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18. ~ 10. 2. (15일간)
나. 교육내용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 교육대상 : 민방위 편성 3년차 이상 대원
- 교육기간 : 2026. 8. 10. ~ 9. 30.
- 교육방법 :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https://www.kcmes.kr/)
다. 공고대상 : 권*근 외 1인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중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전화 : 송정동행정복지센터(033-539-8333)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송정동 공고 2026–10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18. ~ 10. 2. (15일간)
나. 교육내용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 교육대상 : 민방위 편성 3년차 이상 대원
- 교육기간 : 2026. 8. 10. ~ 9. 30.
- 교육방법 :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https://www.kcmes.kr/)
다. 공고대상 : 권*근 외 1인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중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전화 : 송정동행정복지센터(동해시 동해항2길 25, 033-539-8333)
2026. 9. 18.
송 정 동 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권*근 | 동해시 솔밭2길 1*, *층 | 폐문부재 |
2 | 김*유 | 동해시 동해역길 19, 1**동 6**호 |