동영상 이어야 함 | 5 단계 (협회) 합격 여부 판정 | <검사 합격 시> 결제 문자 발송 (1661-080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cb8257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9pixel, 세로 469pixel | 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동영상 검토 ② 합격 여부 안내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1. 합격 : 대상 차량확인 수수료 (14,0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URL 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간 유효 2. 불합격 : 카카오톡으로 불합격 사유 안내 - 사유 확인 후 동영상 재등록 필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7pixel, 세로 327pixel <검사 불합격 시> | 6 단계 (차주) 수수료 결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e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7pixel, 세로 459pixel | ① 안내 문자 메세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 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입금 (14,000원)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e80f5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4pixel, 세로 418pixel | 7 단계 (차주) 검사표 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bf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5pixel, 세로 71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8b008e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0pixel, 세로 701pixel ① 대상차량확인 결과 안내 카카오톡 수신 후, 시스템 로그인 (1~3단계 진행) ②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확인) 서 → 정상가동 여부 “가” 확인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 | [서식1]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폐 차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정원(승합) : 명 | 규격(건설기계) ( ) |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 최초등록일자 (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배출가스 등급 | | 사용연료 | | 보조금신청금액 | 원 (₩ ) |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 원 (₩ ) ※ 금 일만사천원(₩ 14,000) 으로 기입(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기재) | 폐차 | 말소 일자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폐차 후 신차 ( 중고차 ) 구매 | 신차(중고차) 구매 여부 | □ 구매 또는 예정(추가 청구 예정) ( □ 신차 □ 중고차) | □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 | 차량 등록일 또는 예정일 | 년 월 일 ( 년 월) | 자동차 (건설기계) 제원 | □ 차량명(건설기계명 ) : □ 차량연료 : □ 연식( )년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폐차(자진말소)만 가능 (수출, 멸실, 환가가치차령초과 등 말소는 보조금 신청 불가능)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사진4매 포함) – 폐차 전 발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 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현장 확인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3. 지방세 납세증명서(한달 이내 발급) 1부. 4. 자동차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5.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해당자에 한함) 6. 환경개선부담금 총괄현황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7. (공동명의)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서식5]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1부 8.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 [서식2] ※ 반드시 공고에서 조기폐차 2차(차량구매) 지원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규 (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 ) | 최초등록일자 (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등록일자 (명의변경일) | 년 월 일 | 배출가스 등급 | | 제작일자 | 년 월 일 | 사용연료 | | 추가 보조금 신청 금액 | □ 신차 | □ 중고차 | 원 (₩ ) | 폐차 관련 | 차량번호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말소 일자 | |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차량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거나 추가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조금 지급 이후 포함)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 조치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3.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 각 1부( 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자에 한함 )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시 가족명의를 포함하여 신규등록한 경우 등 | [서식3] ※ 반드시 대상자 선정 통보 후 폐차 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번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서 | □ 온라인 □ 현장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 연식( )년 □ 배기량( )CC |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정원(승합) : 명 | 규격 (건설기계) ( ) |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 확 인 항 목 | 동일성 확인 |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 확 인 결 과 | □ 일 치 □ 불일치 □ 식별불가 | 원동기 |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 조 향 | - 정상 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제 동 | - 제동 가능 여부 | □ 가 능 □ 불 량 | 유압장치 (건설기계) |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유압유부족) |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 - 각 작동부의 이 상소음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소음) | 그외 주요 부품 | - 차제 외관 상태 |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 (찌그러짐) | - 완충장치 상태(차량) | □ 양 호 □ 불 량 | - 유리창 파손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 (일부파손) |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공기압부족) |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 (일부 깨짐) | 첨부물 |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이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동영상으로 갈음 □ 현장 확인 : 사진 4매 (전ㆍ후ㆍ좌ㆍ우면) | 판 정 결 과 | 정상 가동 여부 | □ 가 □ 부 | 불가 사유 | | 종합의견 | |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검사비 기준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 보조금 지원( 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시에도 온라인 검사와 동일한 14,000원 지원 및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비 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보조금 지급청구서[서식3] 제출시 납부한 수 수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 수도권 현장 확인은 한국자동차환경 협회 전산 자 료로 대체하여 증빙서류 미제출 년 월 일 확인자 : (인) __________ 공업사 (인) | [서식4]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대리인 또는 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소유자 또는 공동명의자 | 주 소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차량정보(폐차) | 차량번호 | | 차명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 ★ 방문접수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 별관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팩스번호 : 063-279-4599 | [서식5] 신차 출고지연 확인서 성 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차량번호(폐차) | | 휴대전화 | | 신차 계약차종 | | 사용연료 | | 출고예정일 | | 연장 신청 항목 (체크 필수) | □ 폐차 | □ 신차 | 지연 사유 | |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대리점(제조사) : (인) ※ 첨부서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 폐차차량과 구매차량의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하며, 명의자가 다르거나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 후 신차구매 없이 폐차만 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차 출고 지연으로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 후 중고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차 출고 후 1개월 이내 폐차 및 신차청구 서류 제출해야 함 ※ 연장기한 : 2026년 월 일까지 ★ 방문접수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별관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팩스번호 : 063-279-4599 |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결과(3차) 공고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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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고 제2026-2032호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결과(3차) 공고(알림) 2026년 9월 18일 전 주 시 장 1. 2026년 전주시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5등급 도로용 3종 건설기계 5대, 4등급 자동차 48대 선정 - 선정 기준: 조기폐차 2차 선정 탈락자 중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순 - 취소 물량 발생 시 추가 선정 예정 - 2026년 조기폐차 지급 대상자(3차) 선정차량 내역 : 별첨 2. 서류 제출기한(기한 엄수, 기한 경과 시 자동취소) 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대체차량 미구매 시) :‘26. 11. 17.(화)까지 나.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대체차량 구매 시) :‘27. 1. 15.(금)까지 - 차량 구매 해당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도 차량구매 청구일까지 청구 가능 ※ 신차 및 중고차 추가지원 기준[별첨1] 확인 후 신청 ※ 제작사 출고지연에 따라 출고지연확인서 제출 시 연장 가능 ※ “폐차(자진말소)”표기 차량만 보조금 지급 - 수출, 멸실, 환가가치차령초과 등은 보조금 지급 제외 ※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 및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구매 보조금 지원 요청 등 보조금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해당 차량의 샤양이 표기 된 증빙서류, 소상공인 추가보조금 등 청구서 제출시까지 증빙하는 경우만 인정) 3. 제출방법 - 팩스(063-279-4599) 및 방문 제출(완산구 노송광장로 29,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등기우편 불가/팩스 접수 시 별도 확인 필요, 접수 서류 누락 등에 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4. 제출서류 폐차 후 보조금 신청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서식1]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 사본 1부 ※ 폐차(자진말소)만 가능(수출, 멸실, 환가가치차령초과 등 말소는 보조금 지급 불가능) 공 통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서식3](사진 포함)*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 (필수서류) ※ [별첨2]참고, 폐차 전 발급, 수수료납부 증빙서류 제출시 14,000원/대 지원 * 사진: 앞, 뒤, 좌, 우 4.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1부. - 공동명의일 경우 모두 제출(세목별X,국세X) 5. 자동차 소유자 명의 통장사본 1부. 6. 환경개선부담금 총괄현황 서류 1부. → 폐차 후 발급 7. (공동명의)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서식4] 1부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해당자 8. (추가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1부 9. 자동차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1부. *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완납 차량구매 후 2차 보조금 신청 ※ 폐차되는 차량과 추가 구매 지원 차량의 소유자(공동명의 포함)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 가능 1.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차량구매) 청구서[서식2] 1부. 2. 신차 또는 중고 차량 등록증 및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부 공 통 ※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신규 등록시에만 추가 지원 가능 3.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1부. - 공동명의일 경우 모두 제출(세목별X,국세X) 4. 자동차 소유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신차 출고지연 확인서[서식5] 및 매매계약서 각 1부. ※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차량과 실제 구매차량이 불일치하는 경우, 추가 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음 해당자 (공동명의)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3.5톤 미만)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2.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서식4] 1부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문의처 :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 063-281-2753, 2919, 8465) 붙임 1. [별첨1] 조기폐차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기준 2. [별첨2]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안내 3. [서식1]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4. [서식2]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1부. 5. [서식3]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6. [서식4]위임장 (공동명의의 경우) 1부. 7. [서식5]신차 출고지연 확인서 1부 별첨1 조기폐차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준 폐차되는 총중량 3.5톤 미만의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자동차가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이륜차 및 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 총중량 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2차 보조금으로 지원 3.5톤 미만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4등급 경유차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 *)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폐차되는 지원 자동차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총중량 **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 3.5톤 이상 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도로용 3종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건설기계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2차 보조금으로 지원 가능 별첨2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안내 <문의사항 연락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31-689-3073(내선 1231)> ※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검사 불합격 시 재등록 또는 공업사에서 차량상태 확인 (별도비용 발생) 바랍니다. ※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 외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경우 차주에게 지원하는 비용 14,000원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검사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시 추가지원 □ 조기폐차 대상차량 시스템 : www.escar.or.kr □ 준비사항 :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 ※ 차량 동영상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유튜브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신청 절차” 검색 → 동영상으로 쉽게 절차 확인 가능 ※ 링크 : https://youtu.be/zKskqWmQYOU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신청 정보 자료 검사 시스템 확인 및 수수료 합격 여부 이용 로그인 → 업로드 → 가상계좌 → 입금 → 판정 (동영상) 절차 안내 차주 차주 협회 차주 협회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1 단계 (차주) 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 온라인 로그인 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 2 단계 (차주) 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 온라인 로그인 ① 신청 내역 확인 → 동영상 등록 3 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 단계 (차주) 정보 확인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①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 ※ 제출 이후 진행상태→동영상 등록 완료 4 단계 (차주) 동영상 업로드 ※ 보조금 산정일로부터 60일이내 동영상 업로드 필수 ※ 조기폐차 최근 신청일 이후 촬영 된 동영상 이어야 함 <검사 합격 시> 결제 문자 발송(1661-0808) 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동영상 검토 ② 합격 여부 안내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1. 합격 : 대상차량확인 수수료(14,0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URL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간 유효 5 2. 불합격 : 카카오톡으로 불합격 사유 안내 단계 - 사유 확인 후 동영상 재등록 필요 (협회) <검사 불합격 시> 합격 여부 판정 ① 안내 문자 메세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6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 단계 (차주) 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입금(14,000원) 수수료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 결제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7 단계 (차주) 검사표 ① 대상차량확인 결과 안내 카카오톡 수신 후, 확인 시스템 로그인(1~3단계 진행) ②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 정상가동 여부 “가” 확인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 [서식1]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성 명 생년월일 소유자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차량번호 차대번호 □ 연식( )년 □ 배기량( )CC 폐 차 □ 자동차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자동차 □ 건설기계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및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지게차 배출가스 등급 사용연료 또는 굴착기 보조금신청금액 원 (₩ ) 대상차량확인 원 (₩ ) 보조금 ※ 금 일만사천원(₩ 14,000)으로 기입(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기재)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신차(중고차) □ 구매 또는 예정(추가 청구 예정) □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 폐차 후 구매 여부 ( □ 신차 □ 중고차) 신차 차량 등록일 년 월 일 ( 년 월) (중고차) 또는 예정일 구매 자동차(건설기계)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차량연료 : 제원 □ 연식( )년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폐차(자진말소)만 가능(수출, 멸실, 환가가치차령초과 등 말소는 보조금 신청 불가능)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사진4매 포함) – 폐차 전 발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현장 확인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3. 지방세 납세증명서(한달 이내 발급) 1부. 4. 자동차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5.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에 한함) 6. 환경개선부담금 총괄현황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7. (공동명의)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서식5]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1부 8.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서식2] ※ 반드시 공고에서 조기폐차 2차(차량구매) 지원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성 명 생년월일 소유자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차량번호 차대번호 신규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중고차 자동차(건설기계) □차명 : □ 정원(승합) : 명 포함) 제원 구매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 ) 차량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정보 (지게차 또는 등록일자(명의변경일) 년 월 일 배출가스 등급 굴착기)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 □ 신차 □ 중고차 원 (₩ ) 신청 금액 차량번호 폐차 업체명 폐차 관련 말소 일자 및 소재지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차량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 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거나 추가 지급 요건 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조금 지급 이후 포함)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 조치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3.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 각 1부(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자에 한함)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시 가족명의를 포함하여 신규등록한 경우 등 [서식3] ※ 반드시 대상자 선정 통보 후 폐차 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번호 □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 현장 성 명 생년월일 소유자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차량번호 차대번호 신 청 자동차 □ 연식( )년 □ 배기량( )CC 및 지게차 □ 자동차 □ 차량명(건설기계명) : 또는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굴착기 □ 건설기계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동일성 □ 일 치 □ 불일치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 식별불가 확인 원동기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동력전달장치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변속기포함)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조 향 - 정상 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제 동 - 제동 가능 여부 □ 가 능 □ 불 량 □ 양 호 □ 불 량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확 □ 단순 불량(유압유부족) 확 유압장치 인 □ 양 호 □ 불 량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인 (건설기계) 결 □ 단순 불량 과 □ 양 호 □ 불 량 항 - 각 작동부의 이상소음 여부 □ 단순 불량(소음) 목 □ 양 호 □ 불 량 - 차제 외관 상태 □ 일부 파손(찌그러짐) - 완충장치 상태(차량) □ 양 호 □ 불 량 정상가동에 지 그외 주요 - 유리창 파손 상태 장을 주지 않 □ 양 호 □ 불 량 는 경우 판정에 □ 단순 파손(일부파손) 부품 미반영 □ 양 호 □ 불 량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단순 불량(공기압부족) □ 설치 □ 미설치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단순 파손(일부 깨짐)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이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동영상으로 갈음 첨부물 □ 현장 확인 :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판 정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결 과 불가 사유 종합의견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검사비 기준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 보조금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시에도 온라인 검사와 동일한 14,000원 지원 및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보조금 지급청구서[서식3] 제출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현장 확인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자료로 대체하여 증빙서류 미제출 년 월 일 확인자 : (인) __________ 공업사 (인) [서식4] 위 임 장 주 소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성 명 (인) 대리인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성 명 (인) 소유자 또는 공동명의자 주민등록번호 차량정보(폐차) 차량번호 차명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 방문접수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 별관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팩스번호 : 063-279-4599 [서식5] 신차 출고지연 확인서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차량번호(폐차) 휴대전화 신차 계약차종 사용연료 출고예정일 연장 신청 항목 □ 폐차 □ 신차 (체크 필수) 지연 사유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대리점(제조사) : (인) ※ 첨부서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 폐차차량과 구매차량의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하며, 명의자가 다르거나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 후 신차구매 없이 폐차만 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차 출고 지연으로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 후 중고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차 출고 후 1개월 이내 폐차 및 신차청구 서류 제출해야 함 ※ 연장기한 : 2026년 월 일까지 ★ 방문접수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별관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팩스번호 : 063-279-4599

서식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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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성 명 생년월일 소유자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차량번호 차대번호 □ 연식( )년 □ 배기량( )CC 폐 차 □ 자동차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자동차 □ 건설기계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및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지게차 배출가스 등급 사용연료 또는 굴착기 보조금신청금액 원 (₩ ) 대상차량확인 원 (₩ ) 보조금 ※ 금 일만사천원(₩ 14,000)으로 기입(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기재)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신차(중고차) □ 구매 또는 예정(추가 청구 예정) □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 폐차 후 구매 여부 ( □ 신차 □ 중고차) 신차 차량 등록일 년 월 일 ( 년 월) (중고차) 또는 예정일 구매 자동차(건설기계)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차량연료 : 제원 □ 연식( )년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폐차(자진말소)만 가능(수출, 멸실, 환가가치차령초과 등 말소는 보조금 신청 불가능)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사진4매 포함) – 폐차 전 발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현장 확인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3. 지방세 납세증명서(한달 이내 발급) 1부. 4. 자동차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5.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에 한함) 6. 환경개선부담금 총괄현황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7. (공동명의)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서식5]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1부 8.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서식2] ※ 반드시 공고에서 조기폐차 2차(차량구매) 지원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성 명 생년월일 소유자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차량번호 차대번호 신규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중고차 자동차(건설기계) □차명 : □ 정원(승합) : 명 포함) 제원 구매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 ) 차량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정보 (지게차 또는 등록일자(명의변경일) 년 월 일 배출가스 등급 굴착기)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 □ 신차 □ 중고차 원 (₩ ) 신청 금액 차량번호 폐차 업체명 폐차 관련 말소 일자 및 소재지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차량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 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거나 추가 지급 요건 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조금 지급 이후 포함)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 조치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3.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 각 1부(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자에 한함)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시 가족명의를 포함하여 신규등록한 경우 등 [서식3] ※ 반드시 대상자 선정 통보 후 폐차 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번호 □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 현장 성 명 생년월일 소유자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차량번호 차대번호 신 청 자동차 □ 연식( )년 □ 배기량( )CC 및 지게차 □ 자동차 □ 차량명(건설기계명) : 또는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굴착기 □ 건설기계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동일성 □ 일 치 □ 불일치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 식별불가 확인 원동기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동력전달장치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변속기포함)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조 향 - 정상 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제 동 - 제동 가능 여부 □ 가 능 □ 불 량 □ 양 호 □ 불 량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확 □ 단순 불량(유압유부족) 확 유압장치 인 □ 양 호 □ 불 량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인 (건설기계) 결 □ 단순 불량 과 □ 양 호 □ 불 량 항 - 각 작동부의 이상소음 여부 □ 단순 불량(소음) 목 □ 양 호 □ 불 량 - 차제 외관 상태 □ 일부 파손(찌그러짐) - 완충장치 상태(차량) □ 양 호 □ 불 량 정상가동에 지 그외 주요 - 유리창 파손 상태 장을 주지 않 □ 양 호 □ 불 량 는 경우 판정에 □ 단순 파손(일부파손) 부품 미반영 □ 양 호 □ 불 량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단순 불량(공기압부족) □ 설치 □ 미설치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단순 파손(일부 깨짐)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이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동영상으로 갈음 첨부물 □ 현장 확인 :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판 정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결 과 불가 사유 종합의견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검사비 기준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 보조금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시에도 온라인 검사와 동일한 14,000원 지원 및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보조금 지급청구서[서식3] 제출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현장 확인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자료로 대체하여 증빙서류 미제출 년 월 일 확인자 : (인) __________ 공업사 (인) [서식4] 위 임 장 주 소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성 명 (인) 대리인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성 명 (인) 소유자 또는 공동명의자 주민등록번호 차량정보(폐차) 차량번호 차명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 방문접수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 별관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팩스번호 : 063-279-4599 [서식5] 신차 출고지연 확인서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차량번호(폐차) 휴대전화 신차 계약차종 사용연료 출고예정일 연장 신청 항목 □ 폐차 □ 신차 (체크 필수) 지연 사유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대리점(제조사) : (인) ※ 첨부서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 폐차차량과 구매차량의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하며, 명의자가 다르거나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 후 신차구매 없이 폐차만 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차 출고 지연으로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 후 중고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차 출고 후 1개월 이내 폐차 및 신차청구 서류 제출해야 함 ※ 연장기한 : 2026년 월 일까지 ★ 방문접수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별관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팩스번호 : 063-279-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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