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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전주시
전주시산업교통과2026-09-18

담배소매업 신규 지정신청 공고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산업교통과
공고번호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783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9: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783호

담배소매업 신규지정(신청)접수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783호 담배소매업 신규지정(신청)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19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4pixel, 세로 218pixel  개 요  신청기간: 2026. 9. 18. ~ 2026. 9. 29(7일 이상) 근무시간 내  대상위치: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6길 9, 1층 3호(서신동)  신청대상: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청 산업교통과(☏ 220-5351, 완산구청 5층)  신청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동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공동사업자표기)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우선지정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단, 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가족은 동일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 우선지정대상자와 공동명의로 신청한 경우 점포의 사용권리증명서류상 우선지정대상자명의 포함되어야 함  참고사항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는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추첨의 방식으로 소매인을 지정하며, 1인 신청일 경우는 추첨 생략.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이 담배소매인을 신청할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지정(우선지정이 2인 이상의 경우 추첨)  추첨 시 추첨에 관한 사항은 신청자에게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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