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185호
등록일
2026-09-18
복지정책과
담당자/연락처
길민재 / 031-5189-1888
[공고 제3185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hwpx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금의 징수)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 제3185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3185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환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금의 징수)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화 성 시 장
1. 공고내용: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의료급여법」제23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년 9월 18일 ~ 2026년 10월 2일 (15일간)
4. 공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대상자 | 주 소 | 반송사유 | 납부금액 | 비고 |
최*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길 **, ***동 ***호 | 폐문부재 | 3,758,520원 | 사전통지(상해요인) |
6. 공시송달내용
가.「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금의 징수)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사전통지 하오니, 2026년 10월 2일(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고지서가 발송됨을 알려드립니다.
나.「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문의사항 :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의료급여담당 (☎031-5189-1888)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화성시장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