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고
○ 공고대상: 붙임참조
○ 공고기간: 2026.9.18. ~ 2026.10.18.
○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고문(2009년 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약사 제2026-22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고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 발급대상자께서는 기간 내에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주민등록증을 발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공고 내역】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세대주 | 주 소 | 발급기간 |
1 | 조*준 | 2009.9.30. | 조*수 | 중구 평산5길 7 | 2026. 10. 1.~ 2027. 9. 30. |
2 | 김*안 | 2009.9.17. | 김*훈 | 중구 약사로 20 | 2026. 10. 1.~ 2027. 9. 30. |
3 | 김*선 | 2009.9.14. | 박*숙 | 중구 약사로 15 | 2026. 10. 1.~ 2027. 9. 30. |
2026. 9. 18.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