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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노동일자리과2026-09-18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사업시행자 추가모집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노동일자리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121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4:52: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9. 18.(금) ~ 9. 30.(수) (12일간) - 총사업비 : 1천만원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서식 1부. 끝.

[붙임1]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 – 2121호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재공고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안산시장 1. 사업개요 ○ 목 적 : 안산시 관내 휴게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또는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안산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개인시설 및 국공립(시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 관련부서 조회 ② 안산시 관내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인 노동자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③ 안산시 관내 중소제조업체 - 도내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분야별 정해진 지원 개소 수는 없음 ○ 지원요건 : 총사업비 1천만원 ○ 지원조건 : 사업 완료 후 3년간 시설물 유지관리 의무 - 휴게시설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 지원제외 - 정부, 경기도, 시군이 추진하는 유사 사업(휴게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중복지원인 경우 -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규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 신규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장은 본인부담으로 휴게실을 마련함이 원칙 *2026년 기준 2025. 1. 1. 이후 신축 또는 이전한 공장이나 사업장은 지원 제외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2.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휴게시설 신설 : 개소당 최대 1천만원 - 휴게시설 개선 : 개소당 최대 1천만원 ※ 신청 수요 및 심사 과정에서 지원 규모 및 지원 대상 수는 조정될 수 있음. ※보조금 기준 자부담 20% 별도 (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과세사업자의 부가세는 기업이 사업비(보조금+자부담)외 별도 부담 ○ 지원내용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물품에 한하여 지원 1) 휴게실에 포함(연결)된 화장실․샤워실 등 개선 포함 2) 휴게실에 도시락과 간식 등을 먹는 시설은 가능 ※ 물품구입은 보조금의 50% 이내로 지원, 초과분은 사업자 부담 3) 부수적으로 필요한 단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공사시 유지․운영에 필요한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지원하며 시설 개선사항 없이 구입하는 단순 소모품 등은 지원 제외 ※ 경기도 및 시·군 지원 확인을 위한 현판,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 ○ 휴게시설 공간확보, 시설개선 공사시행, 휴게실 운영은 해당 기관(기업)에서 추진(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준수)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9. 18.(금) ∼ 9. 30.(수) 18:00까지(12일간)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전자파일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가능 - 우편신청의 경우 2026. 9. 30.(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등기) ○ 접 수 처 우)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노동일자리과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 ☎ 031-481-2283 ○ 제출서류 : 목록순서로 제본(A4종 좌철, 목차 및 페이지 기입) 00부 제출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휴게시설 현장사진, 견적서 등 포함) ③ 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④ 결산보고서(재무제표) ⑤ 기타 증빙서류(생활임금 서약서,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등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 < 공동휴게시설 신설(개선) 신청 > · 2개 이상의 기관(대표기관 1개, 참여기관 1개 이상) 중 대표기관 선정 · 대표기관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등록증, 결산보고서, 기타증빙서류는 대표 기관을 통하여 참여기업도 제출 ※ 참여기관 또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4. 선정절차 ○ 서면심사 :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 현장조사 :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제반여건 확인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심사 - 관계부서, 민간전문가, 학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 - 선정방법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해 지원대상 기관(기업) 선정 분야 | 심사항목 | 배점 | 업체현황 | ․ 운영기간, 업체의 영세성(노동자수) | 20 | 사업내용 |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추진역량, 사후관리의 적정성 및 구체성 | 60 | 시 급 성 | ․ 시설 상태(시설 노후도 등) | 20 | 가 점 | ․ 섬유(염색)업종(4), 공동휴게시설(3), 생활임금 서약기업(2), 성별구별 휴게실 설치(1) | 10 |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5. 결과발표 : 2026. 10. 예정 ○ 선정 결과 개별통보 6. 기타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부터 정산까지 모든 업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www.losims.go.kr)을 통해 수행하여야 함(자세한 내용은 선정 통보 시 안내할 예정)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될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 타기관(부서)의 휴게시설 개선 관련 사업과 중복 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노동일자리과 노동정책팀(☎ 031-481-22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등은 내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2]제출서류 (서식) .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 ※ 예시 2026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기관 (업체) 현황 | 기관(업체)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실무담당자 | 직 ․ 성명 (이메일) | 연락처 (핸드폰) | | 해당분야 | 사회복지시설( ), 요양병원( ), 중소제조업( ) | 등록일자 (등록번호) | . . . (번호 ) | 직원현황 | ○ 전체 ( 명) -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 신청 현황 | 휴게시설 이용 인원 | □ 상시노동자( 명), 기타( 명) □ 공동휴게시설 : 이용업체( 개소), 상시노동자( 명) | 휴게실 | 구 분 ( 개선, 신설 등) | 신 청 사 업 명 | 사업추진 재원(천원) | 계 | 보조금 | 자부담 | 계 | | | | | | (예시) 청소원 휴게실(女) | 신설 | 본관 여자 청소원 휴게실 신설 | | | | 간병인 휴게실 | 개선 | @@동 간병인 휴게실 개선 | | | | | | | | | | 00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보조사업의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 ○ ○ ○ 󰃡 ○○○ 시장·군수 귀하 < 지원대상별 증빙서류 > ․ 요양병원 – 노동자수 증빙서류(4대보험 등) ․ 중소기업 – 3년간 매출액 증빙서류(결산보고서 등) 노동자수 증빙서류(4대보험 등) | ※ 첨부서류(공통) 1.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1부. 2. 등록증 각 1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3. 증빙서류 각 1부. ※ 공동휴게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은 대표기관이 신청(참여기관 증빙자료 포함) 서식 2 |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계획서 <시설1, 시설2 등> * 개선대상이 여러개인 경우 휴게시설별로 작성 □ 기본현황 기관(업체)명 | | 시설명 | 청소원 휴게실(女) | 이용대상 | 청소원 ( 명) | 위치 및 면적 | 지상 / 0000(면적 00㎡) | 신청내용 | 신설( ), 시설개선( ) / 지상화 여부 ( ) | 사업비 | 00,000천원(보조금 00,000천원, 자부담 00,000천원) | 개선 필요성 | o - | 사업계획 | o - o - |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분 | 항목 | 소요재원구분 | 산출기초 | 계 | 보조금 (도비+시군비) | 자부담 | 계 | | | | | | 휴게시설 신설 | 시설비 | 도배,장판 | | | | 시설공사는 보조금으로, 물품구입은 자부담으로 우선 편성 ※ 보조금 50% 이내 물품구입 가능 (초과분은 사업자 부담) | 바닥난방 | | | | 조명 | | | | 물품 구입비 | 에어컨 | | | | 테이블 | | | | | | | | | | o 자부담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정산보고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 자부담은 보조금 기준 20%(단,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o 보조금은 시설 설치 및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구입은 50% 이내로 지원 ※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는 기업이 사업비(보조금+자부담)외 별도 부담(소요예산 작성시 부가세 제외) *첨부서류 : 현장사진, 견적서 □ 현장사진 현장사진 1 | | 현장사진 2 | | ※ 현장사진은 2장 이상 서식 3 | ※ 중소제조업체만 작성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사각형입니다. 수집·이용목적 |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 수집·이용항목 |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수집·이용기관 | · 중소벤처기업부 | 수집·이용기간 | · 중소기업 지원 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사각형입니다. 파기대상 정보 |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 파기절차 및 방법 |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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