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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안군
함안군안전총괄과2026-09-21

산인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특정공법(사면보강) 선정위원회...

게시기관함안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함안군 공고 제2026-1179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hama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1:23: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인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특정공법(사면보강)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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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 공고 제2026-1179호 산인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특정공법(사면보강)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공고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산인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특정공법(사면보강) 선정위원회 최종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함 안 군 수 1. 평 가 명 : 산인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술제안서 평가 2. 평가일자 : 2026. 9. 17. (목) 3. 평가위원 명단(가나다 순) 위원명 | 권현진 | 김병화 | 김영삼 | 배성환 | 배용주 | 심태영 | 허택녕 | 4. 평가결과 순위 | 업체명 | 공법명 | 점수 | 1 | 효원플러스(주) | 옹벽패널과 보강토 고정을 위한 당김 회전정착편을 가진 어스앵커 및 이를 이용한 옹벽패널 시공방법(SFH 공법) | 98.3 | ※ 정량평가(20점), 정성평가(80점) 합산 점수 ◎ 공법선정 평가결과 구 분 | 평가점수 | 비고 | A | B | C | 정량적 평가 (20점) | 15.6 | 18.6 | 19.0 | | 정성적 평가 (80점) | 70.3 | 66.8 | 79.3 | | 최종점수 | 85.9 | 85.4 | 98.3 | | 선 정 | | | ◎ | | 공법선정위원회 평가결과 □ 제 안 자 : A □ 평가점수 평가항목 | 심사위원 | 비고 | A | B | C | D | E | F | G | 시 공 성 | 14.4 | 16.2 | 16.2 | 14.4 | 16.2 | 16.2 | 14.4 | | 안 전 성 | 17.6 | 19.8 | 19.8 | 17.6 | 19.8 | 19.8 | 17.6 | | 유지관리성 | 19.8 | 19.8 | 19.8 | 19.8 | 19.8 | 17.6 | 17.6 | | 경 관 성 | 18 | 16.2 | 16.2 | 16.2 | 16.2 | 16.2 | 14.4 | | 합계 | 69.8 | 72 | 72 | 68 | 72 | 69.8 | 64 | |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 공법선정위원회 평가결과 □ 제 안 자 : B □ 평가점수 평가항목 | 심사위원 | 비고 | A | B | C | D | E | F | G | 시 공 성 | 16.2 | 14.4 | 14.4 | 16.2 | 14.4 | 14.4 | 18 | | 안 전 성 | 19.8 | 17.6 | 17.6 | 19.8 | 17.6 | 17.6 | 19.8 | | 안 전 성 | 17.6 | 17.6 | 17.6 | 17.6 | 17.6 | 19.8 | 19.8 | | 안 전 성 | 14.4 | 14.4 | 14.4 | 14.4 | 14.4 | 18 | 16.2 | | 합계 | 68 | 64 | 64 | 68 | 64 | 69.8 | 73.8 | |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 공법선정위원회 평가결과 □ 제 안 자 : C □ 평가점수 평가항목 | 심사위원 | 비고 | A | B | C | D | E | F | G | 시 공 성 | 18 | 18 | 18 | 18 | 18 | 18 | 16.2 | | 안 전 성 | 22 | 22 | 22 | 22 | 22 | 22 | 22 | | 안 전 성 | 22 | 22 | 22 | 22 | 22 | 22 | 22 | | 안 전 성 | 16.2 | 18 | 18 | 18 | 18 | 14.4 | 18 | | 합계 | 78.2 | 80 | 80 | 80 | 80 | 76.4 | 78.2 | |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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