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신축 및 멸실 등에 따라 건물번호 부여 사유가 발생한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하고자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대상: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서촌3길 272번지 외 3건
2. 고 시 일: 2026. 9. 18.
3. 고시방법: 군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4.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1. 도로명주소 개별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개별 고시 조서 1부. 끝.
20260918 도로명주소 개별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함안군 고시 제2026-104호
도로명주소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함 안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남 함안군 대산면 서촌3길 272번지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청 고객감동실(☎580-228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9. 1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12조의1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
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20260918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 | | | |
NO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주소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1 |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565, 566 |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서촌3길 272 | 20090213 | 20260916 | 지역명칭 사용(서촌리) |
2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836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1길 21-3 | 20090213 | 20260917 | 지역명칭 사용(박곡리) |
3 |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화천리 1247-1 |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화천1길 268-24 | 20090213 | 20260918 | 지역명칭 사용(화천리)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폐지) | | |
NO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폐지일 | 도로명주소폐지사유
1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신기안길 20-21 | 20260915 | 건물 삭제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