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2차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금곡동 555-5,-13)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동탄구 동탄구 공고 제2026-79호
등록일
2026-09-18
경제교통과
담당자/연락처
원예지 / 031-5189-6880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 79호 농지 불법 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2차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규정 등을 위반하여 그 행위를 한 자에게 「농지법」제42조(원상회복 등)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처분(2차)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거주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기타(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 79호 농지 불법 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2차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규정 등을 위반하여 그 행위를 한 자에게 「농지법」제42조(원상회복 등)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처분(2차)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거주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기타(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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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
화 성 시 동 탄 구 청 장
1. 공고내용 : 농지 불법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2차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근거 :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3.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
4. 공고 및 게시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소유주 | 위반 농지 | 처분내용 | 미배달사유 |
연번 | 대상자 | 주소 | 위치 | 면적(㎡) | 내용 |
1 | 이**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금곡로 68-5, ***호 | 금곡동 555-5 | 51 | 농지용도 외 사용 (불법건축물) | 농지불법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 기타 (폐문부재) |
금곡동 555-13 | 90 |
5. 공시송달 대상자
6. 안내사항(이의신청기한)
가. 원상회복명령처분 사전통지에 의견 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서 제출기한은 공고기간(2026. 10. 2.)까지입니다.
다. 위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42조 및 제58조에 의거 농지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동탄구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031-5189-688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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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