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26 – 2121호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재공고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안산시장
1. 사업개요
○ 목 적 : 안산시 관내 휴게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또는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안산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개인시설 및 국공립(시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 관련부서 조회
② 안산시 관내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인 노동자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③ 안산시 관내 중소제조업체
- 도내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분야별 정해진 지원 개소 수는 없음
○ 지원요건 : 총사업비 1천만원
○ 지원조건 : 사업 완료 후 3년간 시설물 유지관리 의무
- 휴게시설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 지원제외
- 정부, 경기도, 시군이 추진하는 유사 사업(휴게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중복지원인 경우
-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규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 신규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장은 본인부담으로 휴게실을 마련함이 원칙
*2026년 기준 2025. 1. 1. 이후 신축 또는 이전한 공장이나 사업장은 지원 제외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2.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휴게시설 신설 : 개소당 최대 1천만원
- 휴게시설 개선 : 개소당 최대 1천만원
※ 신청 수요 및 심사 과정에서 지원 규모 및 지원 대상 수는 조정될 수 있음.
※보조금 기준 자부담 20% 별도 (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과세사업자의 부가세는 기업이 사업비(보조금+자부담)외 별도 부담
○ 지원내용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물품에 한하여 지원
1) 휴게실에 포함(연결)된 화장실․샤워실 등 개선 포함
2) 휴게실에 도시락과 간식 등을 먹는 시설은 가능
※ 물품구입은 보조금의 50% 이내로 지원, 초과분은 사업자 부담
3) 부수적으로 필요한 단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공사시 유지․운영에 필요한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지원하며 시설 개선사항 없이 구입하는 단순 소모품 등은 지원 제외
※ 경기도 및 시·군 지원 확인을 위한 현판,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
○ 휴게시설 공간확보, 시설개선 공사시행, 휴게실 운영은 해당 기관(기업)에서 추진(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준수)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9. 18.(금) ∼ 9. 30.(수) 18:00까지(12일간)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전자파일은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 가능
- 우편신청의 경우 2026. 9. 30.(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등기)
○ 접 수 처
우)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노동일자리과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 ☎ 031-481-2283
○ 제출서류 : 목록순서로 제본(A4종 좌철, 목차 및 페이지 기입) 00부 제출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휴게시설 현장사진, 견적서 등 포함)
③ 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④ 결산보고서(재무제표)
⑤ 기타 증빙서류(생활임금 서약서,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등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
< 공동휴게시설 신설(개선) 신청 > · 2개 이상의 기관(대표기관 1개, 참여기관 1개 이상) 중 대표기관 선정 · 대표기관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등록증, 결산보고서, 기타증빙서류는 대표 기관을 통하여 참여기업도 제출 ※ 참여기관 또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4. 선정절차
○ 서면심사 :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 현장조사 :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제반여건 확인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심사
- 관계부서, 민간전문가, 학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
- 선정방법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해 지원대상 기관(기업) 선정
분야 | 심사항목 | 배점 |
업체현황 | ․ 운영기간, 업체의 영세성(노동자수) | 20 |
사업내용 |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추진역량, 사후관리의 적정성 및 구체성 | 60 |
시 급 성 | ․ 시설 상태(시설 노후도 등) | 20 |
가 점 | ․ 섬유(염색)업종(4), 공동휴게시설(3), 생활임금 서약기업(2), 성별구별 휴게실 설치(1) | 10 |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5. 결과발표 : 2026. 10. 예정
○ 선정 결과 개별통보
6. 기타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부터 정산까지 모든 업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www.losims.go.kr)을 통해 수행하여야 함(자세한 내용은 선정 통보 시 안내할 예정)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될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 타기관(부서)의 휴게시설 개선 관련 사업과 중복 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노동일자리과 노동정책팀(☎ 031-481-22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등은 내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