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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재개발재건축과2026-09-18

덕진동2가 2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정정 ...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재개발재건축과
공고번호전주시 고시 제2026-211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8:08: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덕진동2가 2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덕진동2가 2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정정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고시 제2026 - 211 호 덕진동2가 2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전주시 고시 제2026-209(2026.09.15.)호로 고시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2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에 대하여 일부 오기 사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9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전 주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사업의 명칭 : 덕진동2가 2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27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 9,760㎡ ■ 정정사유 :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기재 오기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 사업의 착수 예정일 :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6개월 이내 나. 사업의 준공 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이내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의 명칭 : 덕진동2가 2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조합의 사무소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호반8길 13-6 5. 지형도면에 관한 사항 - 지형도면 고시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0812_지형도면고시(사업시행구역) 모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7pixel, 세로 4960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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