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신규지정(신청)접수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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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783호
담배소매업 신규지정(신청)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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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신청기간: 2026. 9. 18. ~ 2026. 9. 29(7일 이상) 근무시간 내
대상위치: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6길 9, 1층 3호(서신동)
신청대상: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청 산업교통과(☏ 220-5351, 완산구청 5층)
신청서류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동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공동사업자표기)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우선지정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단, 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가족은 동일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 우선지정대상자와 공동명의로 신청한 경우 점포의 사용권리증명서류상 우선지정대상자명의 포함되어야 함
참고사항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는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추첨의 방식으로 소매인을 지정하며, 1인 신청일 경우는 추첨 생략.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이 담배소매인을 신청할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지정(우선지정이 2인 이상의 경우 추첨)
추첨 시 추첨에 관한 사항은 신청자에게 별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