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28조에 따라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신규 중도매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부류 : 청과부류
○ 모집인원 : 11명(과일3채소8)
○ 도매시장법인명 : 안산농산물㈜
신규중도매인 모집공고(청과부류)안산농산물.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공고 제2026–7호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신규 중도매인 모집 공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28조에 따라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신규 중도매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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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
안산시장
1. 모집개요
○ 모집부류 : 청과부류
○ 모집인원 : 11명(과일3, 채소8)
○ 대상 도매시장법인 : 안산농산물(주)
○ 허가기간 : 개인 3년, 법인 5년
2. 자격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 심사에서 제외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①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②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③ 중도매업 허가 취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④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사람
⑤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포함한 법인
⑥ 보증금 등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3. 선정기준 및 방법
○ 신청일 이전 설립된 법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
○ 1인(법인) 1개 중도매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기존 중도매법인 임원이 신규 허가를 받을 경우,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 기존 법인 탈퇴
○ 기존 중도매인이 신규 허가를 받을 경우, 14일 이내 기존 허가 자진 반납
○ 평가항목
· 사업자 경력, 분산능력, 자금능력, 도매시장법인 평가, 종합평가(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동점자 처리(우선 순위)
· 분산능력 평가점수 → 사업자 경력 평가점수 → 자금능력 평가점수 → 도매시장법인 평가점수 → 종합평가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개인, 법인 동점 시 법인을 우선 순위를 둔다
※ 법인간 또는 개인간 우선순위 동점시 공개 추첨으로 선정
4.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8.(목) 09:00~18:00
○ 접 수 처 :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운영팀(☎031-481-2772)
※ 토·일요일, 공휴일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필수서류 | 증빙서류 |
【공통서류】 ① 중도매업 허가신청서 ② 사업계획서(단, 개인일 경우 3년) ③ 사진(3㎝×4㎝) 3매 【개인의 경우】 ④ 이력서 ⑤ 은행잔고증명서 【법인의 경우】 ⑥ 정관 ⑦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⑧ 임원 이력서 ⑨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 ① 사업자 경력 관련 증빙자료 『 유통종사자 경력 및 사업자등록 증명(농 수산물 도소매 종목 필수) 등』 ② 거래실적 및 분산능력 증빙자료 ③ 경매사 자격증 및 유통교육 이수자료 (교육분야 최근 3년이내) ④ 예금평균잔액 확인서(최근3년 이내) ⑤ 부동산 등기부등본 ⑥ 훈·포장 및 표창장 사본 ⑦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최근3년 이내 공기관 인정) ⑧ 도매시장법인 추천서 |
※ 평가자료 미제출시 평가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함.
5. 허가절차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및 최종 결정
○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
6.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 후 심사에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심사과정 및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 최종 선정자가 허가를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운영팀(☎ 031-481-27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붙임 중도매업 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1부. 끝.
중도매업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09.13., 2017.11.20.>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개인ㆍ법인)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상 호 명 | |
참 가 도매시장명 | | 주된 경매참가희망 도매시장법인명 | |
거 래 품 목 | |
「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이력서(본적기재) (2) 은행의 잔고증명서 (3) 사진(가로3㎝×4㎝) 3매 2. 법인의 경우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본적기재) (4) 대표자 사진(가로3㎝×4㎝) 3매 (5)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3. 사업개시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단, 개인일 경우 3년) |
공 | 구 분 | 열람 동의 여부 | 확 인 자 |
부 확 인 | ○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 동의 | 부동의 | (서명 또는 날인) ※ 동의할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미 제출 부동의할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
붙임 1.
사 업 계 획 서
업체명 ( )
사 업 계 획 서
1. 개 요
가. 기업개요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업종(주요제품) | | 설 립 일 자 | |
자 본 금 | | 결 산 월 | |
나. 연 혁
년 월 일 | 내 용 | 년 월 일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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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 및 내부조직 현황
가. 경영자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 | 현직위 | |
현주소 | |
경 력 | | | |
관계사업경력 | | 설립구분 | |
나. 경영진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동업계경력 | 근속년수 | 실질경영자 와의 관계 | 경력 |
| | | | | | |
다. 주주현황
성 명 | 주식수 | 지분률 | 실질경영자와의관계 | 직 책 |
| | | | |
라. 종업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 현재 | 2027 | 2028 | 2029 | 2030 |
종업원(상시) | | | | | |
일용근로자 | | | | | |
계 | | | | | |
전문인력보유 | | | | | |
※ 전문인력 : 경매사자격증, 유통교육수료증 등 관련 교육수료 및 자격증소지자 가점부여
※ 가점기준
- 경매사자격증 : 2점
- 유통교육확인서 : 1점
※ 증빙서류 첨부
- 경매사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 유통교육확인서 : 정부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 및 유통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교육수료증이나 확인서(최근 3년이내 교육사항만 인정)
마. 사업자 경력
○ 관련분야 근무 경력 및 사업 경력
구 분 | 기 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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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점기준
- 5년이상 : 20점
- 5년미만~3년이상 : 15점
- 3년미만~1년이상 : 10점
- 1년미만 : 5점
※ 증빙서류 첨부
- 공영도매시장 중도매인 경력인증
· 공영도매시장 중도매업 허가증(허가기간 산정)
- 유통종사자 : 소득금액증명원 및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상 경력기간 또는 보조경매참가증, 직판 관련상인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기간 산정
- 매매참가인 : 매매참가인 신고증(신고기간 산정)
- 일반상인 :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상인경력으로 산정
(업태 : 도․소매, 종목 : 농수산물)
※ 임원경력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경력점수를 모두 합산한 점수에 임원수를 나누어 적용함
※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를 적용하며 상업경력 경력자에 한함
※ 미제출시 5점부여
○ 훈·포장 및 표창 훈격에 따른 가점
상 훈 명 | 수 여 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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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점기준
-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 : 5점
- 장관표창 이상 : 4점
- 시·도지사 표창 : 3점
- 시장 및 구청장 표창 : 2점
- 경찰서, 소방서등 기타 행정기관장 표창 : 1점
※ 증빙서류 첨부
- 훈․포장 및 표창 훈격에 따른 배점은 중복시 최고점 해당 1건에 대해서만 점수를 부여(최근 3년이내)
※ 법인을 구성 임원 중 해당 사항 있는 자에 대해 법인별로 1인에 한해서만 가점을 부여
※ 증빙자료는 훈․포장 및 표창장 사본 제출
○ 자원봉사실적에 따른 가점
봉사분야 | 봉사시간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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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점기준
- 10시간 미만 : 1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2점
- 20시간 이상 : 3점
※ 증빙서류 첨부
-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3. 분산능력
1) 그 간 추진 실적
취급부류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비고 |
거래금액 | 거래금액 | 거래금액 | 거래금액 | 거래금액 |
| | | | | | |
※ 개인일 경우 최근 3년간 작성
※ 배점기준
- 10억이상 : 20점
- 10억미만 ~ 5억이상 : 15점
- 5억미만 ~ 1억이상 : 10점
- 1억미만 : 5점
※ 증빙서류 첨부
-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최근3년간 재무제표증명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익금액증명서)이나 소득금액 증명원 신고액
- 공영도매시장(관리사업소 등)이 발행한 거래실적 확인서 금액을 합산하여 연평균 거래액을 산출한 것으로 평가
- 법인 임원의 경우는 거래실적을 당해 법인에 임원으로 등재된 연도부터의 거래실적에 현재 임원수를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분산(사업) 계획
(단위 : 백만원, %)
품목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비고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 | | | | | | | | | |
※ 개인일 경우 최근 3년간 작성
3) 세부 판매처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판매처 (전화번호)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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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일 경우 최근 3년간 작성
4) 기계장비보유
종류 | 보유일자 | 투자액 | 주요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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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매처 발굴계획
일 정 | 추진판매처(예상) | 비 고 |
2026년 | | |
2027년 | | |
2028년 | | |
2029년 | | |
2030년 | | |
4. 자금능력
구분 | 규모(백만원) | 비 고 |
총합계 | | |
부동산 | | |
동 산 | | |
※ 배점기준
- 3억이상 : 20점
- 3억미만 ~ 1억이상 : 15점
- 1억이하 : 10점
※ 증빙서류 첨부
- 법인은 대표자 소유의 부동산 가치평가
- 실자산가치 = 기준가격(공시지가 등) - 근저당금액 - 전․월세 보증금
· 기준가격 : 국토교통부 고시가격, 전문기관의 부동산감정평가액
·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 실자산가치가 “0”보다 적을 경우 ‘0’으로 처리
- 국토교통부 고시가격이 없고 감정평가서 미제출자는 해당 부동산을 평가대상에서 제외
-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자본 총액과 해당기간 중 대표자의 예금평균잔액 합산액을 평균잔액으로 산정
- 예금평균잔액증명서 및 부동산가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잔액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출할 경우 10점 부여
· 잔액증명서 기준 개인 2천만원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필수서류는 반드시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미비시 허가 심사 에서 제외되며,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반영되는 서류이므로 해당자는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점수 미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