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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중구
중구경제정책과2026-09-18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게시기관중구
지역울산
담당부서경제정책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50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4:51: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지역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50호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지역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상 호 | 영업소 위치 | 사 유 | 소매인구분 | GS25 울산성안점 | 울산 중구 함월로120 | 편의점 양도 | 일반 | 2. 신규 지정신청 공고내용 ○ 신청대상자: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담배소매인 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기 간:2026. 9. 18.~2026. 10. 1. 18:00까지 (근무시간 내) ○ 신청장소:중구청 3층 경제정책과 사무실 ○ 지정기준: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소매인 지정 규정에 적합한 곳 - 기존 담배소매점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 - 슈퍼 및 편의점으로 100㎡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 담배판매업으로 부적당한 곳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 등 ○ 신청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사무실 비치)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함)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우선지정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단 해당자에 한함) ○ 기타사항 -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하며(대상자들에게 별도 통보), 신청인 중 우선지정대상자(본인 또는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이거나 장애인)가 있을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함. -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 경제정책과(☎ 052-290-3314)로 문의 2026. 9. 18.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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