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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2026-09-18

2026년 농수산물도매시장 신규중도매인 모집공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공고번호안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공고 제2026-7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4:52: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28조에 따라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신규 중도매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부류 : 청과부류 ○ 모집인원 : 11명(과일3채소8) ○ 도매시장법인명 : 안산농산물㈜

신규중도매인 모집공고(청과부류)안산농산물.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공고 제2026–7호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신규 중도매인 모집 공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28조에 따라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신규 중도매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6. 9. 18. 안산시장 1. 모집개요 ○ 모집부류 : 청과부류 ○ 모집인원 : 11명(과일3, 채소8) ○ 대상 도매시장법인 : 안산농산물(주) ○ 허가기간 : 개인 3년, 법인 5년 2. 자격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 심사에서 제외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①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②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③ 중도매업 허가 취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④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사람 ⑤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포함한 법인 ⑥ 보증금 등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3. 선정기준 및 방법 ○ 신청일 이전 설립된 법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 ○ 1인(법인) 1개 중도매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기존 중도매법인 임원이 신규 허가를 받을 경우,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 기존 법인 탈퇴 ○ 기존 중도매인이 신규 허가를 받을 경우, 14일 이내 기존 허가 자진 반납 ○ 평가항목 · 사업자 경력, 분산능력, 자금능력, 도매시장법인 평가, 종합평가(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동점자 처리(우선 순위) · 분산능력 평가점수 → 사업자 경력 평가점수 → 자금능력 평가점수 → 도매시장법인 평가점수 → 종합평가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개인, 법인 동점 시 법인을 우선 순위를 둔다 ※ 법인간 또는 개인간 우선순위 동점시 공개 추첨으로 선정 4.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8.(목) 09:00~18:00 ○ 접 수 처 :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운영팀(☎031-481-2772) ※ 토·일요일, 공휴일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필수서류 | 증빙서류 | 【공통서류】 ① 중도매업 허가신청서 ② 사업계획서(단, 개인일 경우 3년) ③ 사진(3㎝×4㎝) 3매 【개인의 경우】 ④ 이력서 ⑤ 은행잔고증명서 【법인의 경우】 ⑥ 정관 ⑦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⑧ 임원 이력서 ⑨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 ① 사업자 경력 관련 증빙자료 『 유통종사자 경력 및 사업자등록 증명(농 수산물 도소매 종목 필수) 등』 ② 거래실적 및 분산능력 증빙자료 ③ 경매사 자격증 및 유통교육 이수자료 (교육분야 최근 3년이내) ④ 예금평균잔액 확인서(최근3년 이내) ⑤ 부동산 등기부등본 ⑥ 훈·포장 및 표창장 사본 ⑦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최근3년 이내 공기관 인정) ⑧ 도매시장법인 추천서 | ※ 평가자료 미제출시 평가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함. 5. 허가절차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및 최종 결정 ○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 6.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 후 심사에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심사과정 및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 최종 선정자가 허가를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운영팀(☎ 031-481-27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붙임 중도매업 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1부. 끝.

중도매업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09.13., 2017.11.20.>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개인ㆍ법인)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상 호 명 | | 참 가 도매시장명 | | 주된 경매참가희망 도매시장법인명 | | 거 래 품 목 | | 「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이력서(본적기재) (2) 은행의 잔고증명서 (3) 사진(가로3㎝×4㎝) 3매 2. 법인의 경우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본적기재) (4) 대표자 사진(가로3㎝×4㎝) 3매 (5)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3. 사업개시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단, 개인일 경우 3년) | 공 | 구 분 | 열람 동의 여부 | 확 인 자 | 부 확 인 | ○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 동의 | 부동의 | (서명 또는 날인) ※ 동의할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미 제출 부동의할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 붙임 1. 사 업 계 획 서 업체명 ( ) 사 업 계 획 서 1. 개 요 가. 기업개요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업종(주요제품) | | 설 립 일 자 | | 자 본 금 | | 결 산 월 | | 나. 연 혁 년 월 일 | 내 용 | 년 월 일 | 내 용 | | | | | 2. 경영 및 내부조직 현황 가. 경영자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 | 현직위 | | 현주소 | | 경 력 | | | | 관계사업경력 | | 설립구분 | | 나. 경영진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동업계경력 | 근속년수 | 실질경영자 와의 관계 | 경력 | | | | | | | | 다. 주주현황 성 명 | 주식수 | 지분률 | 실질경영자와의관계 | 직 책 | | | | | | 라. 종업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 현재 | 2027 | 2028 | 2029 | 2030 | 종업원(상시) | | | | | | 일용근로자 | | | | | | 계 | | | | | | 전문인력보유 | | | | | | ※ 전문인력 : 경매사자격증, 유통교육수료증 등 관련 교육수료 및 자격증소지자 가점부여 ※ 가점기준 - 경매사자격증 : 2점 - 유통교육확인서 : 1점 ※ 증빙서류 첨부 - 경매사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 유통교육확인서 : 정부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 및 유통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교육수료증이나 확인서(최근 3년이내 교육사항만 인정) 마. 사업자 경력 ○ 관련분야 근무 경력 및 사업 경력 구 분 | 기 간 | 비 고 | | | | ※ 배점기준 - 5년이상 : 20점 - 5년미만~3년이상 : 15점 - 3년미만~1년이상 : 10점 - 1년미만 : 5점 ※ 증빙서류 첨부 - 공영도매시장 중도매인 경력인증 · 공영도매시장 중도매업 허가증(허가기간 산정) - 유통종사자 : 소득금액증명원 및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상 경력기간 또는 보조경매참가증, 직판 관련상인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기간 산정 - 매매참가인 : 매매참가인 신고증(신고기간 산정) - 일반상인 :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상인경력으로 산정 (업태 : 도․소매, 종목 : 농수산물) ※ 임원경력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경력점수를 모두 합산한 점수에 임원수를 나누어 적용함 ※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를 적용하며 상업경력 경력자에 한함 ※ 미제출시 5점부여 ○ 훈·포장 및 표창 훈격에 따른 가점 상 훈 명 | 수 여 일 | 비 고 | | | | ※ 배점기준 -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 : 5점 - 장관표창 이상 : 4점 - 시·도지사 표창 : 3점 - 시장 및 구청장 표창 : 2점 - 경찰서, 소방서등 기타 행정기관장 표창 : 1점 ※ 증빙서류 첨부 - 훈․포장 및 표창 훈격에 따른 배점은 중복시 최고점 해당 1건에 대해서만 점수를 부여(최근 3년이내) ※ 법인을 구성 임원 중 해당 사항 있는 자에 대해 법인별로 1인에 한해서만 가점을 부여 ※ 증빙자료는 훈․포장 및 표창장 사본 제출 ○ 자원봉사실적에 따른 가점 봉사분야 | 봉사시간 | 비 고 | | | | | | | ※ 배점기준 - 10시간 미만 : 1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2점 - 20시간 이상 : 3점 ※ 증빙서류 첨부 -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3. 분산능력 1) 그 간 추진 실적 취급부류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비고 | 거래금액 | 거래금액 | 거래금액 | 거래금액 | 거래금액 | | | | | | | | ※ 개인일 경우 최근 3년간 작성 ※ 배점기준 - 10억이상 : 20점 - 10억미만 ~ 5억이상 : 15점 - 5억미만 ~ 1억이상 : 10점 - 1억미만 : 5점 ※ 증빙서류 첨부 -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최근3년간 재무제표증명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익금액증명서)이나 소득금액 증명원 신고액 - 공영도매시장(관리사업소 등)이 발행한 거래실적 확인서 금액을 합산하여 연평균 거래액을 산출한 것으로 평가 - 법인 임원의 경우는 거래실적을 당해 법인에 임원으로 등재된 연도부터의 거래실적에 현재 임원수를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분산(사업) 계획 (단위 : 백만원, %) 품목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비고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 | | | | | | | | | | ※ 개인일 경우 최근 3년간 작성 3) 세부 판매처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판매처 (전화번호)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비고 | | | | | | | | ※ 개인일 경우 최근 3년간 작성 4) 기계장비보유 종류 | 보유일자 | 투자액 | 주요기능 | | | | | 5) 판매처 발굴계획 일 정 | 추진판매처(예상) | 비 고 | 2026년 | | | 2027년 | | | 2028년 | | | 2029년 | | | 2030년 | | | 4. 자금능력 구분 | 규모(백만원) | 비 고 | 총합계 | | | 부동산 | | | 동 산 | | | ※ 배점기준 - 3억이상 : 20점 - 3억미만 ~ 1억이상 : 15점 - 1억이하 : 10점 ※ 증빙서류 첨부 - 법인은 대표자 소유의 부동산 가치평가 - 실자산가치 = 기준가격(공시지가 등) - 근저당금액 - 전․월세 보증금 · 기준가격 : 국토교통부 고시가격, 전문기관의 부동산감정평가액 ·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 실자산가치가 “0”보다 적을 경우 ‘0’으로 처리 - 국토교통부 고시가격이 없고 감정평가서 미제출자는 해당 부동산을 평가대상에서 제외 -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자본 총액과 해당기간 중 대표자의 예금평균잔액 합산액을 평균잔액으로 산정 - 예금평균잔액증명서 및 부동산가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잔액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출할 경우 10점 부여 · 잔액증명서 기준 개인 2천만원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필수서류는 반드시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미비시 허가 심사 에서 제외되며,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반영되는 서류이므로 해당자는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점수 미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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